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를 수행하는 중에 철근, 레미콘, 유류, 노임이 계약 당시보다 크게 올랐는데도 발주기관이 계약금액을 올려주지 않는다고 호소하는 시공사가 많습니다.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법령에 정해진 권리이지만, 계약서에 별도로 지수조정률 방식을 택하지 않았다면 기본값인 품목조정률로 계산되고, 이 두 방식은 산식과 결과가 크게 다릅니다. 방식을 모른 채 청구하면 금액이 예상보다 줄거나 청구 자체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어떤 요건이 갖춰져야 조정을 청구할 수 있는지, 품목조정률과 지수조정률은 무엇이 다르며 어떻게 계산되는지, 청구할 때 놓치기 쉬운 점은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의 근거 — 국가계약법 제19조와 시행령 제64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변동, 설계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고 정합니다. 이를 구체화한 것이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이고, 산식은 시행규칙 제74조에 있습니다. 시행령은 조정 요건과 방식을, 시행규칙은 조정률 산출 방법을 맡는 구조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는 지방계약법령에 같은 취지의 규정이 있고, 실무상 계약서에 첨부되는 공사계약일반조건도 같은 내용을 되풀이합니다.
이 제도의 취지는 계약 체결 후 이행 완료까지 긴 기간 동안 시공사가 떠안는 가격 변동 위험을 일정 범위에서 발주기관과 나누는 데 있습니다. 입찰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단가가 확정되는 총액 또는 단가계약에서, 자재와 노임이 오르면 시공사의 이윤은 곧바로 잠식됩니다. 그래서 법령은 일정 기간이 지나고 일정 비율 이상 가격이 변동하면 발주기관이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다만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산출 방식이 정해져 있어, 체감하는 가격 상승분 전부를 돌려받는 제도는 아니라는 점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물가변동 조정은 시행령 제64조의 요건과 시행규칙 제74조의 산식을 그대로 따르는 제도이며, 체감한 가격 상승분 전부를 보전하는 제도가 아니다.
조정이 가능한 때 — 계약 후 90일, 등락 3% 이상, 조정 후 90일
시행령 제64조 제1항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동시에 입찰일을 기준으로 산출한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되어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두 조건은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계약 체결 후 90일이 지나기 전에는 가격이 아무리 올라도 원칙적으로 조정 대상이 아니고, 90일이 지났어도 조정률이 3%에 못 미치면 역시 대상이 아닙니다. 장기계속공사는 제1차 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90일을 셉니다.
한 번 조정한 뒤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조정이 이루어지면 그 조정기준일(조정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는 다시 조정하지 못합니다. 2차 이후 조정에서는 입찰일이 아니라 직전 조정기준일이 비교 기준일이 됩니다. 예를 들어 입찰 후 4개월 시점에 철근 가격이 올라 품목조정률이 5%로 산출되어 조정했다면, 그다음 조정은 그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이 지나고 직전 조정기준일 대비 3% 이상 다시 변동했을 때 가능합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조정제한기간 안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행령 제64조 제5항에 따라 계약 체결일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에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6항은 공사계약에서 공사비 구성 재료비·노무비·경비 합계액의 1천분의 5를 초과하는 특정규격 자재의 가격이 입찰일 대비 100분의 15 이상 오른 경우 그 자재에 한해 조정하도록 정합니다. 전체 조정률은 3%에 못 미쳐도 특정 자재만 크게 오른 경우에 쓰는 길입니다.
계약 체결일(장기계속공사는 제1차 계약 체결일)부터 90일 이상 경과.
입찰일(2차 이후는 직전 조정기준일) 대비 조정률이 3% 이상 증감.
직전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에는 재조정 불가(천재지변·원자재 급등은 예외).
특정 자재는 비중이 0.5%를 넘고 가격이 15% 이상 올랐다면 그 자재만 별도 조정.
어느 방식이 적용되나 — 지수조정률을 택하지 않으면 품목조정률
시행령 제64조 제2항은 동일한 계약에서는 품목조정률과 지수조정률 중 하나의 방법만 쓰도록 하고,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률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률 방법으로 조정한다는 뜻을 명시하도록 정합니다. 이 때문에 계약상대자가 계약 체결 단계에서 지수조정률을 선택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면 그 계약은 품목조정률로 조정됩니다. 선택 기회는 계약 체결 시에 있고, 이후 가격이 오르고 나서 유리한 쪽으로 바꾸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방식을 확인하는 첫 단계는 계약서와 계약조건, 입찰 당시 받은 서류를 다시 보는 것입니다. 계약서에 물가변동 조정 방법이 품목조정률로 적혀 있는지, 지수조정률을 선택했다는 기재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두 방식은 산출에 필요한 자료가 완전히 달라서, 방식을 잘못 알고 자료를 준비하면 청구서 보완 요구를 받게 됩니다. 품목조정률은 계약 산출내역서의 품목별 수량과 단가가 핵심이고, 지수조정률은 비목군별 지수 변동이 핵심입니다.
계약서에 지수조정률을 택한다는 기재가 없으면 품목조정률이 적용되므로, 청구 전에 가장 먼저 계약서의 조정 방식 조항부터 확인해야 한다.
품목조정률 계산 — 산출내역서 품목별 등락폭의 합계를 계약금액으로 나눈다
시행규칙 제74조 제1항이 정하는 품목조정률은 각 품목 또는 비목의 수량에 등락폭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계약금액으로 나눈 값입니다. 등락폭은 계약단가에 등락률을 곱한 것이고, 등락률은 (물가변동당시가격 − 입찰당시가격) ÷ 입찰당시가격입니다. 품목조정률은 계약 산출내역서에 올라 있는 품목 하나하나의 가격 변동을 따지기 때문에, 오른 자재만 골라 정확하게 반영된다는 장점이 있고, 품목별 가격 자료를 일일이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따릅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것이 제74조 제3항의 등락폭 산정 기준입니다. 물가변동당시가격이 계약단가보다 높고 계약단가가 입찰당시가격보다 높은 경우에는 등락폭을 물가변동당시가격에서 계약단가를 뺀 금액으로 합니다. 물가변동당시가격이 입찰당시가격보다 높고 계약단가보다 낮은 경우의 등락폭은 영(0)입니다. 예를 들어 입찰당시가격이 100, 계약단가가 110이고 물가변동당시가격이 105라면 시장 가격은 올랐어도 계약단가보다 높지 않으므로 이 품목의 등락폭은 0이 됩니다. 계약단가가 입찰당시가격보다 높은 품목이 많을수록 조정률이 기대보다 작게 나올 수 있습니다.
또한 산출 대상은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에 한정됩니다. 이미 시공이 끝난 부분의 물량은 계산에서 빠집니다. 그래서 공정이 상당히 진행된 뒤에 조정기준일이 올수록 물가변동적용대가가 줄어 조정금액도 줄어듭니다. 물가변동당시가격은 입찰당시가격을 산정할 때 쓴 기준과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점(제74조 제7항)도 증빙 설계에서 중요합니다.
품목조정률 = 품목별 (수량 × 등락폭)의 합계 ÷ 계약금액.
등락폭 = 계약단가 × 등락률, 등락률 = (물가변동당시가격 − 입찰당시가격) ÷ 입찰당시가격.
시장가격이 입찰당시가격보다 높아도 계약단가보다 낮으면 등락폭은 0이므로 계약단가가 높은 품목일수록 불리.
이미 이행이 끝난 부분은 제외하고 조정기준일 이후 이행 부분만 대상.
지수조정률 계산 — 비목군별 지수 변동률로 산출한다
시행령 제64조 제1항 제2호의 지수조정률은 시행규칙 제74조 제4항에 따라 계약금액의 산출내역을 구성하는 비목군과 지수 등의 변동률로 산출합니다. 사용되는 지수는 한국은행이 공표하는 생산자물가기본분류지수 또는 수입물가지수,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결정·허가·인가하는 노임·가격·요금의 평균지수, 조사·공표된 가격의 평균지수 등입니다. 품목별 시장가격을 일일이 증빙하는 대신 공표 지수를 적용하므로 계산이 단순하고 분쟁 소지가 줄어듭니다.
반면 지수는 비목군 단위로 평균 변동을 반영하기 때문에, 계약 산출내역서에서 실제로 비중이 큰 특정 품목이 지수보다 훨씬 많이 올랐더라도 그 초과분이 조정률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거꾸로 특정 품목은 그다지 오르지 않았는데 비목군 지수는 오른 경우에는 지수조정률이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방식이 유리한지는 계약 구성과 시기별 가격 흐름에 따라 달라지므로, 계약 체결 단계에서 선택할 때 산출내역서 구성(자재 집중 여부, 노무비 비중)을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이미 품목조정률로 정해졌다면 그 방식 안에서 최대한 정확한 증빙을 갖추는 쪽으로 전략을 세우게 됩니다.
청구 절차와 증빙 — 청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조정이 원칙
물가변동에 따른 조정은 계약상대자의 청구로 진행되는 것이 실무입니다. 시행규칙 제74조 제9항은 발주기관이 계약금액을 증액하려는 경우 계약상대자로부터 조정을 청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정합니다. 예산배정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조정 기한을 연장할 수 있고, 증액할 예산이 없으면 공사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는 단서도 있습니다. 법령상 기한은 있어도 예산 사정으로 늦어지는 경우가 현실에서 적지 않습니다.
청구서에는 조정기준일, 조정률 산출서, 품목별 또는 비목군별 가격·지수 자료를 갖춥니다. 품목조정률이라면 입찰당시가격과 물가변동당시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조사기관의 공표 가격, 거래실례가격, 납품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등을 준비합니다. 공사계약일반조건은 계약상대자가 준공대가를 받기 전까지 청구하도록 하는 취지이므로, 준공 후 대금을 모두 받은 뒤에는 조정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청구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증빙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선금을 지급받았다면 조정으로 증가하는 금액에서 일정액이 공제됩니다. 시행령 제64조 제3항과 시행규칙 제74조 제6항에 따라 공제금액은 물가변동적용대가에 조정률과 선금급률을 곱한 금액입니다. 조정금액을 계산할 때 이 공제를 빠뜨리면 발주기관이 산출한 금액과 차이가 나므로, 청구서 작성 단계에서 미리 반영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발주기관이 조정을 거부하거나 감액할 때의 대응
발주기관이 조정 요건을 부정하거나 시공사가 산출한 금액보다 낮게 조정하는 경우 가장 먼저 할 일은 거부 또는 감액의 근거를 서면으로 받는 것입니다. 요건 미충족(90일 미경과, 3% 미만), 방식 이견(품목조정률 대 지수조정률), 가격 자료 불인정, 이행 완료 부분 제외 범위 다툼 중 어느 쟁점인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쟁점이 가격 자료 문제라면 조사기관 공표가격 자료와 실제 거래 증빙으로 보완하고, 이행 완료 여부 문제라면 공정 확인서와 기성 검사 내역으로 정리합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계약 분쟁 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국가계약법 제28조는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해 불이익을 받은 자가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시행령 제110조 제2항 제2호), 그 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재정경제부에 두는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28조 제4항, 제29조 제1항). 이와 별도로 법원에 계약금액 조정에 따른 추가 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길이든 입찰 당시 산출내역서, 계약서의 조정 방식 조항, 가격 증빙, 청구서와 발주기관 회신이 핵심 자료가 되므로, 공사 진행 중에도 이 자료들을 시점별로 모아 두어야 합니다.
이때 유의할 점은 시효와 권리 포기 문제입니다. 준공 정산 단계에서 별도의 조정 청구 없이 준공대가를 수령하거나 정산합의서에 서명하면, 이후 물가변동 조정을 주장하기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산 서류에 서명하기 전에 청구하지 못한 조정 사유가 남아 있는지 점검하고, 있다면 유보 문구를 두거나 먼저 청구를 마쳐 두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한 지 90일이 안 됐는데 자재값이 폭등했습니다. 조정이 안 되나요?
A. 원칙적으로 계약 체결 후 90일이 지나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조정하지 않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64조 제5항에 따라 90일 이내에도 조정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곤란 사유를 입증할 자료를 갖춰 청구해야 합니다.
Q. 계약서에 아무 말이 없으면 어떤 방식으로 조정하나요?
A. 시행령 제64조 제2항은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률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률로 조정한다는 뜻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므로, 지수조정률 선택 기재가 없으면 품목조정률이 적용됩니다. 구체적 기재는 계약서와 계약조건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Q. 철근만 20% 올랐는데 전체 조정률은 3%가 안 됩니다. 방법이 없나요?
A. 철근이 공사비 구성 재료비·노무비·경비 합계액의 1천분의 5를 초과하는 특정규격 자재이고 입찰일 대비 가격이 100분의 15 이상 올랐다면, 시행령 제64조 제6항에 따라 그 자재에 한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전체 조정률 요건과 별개로 판단하는 규정입니다.
Q. 이미 시공이 끝난 부분도 조정에 포함되나요?
A. 시행규칙 제74조 제1항과 제5항에 따라 조정 대상은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입니다. 계약상 조정기준일 전에 이행이 끝났어야 할 부분은 제외되지만, 정부 책임 사유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됩니다.
Q. 발주기관이 조정 청구를 받고도 한참 응답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A. 시행규칙 제74조 제9항은 청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조정을 원칙으로 합니다. 예산 사정으로 연장될 수는 있어도 협의가 필요하므로 청구서 접수일을 증명할 수 있게 기록해 두고, 지연 사유와 예상 시기를 서면으로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속 진전이 없으면 분쟁조정이나 소송을 검토합니다.
Q. 준공대금을 이미 받았는데 이제라도 청구할 수 있나요?
A. 공사계약일반조건은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청구하도록 하는 취지라서 대금을 모두 받은 뒤에는 조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산합의서의 내용과 계약조건 문구에 따라 달라지므로, 서명 전이라면 유보 문구를 두거나 먼저 청구하고, 이미 수령했다면 해당 서류를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맺음말
관급공사의 물가변동 조정은 계약 후 90일 경과와 3% 이상의 등락이라는 요건, 계약서에 정해진 방식(지수조정률을 택하지 않았다면 품목조정률)이라는 틀 안에서 작동합니다. 품목조정률은 산출내역서 품목별 등락폭과 계약단가 기준, 이행 완료 부분 제외 때문에 체감 상승분보다 작게 나올 수 있고, 지수조정률은 공표 지수에 따라 비목군 평균으로 산출됩니다. 방식을 확인하지 않은 채 청구하면 금액이 줄거나 반려될 수 있습니다.
청구 시기도 중요합니다. 준공대가를 받고 정산에 서명한 뒤에는 조정을 주장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조정 사유가 발생했다면 증빙을 갖춰 이행 중에 청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요건 충족 여부와 산식 적용이 애매하거나 발주기관과 의견이 갈린다면 계약서와 산출내역서를 갖고 전문가와 먼저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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