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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중 상대 부모를 성적으로 욕하면 통매음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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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중 상대 부모를 성적으로 욕하면 통매음이 되나요 

김상훈 변호사

온라인 게임을 하다가 상대 팀이 음성채팅이나 채팅창으로 내 부모님을 거론하며 성적인 욕설을 쏟아내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게임 안에서 흔히 오가는 말이라며 넘기려 해도, 막상 당하는 입장에서는 가족이 성적 대상으로 언급되었다는 점에서 수치심과 분노가 오래 남습니다. 이런 말을 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지, 특히 흔히 말하는 통매음에 해당하는지가 가장 먼저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먼저 전체를 짚어보겠습니다: 통매음, 모욕, 정보통신망법 위반 중 어디에 걸리는지의 갈림길

흔히 통매음이라 부르는 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입니다. 전화,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글·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런데 게임 중 부모를 성적으로 욕한 사안이 곧바로 통매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죄는 단순히 말이 거칠다고 성립하지 않고, 행위자에게 일정한 목적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면 같은 말이라도 형법상 모욕죄나 정보통신망법 위반 쪽으로 검토 방향이 바뀝니다.

정리하면 같은 발언이라도 어떤 법으로 다룰지에 따라 처벌 수위, 고소 가능 기간, 합의의 의미가 모두 달라집니다. 그래서 사건을 시작하기 전에 발언의 내용, 전달 방식, 발언자의 의도가 드러나는 정황을 먼저 나눠 보아야 합니다.

법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성적 욕망 목적 요건과 모욕죄 공연성·친고죄 6개월의 기준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할 것을 요구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 목적 요건입니다. 대법원은 여기서 말하는 성적 욕망에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해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욕망도 포함되고, 분노감 표출이나 상대방을 화나게 할 의도가 결합되어 있어도 달리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2도10688 판결). 온라인 게임 중 상대의 어머니를 성적으로 표현한 메시지를 보낸 사건입니다.

이 목적은 가해자가 인정하지 않는 이상 말 자체와 주변 정황으로 추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무에서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함께 봅니다.

  • 발언이 한 번의 감정적 욕설인지, 성적 묘사를 길게 이어 붙이는 방식인지

  • 게임 상황과 무관하게 계속 성적 발언만 반복했는지

  • 상대방이 싫다는 의사를 밝혔는데도 계속했는지

  • 다른 채널로 옮겨 가 같은 말을 이어갔는지

또 하나 짚을 점은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음성채팅이나 귓속말처럼 피해자가 직접 들을 수 있는 경로로 전달되어야 하고, 피해자가 듣지 못한 채 다른 사람끼리 나눈 대화는 이 조문의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목적 요건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모욕죄(형법 제311조)를 검토합니다.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성립하려면 공연성이 필요합니다. 게임 음성채팅방이나 전체 채팅처럼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들을 수 있는 공간이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면 둘만 있는 귓속말은 전파가능성이 쟁점이 됩니다. 다만 부모를 대상으로 한 욕설이 어떤 경우에 피해자 본인에 대한 모욕으로 평가되는지는 발언의 맥락과 특정성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라, 내가 지금 이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안별로 따져야 합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여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고소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이 기간을 넘기면 내용이 아무리 심해도 모욕죄로는 처벌을 구할 수 없습니다. 이와 달리 통매음은 친고죄가 아니어서 이 6개월 제한이 없습니다. 목적이 인정되느냐에 따라 시간 압박이 전혀 다르다는 점은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차이 가운데 하나입니다.

정보통신망법의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도 있습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음성 등을 반복해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성적인 욕설 자체보다 반복성과 상대방이 느낀 공포심·불안감이 핵심입니다. 같은 사람이 며칠에 걸쳐 계속 따라다니며 괴롭혔다면 이 조항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만 14세 미만이라면 형법 제9조에 따라 형사처벌 자체가 불가능하고, 10세 이상이면 소년법상 보호처분 쪽으로 넘어갑니다. 게임에서는 어린 이용자가 많아 실제로 자주 마주치는 변수입니다. 가해자의 나이는 신원을 특정한 뒤에야 알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처벌 가능 여부를 단정하기보다 증거를 먼저 확보하고 가해자를 특정하는 일이 우선입니다.

김상훈 변호사의 대응, 이렇게: 증거 보전부터 고소 죄명 선택까지 단계별 정리

실제 대응은 다음 순서로 진행합니다.

  • 당시 상황을 그대로 보전 — 음성채팅이라면 화면 녹화나 녹음, 문자 채팅이라면 시간이 드러나는 캡처를 확보합니다. 캡처에는 상대 닉네임, 시각, 채널 구분이 함께 나와야 합니다. 편집이나 일부 발췌본은 신빙성 다툼의 소지가 있으므로 원본 파일과 전후 대화까지 보관해 둡니다.

  • 상대를 특정할 자료 정리 — 게임 닉네임, 계정 식별 번호, 접속 일시, 매치 기록을 모아 둡니다. 닉네임만으로는 실제 인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고소 후 수사기관이 게임사에 계정 정보를 요청해 가입자를 특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게임사 이용기록에서 확인되는 정보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적어 둘수록 유리합니다.

  • 게임사 신고는 증거 보존과 함께 — 신고만 하고 증거를 따로 챙기지 않으면 계정 제재와 함께 기록이 정리되어 이후 입증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신고 접수 번호와 처리 결과 안내도 같이 남겨 둡니다.

  • 죄명을 하나로 좁히지 않고 고소장 구성 — 목적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면 성폭력처벌법 제13조를 중심으로 하고, 예비적으로 모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을 함께 적습니다. 수사기관이 증거에 따라 적용 법조를 판단하게 하되, 모욕만 고소하는 경우에는 6개월 기한 내에 접수해야 합니다.

  • 합의 요구에 응하기 전 판단 — 가해자 측이 사과와 함께 합의를 제안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친고죄인 모욕죄는 고소를 취소하면 절차가 끝나지만 통매음은 친고죄가 아니어서 합의가 있어도 수사와 처벌이 이어질 수 있으므로, 합의서에 어떤 범위까지 담을지는 사건 진행 단계에 맞춰 정해야 합니다.

망설이는 사이, 시간은 불리해집니다: 고소 기간과 증거 소실 전에 정리할 것들

게임 안의 말이라고 해서 모두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모두 면책되는 것도 아닙니다. 통매음이 되는지, 모욕에 그치는지, 정보통신망법으로 다룰지는 발언의 내용과 정황에 따라 갈리고, 이에 따라 고소 기간도 달라집니다.

특히 모욕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있다면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라는 기한이 있고, 녹화나 캡처 같은 증거는 시간이 지날수록 확보가 어려워집니다. 당장 처벌 여부가 분명하지 않더라도 증거부터 보존해 두고, 어떤 죄명으로 대응하는 것이 맞을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문제는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김상훈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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