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차량이 어머니 단독 명의라면 우선 차량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어머니 소유 차량을 당연히 계속 사용할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부터 차량 사용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와 차량·차키를 반환하라는 요구를 문자나 내용증명 등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 자동차 운행정지명령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에는 자동차 소유자의 동의나 요청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관할 행정청이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다만 가족관계이고 기존에 사용을 허락했던 차량이라면 실제 운행정지 대상인지는 소유자와 운전자 관계, 운행 경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다. 과태료 문제도 방치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차량 명의가 어머니에게 되어 있다면 위반 유형에 따라 고지나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이 명의자 또는 차량에 연결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체납되면 일정한 경우 차량 번호판 영치나 압류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라. 반환하지 않는다면 차량 인도청구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차량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사용을 더 이상 허락하지 않았는데도 계속 반환하지 않는다면 민사상 자동차 인도청구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 이혼하지 않은 부부이고 차량 구입자금이나 실질적인 소유관계에 다툼이 있다면 재산분할 문제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먼저 자동차등록원부와 과태료 내역을 확인하고, 차량 사용동의 철회 및 반환 요구를 명확히 남긴 뒤 운행정지명령 또는 차량 인도청구가 가능한지 검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방문 상담을 통해 사건의 내용을 충분히 확인한 후 수임 여부를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절한 대응 방향을 함께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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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구제 | 하영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