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율승 최성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배우자가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반소로 재산분할을 청구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약 5억 6천만 원의 재산분할을 인정받은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저는 상대방이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직전 몇 달 사이에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팔거나 가족 명의로 넘긴 재산을 다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키는 데 집중했습니다. 법원은 이 재산들을 상대방이 그대로 보유하고 있거나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재산으로 보아 모두 분할대상에 넣었고, 상대방이 가진 비상장회사 주식도 회사의 순자산가액으로 평가했습니다.
이혼을 앞두고 상대방 명의의 재산이 갑자기 줄어드는 것을 지켜보는 일은 막막합니다. 계좌의 돈은 이미 빠져나갔고 부동산 등기는 다른 사람 앞으로 넘어가 있으니, 서류만 보면 나눌 재산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 돈과 부동산이 언제, 어떤 순서로 움직였는지를 기록으로 다시 맞춰 보는 것, 이 사건에서도 그 작업이 변론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오래전 한 차례 이혼하면서 그때까지의 재산을 정리했다가 다시 혼인한 부부였습니다. 재결합 이후 상대방은 법인을 운영하며 경제활동을 했고, 의뢰인은 상대방이 주는 생활비로 살림을 맡아 왔습니다. 그러나 갈등이 다시 깊어졌고, 상대방이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의뢰인도 반소로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사건에는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정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상대방 명의 재산은 대부분 법인 운영과 부동산에서 나온 것이었고, 의뢰인은 재결합 이후 별도의 소득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상대방은 소송 직전 상당한 재산을 이미 처분했거나 가족 명의로 이전한 상태였기 때문에, 서류상 남아 있는 재산만 기준으로 하면 분할대상 자체가 크게 줄어드는 구조였습니다.
제가 중요하게 본 것은 재산의 명의가 바뀌었다는 사실과 그 재산이 부부공동재산에서 빠졌다는 결론 사이의 간격이었습니다. 등기가 다른 사람 앞으로 넘어갔거나 계좌의 돈이 인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재산이 사라졌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혼인관계가 파탄된 뒤 한쪽이 일방적으로 처분한 재산이라면, 그 경위와 용도를 따져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먼저 상대방이 운영하던 회사의 주식 가치를 다시 따졌습니다. 상대방은 비상장회사의 주식 전부를 가지고 있었고, 처음에는 액면가를 기준으로 가액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실무에서 당사자가 다투지 않으면 액면가로 정리되는 경우도 적지 않지만, 회사가 오랜 기간 자산을 쌓아 왔다면 액면가는 실제 가치와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세정보제출명령을 신청해 회사의 대차대조표를 받았고, 자산총계에서 부채총계를 뺀 순자산가액이 약 25억 원에 이른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비상장주식은 정상적인 거래실례가 없으면 회사의 순자산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2001므1377)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평가 방식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주식 전부를 가진 이상 회사의 순자산가액이 곧 그 주식의 가치라는 취지였습니다.
다음으로 법원의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으로 회신된 거래내역을 날짜순으로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이 협의이혼을 제안하는 서신을 보낸 지 이틀 뒤, 상대방은 새로 개설한 계좌로 보험계약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돈 약 19억 원을 받아 그날 바로 전부 인출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쯤 뒤에는 혼인기간 중 사들인 부동산 한 곳을 약 7억 원에 팔았고, 다시 몇 달 뒤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돈을 인출했다는 사실과 그 돈이 부부공동생활에 쓰였다는 사실은 별개입니다. 저는 혼인관계가 파탄된 뒤 한쪽이 일방적으로 인출하거나 처분한 재산은 생활비나 공동재산 유지 등에 쓰였다는 점이 밝혀지지 않는 한 분할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상당하다는 판례를 들어, 이 현금과 매각대금을 그대로 보유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억 원에 이르는 돈의 용도는 그 돈을 인출한 쪽이 설명해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가장 다툼이 컸던 것은 가족 명의로 넘어간 부동산들이었습니다. 상대방은 같은 무렵 토지와 건물 등 9건의 부동산을 자녀와 손주들 앞으로 증여했고, 손주들 중에는 미성년자도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이미 증여한 재산이므로 분할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등기부를 하나씩 확인해, 증여와 같은 날 또는 가까운 시기에 상대방 자신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이후 대물반환예약을 원인으로 한 담보가등기까지 마쳐졌다는 점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명의는 가족에게 넘겼지만 처분은 여전히 상대방의 통제 아래 있다는 점, 즉 재산분할을 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이전이라는 취지였습니다.
분할재산명세표의 부동산 가액은 법원의 시가감정 결과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상대방은 소송 중 공장 부지를 팔면서 정한 매매대금으로 토지 가액을 낮춰 달라고 했고, 소송 제기 이후 다른 가족을 채무자로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무를 자신의 빚으로 빼 달라고도 했지만, 이 주장들은 재산분할의 기준과 맞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의 기여도에 대해서는, 재결합 이후 혼인기간만 14년 정도이고 처음 혼인부터 따지면 45년에 이르는 동안 가사와 자녀·손주 양육을 맡아 온 점, 첫 이혼 때 받은 주식을 상대방에게 넘겨 이후 상대방 재산이 늘어나는 데 보탬이 된 점을 들어 최소 33%의 분할비율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증여된 부동산들에 대해, 협의이혼 제안을 받은 직후 일괄적으로 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점, 미성년자에게 수억 원대 부동산을 증여할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같은 무렵 상대방 명의의 근저당권과 담보가등기가 설정된 점, 상대방 스스로 처분권한이 자신에게 있음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들어, 상대방이 명의신탁한 재산으로서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재산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인출된 약 19억 원과 부동산 매각대금 약 7억 원도 소송 제기를 앞두고 재산을 처분해 현금화한 것으로 보이고 사용처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다며, 혼인관계 파탄 시까지 그대로 보유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회사 주식은 대차대조표상 순자산가액 약 25억 원으로 평가했고, 매매대금으로 토지 가액을 정하자는 주장과 소송 이후 설정된 근저당 채무를 빼 달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래 화면은 변론에서 제시한 의문들이 판결 이유에 하나씩 담긴 것입니다.
이와 같이 소송 직전 빠져나간 재산을 부부공동재산으로 되살린 작업의 의미는 작지 않았습니다. 법원이 정한 20% 비율을 그대로 둔 채 인출된 현금과 매각대금, 가족 명의로 넘어간 부동산만 분할대상에서 빼고 단순 계산해 보면, 의뢰인의 몫이 의뢰인 명의 재산에도 미치지 못해 받을 금액이 남지 않았을 것입니다.
재산분할의 대상과 가액은 원칙적으로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다만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생긴 재산 변동이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 재산은 분할대상에서 제외됩니다(대법원 2019므12549 등). 반대로 파탄 직후 한쪽이 일방적으로 처분하거나 명의를 옮긴 재산은 그 경위에 따라 다시 분할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혼을 앞두고 상대방 재산이 줄어들고 있다면, 그 시점과 순서를 기록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과세정보제출명령, 등기부 확인을 통해 돈과 부동산이 언제 어디로 움직였는지 맞춰 보면 서류상 사라진 재산이 다시 보이기도 합니다. 비상장회사 주식처럼 가치가 드러나지 않는 재산도 평가 방법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상담에서도 저는 결과를 먼저 약속하기보다, 현재 확인되는 재산과 비어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부터 함께 살펴봅니다. 막막함을 재판부가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와 쟁점으로 바꾸는 것이 변호인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글은 제가 수행한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당사자의 개인정보와 비밀 보호를 위해 장소·시점·인적 관계 및 세부 경위를 생략하거나 일반화하여 재구성했습니다. 법적 쟁점과 판결 결과는 실제 내용에 따랐으며,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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