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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측에서 합의 연락이 왔다면? 성범죄 피해자 대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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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측에서 합의 연락이 왔다면? 성범죄 피해자 대응 방법 

장선 변호사

성범죄를 고소한 뒤 가해자나 가해자 측 변호사에게서 합의하자는 연락을 받는 피해자가 적지 않습니다.

연락을 받으면 합의를 해야 하는지와 거절하면 불이익이 있는지부터 혼란스러워지죠.

합의는 가해자의 처벌 수위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사정이므로 연락에 답하기 전에 합의의 의미와 조건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본 글에서는 가해자 측에서 합의 연락을 받은 성범죄 피해자가 확인할 사항을 정리합니다.

1. 합의하면 가해자는 처벌받지 않을까?

성범죄의 친고죄 규정은 2012년 형법 개정으로 삭제되었습니다(형법 제306조 삭제).

따라서 피해자가 합의하더라도 수사와 재판은 계속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법원은 형을 정할 때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므로 합의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형량에 반영됩니다(형법 제51조).

결국 합의는 처벌 여부가 아니라 처벌 수위에 관한 문제이죠.

2. 가해자가 직접 연락해 온다면?

가해자 본인이 직접 연락해 오는 경우에는 응하지 않고 연락 내용을 저장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기 형사사건과 관련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행사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9 제4항).

연락이 반복되어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면 사법경찰관에게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를 요청할 수도 있고요(스토킹처벌법 제4조, 제8조).

3. 합의 전에 확인할 사항은?

합의에 응하기로 했다면 다음 사항을 먼저 정해야 합니다.

  •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함께 제출할지 여부

  • 합의금의 액수와 지급 시기 및 방법

  • 접근금지와 비밀유지에 관한 약정

  •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포기하는 범위

합의금은 전액 지급이 확인된 뒤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해야 지급을 둘러싼 다툼을 막을 수 있습니다.

고소 사건은 경찰이 고소를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송치 여부를 결정해야 하므로 합의 시점이 수사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8조).

4. 합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합의는 피해자의 선택이므로 합의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법적인 불이익을 받지는 않습니다.

합의하지 않더라도 피해자는 재판에서 피해의 정도와 결과, 가해자의 처벌에 관한 의견을 직접 진술할 수 있죠(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가해자가 합의 대신 형사공탁을 하더라도 법원은 판결을 선고하기 전에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므로 공탁금을 받을 뜻이 없다는 입장과 엄벌 의사를 밝힐 수 있습니다(제294조의6).

다만, 공탁금 수령을 거절한다는 의사를 공탁소에 통고하면 가해자가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으므로 수령 여부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공탁법 제9조의2).

5. 피해자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일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는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27조 제1항).

피해자 변호사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조사와 면담에 참여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형사절차에서 피해자를 대리할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집니다(제27조 제2항, 제5항).

따라서 가해자 측과의 합의 협상도 피해자가 직접 나서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검사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고요(제27조 제6항).

합의 연락에 답하기 전에 조건부터 정해야 합니다

가해자 측의 합의 연락은 처벌 수위와 직결되므로 피해자가 원하는 조건을 먼저 정리한 뒤 대응해야 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분야 전문변호사로서 성범죄 피해 사건을 수행해 온 경험에 비추어 보면 가해자와 직접 접촉하지 않고 합의 조건을 서면으로 정리한 피해자일수록 2차 피해 없이 의사를 전달하기 수월합니다.

가해자 측의 합의 연락을 받고 대응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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