네이버 맘카페에 타사의 브랜드 키워드로 자사의 제품을 홍보하는 바이럴마케팅을 진행하였습니다.
1.업무방해
2.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3.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법률위
해당 업체로부터 3가지 사항에 대해 해당업체로부터 고소를 당한 상태입니다.
성동경찰서로 다음주 출석해야하는 상황입니다.
비슷한 사례를 진행해보신 이력이 있다면 자문을 구해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온 이재영 변호사입니다.
기재해주신 사항만으로는 구체적인 범죄사실 파악이 어려워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겠습니다. 특히 변호인 없이 경찰조사에 출석하는 경우 불합리한 일을 당하는 경우들이 많으므로 변호인과 미리 대응책을 마련한 후 출석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https://blog.naver.com/lawreon/223530742480 참조).
일반적인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부정경쟁방지법은 방어하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하고, 업무방해는 허위사실유포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표시광고법위반은 어느 조항 위반인지 파악이 필요합니다.
상담요청주시면 친절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리온 대표변호사 이재영>
법무법인 리온은 전원 SKY 학부 및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국내 최고의 대형로펌 및 부티크 로펌을 거친 3명의 대표변호사들이 One-Team으로 사건을 처리하며, 합리적인 비용으로 대형로펌 그 이상의 결과를 제공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