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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 돈 못 갚아 사기죄 고소당했다면? 편취 고의 다투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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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 돈 못 갚아 사기죄 고소당했다면? 편취 고의 다투는 방법 

장선 변호사

사정이 어려워져 빌린 돈을 제때 갚지 못했는데 빌려준 사람이 사기죄로 고소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돈을 갚지 못한 것은 사실이니 사기죄가 그대로 인정될까 봐 걱정하게 되죠.

사기죄는 돈을 빌릴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빌릴 때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면 단순한 채무불이행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빌린 돈을 갚지 못해 사기죄로 고소당한 분이 편취 고의를 다투는 방법을 정리합니다.

1. 돈을 못 갚으면 모두 사기죄일까?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면 사기죄가 성립하며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347조 제1항).

다만, 돈을 갚지 못했다는 결과만으로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사기죄가 성립하는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소비대차 거래에서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변제하지 않고 있더라도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며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아니한다.

2. 편취 고의는 무엇으로 판단할까?

편취 고의는 돈을 빌릴 당시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를 다음과 같은 객관적 사정으로 판단합니다.

  • 빌릴 당시의 소득과 재산 상태

  • 돈을 빌린 목적과 실제 사용처

  • 그동안 일부라도 갚은 내역

  • 빌려준 사람이 빌린 사람의 사정을 알고 있었는지

같은 판결은 친척·지인 관계나 계속적인 거래로 빌려준 사람이 신용 상태를 알고 있었다면 이후 갚지 못한 사실만으로 편취 고의를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반대로 빌릴 때 사용처나 갚을 능력에 관해 사실과 다르게 말했다면 편취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커지죠.

3. 편취 고의 외에 다툴 수 있는 요건은?

사기죄는 기망행위로 상대방이 착오에 빠지고 착오에 따라 재물을 내주는 과정이 이어져야 성립합니다.

따라서 다음 요건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기망행위: 빌릴 때 중요한 사항에 관해 허위 사실을 말했는지

  • 착오와 인과관계: 빌려준 사람이 위험을 알면서도 다른 이유로 빌려준 것인지

  • 처분행위: 실제로 누가 누구에게 돈을 건넸는지

특히 단순히 "꼭 갚겠다"고 약속한 것은 구체적인 허위 사실의 고지와 구별되므로 당시 대화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4. 합의하면 사건이 끝날까?

사기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는 범죄라 합의했다고 수사가 끝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과 합의는 형을 정할 때 범행 후의 정황으로 참작됩니다(형법 제51조).

따라서 혐의를 다투는 것과 별도로 변제 계획을 함께 검토하는 편이 바람직하고요.

5. 경찰 조사 전에 준비할 사항은?

고소는 사법경찰관에게 접수되고 경찰은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송치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7조, 제238조).

송치되면 검사는 3개월 이내에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합니다(제257조).

첫 조사에서 한 진술이 편취 고의 판단의 기초가 되므로 차용증과 계좌 거래내역,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조사에서는 진술거부권과 변호사의 신문 참여가 보장됩니다(제244조의3, 제243조의2).

빌릴 당시의 사정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차용 사기 사건은 갚지 못한 결과보다 돈을 빌릴 당시의 의사와 능력을 어떻게 보여주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분야 전문변호사로서 사기 사건을 수행해 온 경험에 비추어 보면 차용 당시의 재산 상태와 사용처를 자료로 정리한 피의자일수록 편취 고의를 다투기 수월합니다.

빌린 돈 문제로 사기죄 고소를 당해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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