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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내용을 다시올려 죄송합니다 전 연인이 약혼 부당파기 손해배상 및 가압류를 예고해 상담드립니다. 상대방과는 직장동료로 알게 되어 2026년 7월 말부터 교제했고, 이후 제 명의 주택에서 약 2개월간 동거했습니다. 교제 시작 당시 기존 연인과 관계가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는데 제가 정리된 것처럼 행동한 부분이 있으며, 이 사실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은 8월 말~9월 초 이를 알게 되었지만 이후에도 교제·동거를 계속했고, 오히려 이후 반지·약혼·프로포즈 이야기도 이어졌습니다. 교제 중 다음 해 봄 결혼 가능성, 결혼비용, 부모님을 만나는 문제 등을 이야기했고 가족을 만난 적도 있으며 반지도 주문했습니다. 다만 정식 상견례, 결혼식 날짜 확정, 예식장·스드메·청첩장·신혼여행 등 구체적인 혼인준비는 없었습니다. 9월 초에도 서로 “곧 약혼”, “약혼부터 하고 프로포즈·결혼”이라는 취지로 대화했습니다. 9월 중순 상대방이 먼저 “관계를 마무리하자”, “잘 지내”, “사랑했어”, “다음 만나는 사람에게 잘해줘”, “집에서 나가겠다”는 등 명확한 이별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이후 잠시 관계가 회복됐으나 며칠 뒤 서로 관계가 이미 끝났다는 취지의 대화를 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다른 남성과의 교제 및 향후 결혼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저는 이후 기존 연인에게 사과 연락을 했으나 “마음을 돌리려는 것이 아니다”, “다시 믿어달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였고 명시적으로 재결합을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상대방은 현재 법률대리인을 선임했고 부동산·예금 등에 가압류도 예고했습니다. ① 위 사정에서 법률상 약혼이 성립하는지, 성립한다면 정확한 시점은 언제인지 ② 상대방이 기존 연인 문제를 안 뒤에도 관계를 계속한 점과 먼저 이별 의사를 표시한 점이 귀책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③ 제가 기존 연인에게 연락한 것이 최종 파탄의 직접 원인으로 인정될지 ④ 어떤 변론구조가 적절한지 ⑤ 위자료·반지·이사비·치료비 등 예상 손해범위와 가압류 대응방법을 상담받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