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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탈물횡령·컴퓨터등사용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고의성 입증 부족으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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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탈물횡령·컴퓨터등사용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고의성 입증 부족으로 무죄 

장원택 변호사

무죄

▶️ 사건개요

 

의뢰인은 개인택시 운전기사로, 승객이 택시요금을 결제한 후 남겨둔 체크카드를 이용해 총 6차례에 걸쳐 택시요금을 결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에 따라 점유이탈물횡령,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카드가 단말기에 남아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으며, 고의로 타인의 카드를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사건의 쟁점

 

이번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이 타인의 체크카드를 고의로 습득하고 무단으로 사용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카드단말기에 기존 카드가 꽂혀 있는 상태에서 다른 승객의 카드로 결제를 시도하더라도 기존 카드로 결제될 가능성이 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카드를 발견한 이후 경찰에 습득물로 신고한 사실과 실제 결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했습니다.

 

 

 

▶️ 장원 로펌의 조력

 

장원택 대표변호사는 변론요지서를 통해 택시 카드단말기의 결제 구조와 실제 작동 방식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고의적인 카드 사용이 아니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특히 다른 승객의 카드로 결제를 시도하더라도 단말기에 남아 있던 기존 카드로 결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습득물 신고서와 결제내역, 피해자 진술 등을 검토하여 수사기관의 판단에 의문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의뢰인의 고의성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변론했습니다.

 

 

 

▶️ 결과

 

인천지방법원은 타인의 체크카드로 결제가 이루어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의뢰인이 이를 고의로 습득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카드단말기의 작동 방식과 당시 운행 상황, 경찰에 카드를 신고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전부 무죄

 

점유이탈물횡령·컴퓨터등사용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무죄

 

의뢰인은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판단을 받아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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