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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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환불 관련으로 약 100만원 상당을 환불하는 것으로 조정결정서를 받았습니다. 헬스장 측에서는 저가 무단이용하였고, 계약서에 의거하여 환불사유가 안된다며 거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저를 헬스장에 pt만 신청하고 개인운동 목적으로 무단으로 헬스장을 이용한(PT 결제 시 받은 전단지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소비자보호위원회에 이미 증빙하여 해결되었음) 범죄자 취급을 하며 고소할 것이라고 합니다. 저가 법을 어긴 것이 없는데 범죄자 취급을 받는 것이 너무 억울하여 단 만원만 돌려받더라도 어떻게든 저가 옳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데 법을 잘 몰라서 이런 경우에 어떻게 대응할지 모르겠어서 문의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