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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에게 당한 사기도 이제 고소하면 처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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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에게 당한 사기도 이제 고소하면 처벌되나요 

김상훈 변호사

부모님이나 형제, 삼촌, 사촌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가 돌려받지 못하고, 알고 보니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동안은 "가족끼리 사기는 처벌이 안 된다"는 말을 듣고 고소를 포기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지금도 예전 기준으로 알고 계시다가 고소할 수 있는 기간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무엇이 달라졌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전체를 짚어보겠습니다: 친족상도례의 변화, 가족 사기도 고소가 있으면 처벌 가능

형법에는 가족·친족 사이의 재산범죄를 특별 취급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른바 친족상도례입니다. 사기죄의 경우 형법 제354조가 제328조를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어, 친족 사이의 사기에는 제328조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종전에는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그 배우자 사이의 사기는 형을 면제했고, 그보다 먼 친족 사이의 사기는 고소가 있어야 처벌하는 친고죄로 두었습니다. 즉 부모·자녀·배우자 사이에서는 사기를 당해도 사실상 처벌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 구조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024년 6월 27일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이후 국회가 2025년 12월 형법 제328조를 개정했습니다. 개정 후에는 친족의 가깝고 먼 정도와 관계없이 모두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로 통합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가족에게 당한 사기도 피해자가 고소하면 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고소하면 무조건 처벌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기죄 자체가 성립해야 하고, 고소 기간과 적용 시점이라는 별도의 관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법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친고죄 구조, 고소기간 6개월, 사기죄 성립요건과 가족 간 입증의 어려움

첫 번째로 따질 것은 고소 여부입니다. 개정된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친족 사이의 범행에 대해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수사기관이 직접 인지해서 기소하는 구조가 아니라, 피해자가 고소해야 사건이 시작됩니다. 고소하지 않으면 처벌 자체가 없습니다.

또 하나 눈여겨볼 대목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고소 특례입니다. 원래 형사소송법 제224조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었는데, 개정 제328조 제1항은 이 제한에도 불구하고 부모·조부모를 고소할 수 있다고 정했습니다. 부모에게 당한 사기도 고소 대상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고소기간입니다. 친고죄의 고소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사기를 당한 사실과 가해자가 누구인지 안 시점이 기산점이므로, "가족이라 참고 있었다"는 사정이 있다고 기간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이 6개월이 지나면 고소 자체가 효력을 잃습니다. 2024년 6월 27일부터 개정법 시행일(2025년 12월 31일) 전까지 지은 죄의 고소기간 특례(부칙 제3조)는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여서 이미 끝났습니다. 개정 전후의 경과 규정이 부칙에 따로 있어, 헌재 결정일 이후 사건은 시점에 따라 고소 가능 기간이 달리 계산될 수 있으므로 범행 시기와 고소 시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적용 시점입니다. 개정 규정은 헌법불합치 결정일인 2024년 6월 27일 이후에 발생한 사건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보다 앞선 사건은 종전 규정(형 면제 또는 친고죄)을 기준으로 판단받을 수 있어, 같은 가족 사기라도 사건이 언제 있었는지에 따라 결론이 갈릴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사기죄 자체의 성립입니다. 사기는 형법 제347조 제1항상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이며,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요건은 크게 기망행위, 상대방의 착오, 그에 따른 처분행위, 재산상 손해 및 이익 취득이고, 행위자에게 속일 고의, 즉 편취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가족 사이에서 가장 많이 다투어지는 지점이 이 고의입니다. 단순히 돈을 빌리고 갚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사기가 되지 않습니다. 돈을 빌릴 당시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있는 것처럼 속였는지, 용도를 속였는지(예: 사업자금이라고 했으나 실제로는 도박 빚 변제), 이미 채무가 과다한 상태를 숨겼는지를 따집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차용 당시의 재산·채무 상태, 돈의 실제 사용처, 이후 변제 노력 여부, 연락 두절 등 사후 정황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가족 사이는 차용증이나 계좌이체 내역, 메시지 같은 기록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입증이 더 어렵습니다. "빌려준 것이 아니라 증여였다", "생활비 명목으로 준 돈이다"라는 반박이 나오기 쉽고, 그러면 처분행위가 기망 때문이었는지부터 다투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친족이 아닌 공범이 있는 경우입니다. 형법 제328조 제3항은 피해자의 친족이 아닌 공범에게는 친고죄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가족 한 명이 낀 사기 조직 사건이라면 가족이 아닌 사람은 고소 없이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김상훈 변호사의 대응, 이렇게: 친족 해당 여부 확인부터 증거 정리, 고소장 작성까지 단계별 진행

고소를 결심했다면 다음 순서로 준비합니다.

  • 사건 시점과 알게 된 날 확정 — 사기가 있었던 날,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된 날을 먼저 정리합니다. 고소기간 6개월의 기산점이 되고, 2024년 6월 27일 이전·이후 어느 쪽 규정이 적용되는지도 여기서 갈립니다. 이 확인 없이 서두르면 기간 문제로 고소 자체가 막힐 수 있습니다.

  • 친족 범위 확인 — 민법상 친족은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입니다. 가해자가 이 범위에 들어가는지 확인해야 하고, 범위 밖이라면 처음부터 친고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증거 정리 — 계좌이체 내역, 차용증, 카카오톡·문자 대화, 통화 녹음, 돈을 달라고 했던 당시의 설명 내용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특히 "갚겠다", "곧 들어오는 돈이 있다"와 같이 변제 의사·능력을 표시한 대목이 중요합니다. 가해자의 당시 채무 상황은 공개된 자료(법원 기록, 등기부 등)로도 일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고소장 작성과 제출 — 사기죄 구성요건(기망, 착오, 처분행위, 손해)에 맞춰 사실관계를 서술하고 증거를 첨부해 경찰서에 제출합니다. 단순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처음부터 속였다는 점이 드러나도록 쓰는 것이 핵심입니다.

  • 수사 대응과 민사 병행 — 고소 후에는 피해자 조사에 응하면서 보완 증거를 제출합니다. 형사 절차와 별도로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이나 가압류를 함께 검토해 실제 회수 가능성을 높입니다.

  • 고소 취소의 효과 유의 — 친고죄에서 고소를 취소하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가족 간 합의를 하더라도 변제 이행이 확실히 이뤄진 뒤에 취소하도록 순서를 정해야 합니다.

망설이는 사이, 시간은 불리해집니다: 고소기간 6개월과 증거 보존을 먼저 챙겨야 하는 이유

가족이라는 이유로 참고 기다리는 동안 고소기간 6개월은 계속 흘러가고, 대화 기록과 거래 내역도 흐려집니다. 이제는 가족에게 당한 사기도 고소로 처벌을 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린 만큼, 사건이 언제 있었는지와 언제 알았는지부터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가족 문제라 쉽게 결정하기 어렵겠지만, 기간이 지난 뒤에는 선택지 자체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 가능 여부와 증거 상황을 한 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문제는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김상훈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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