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가정 내에서 아동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아동을 신체적으로 학대하였다는 혐의(아동복지법위반)를 받아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아동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보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및 장선 변호사 법적 조력
본 변호사는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에 해당하는지는 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유형력의 정도, 아동의 상태, 평소의 태도, 행위의 반복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에 집중하였습니다.
이에 이 사건 전에는 유사한 일이 없었던 점과 당시의 구체적 경위 등을 밝혀, 의뢰인에게 아동을 학대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거나 그 행위가 신체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학대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보아,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훈육 과정에서 벌어진 일로 아동학대 혐의를 받게 되셨다면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법률 상담부터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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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현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