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피해를 신고한 뒤에도 가해자가 집 앞이나 직장 근처에 다시 나타날까 봐 불안해하는 피해자가 많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처벌과 별도로 가해자의 접근을 막는 잠정조치를 두고 있고 피해자도 잠정조치를 직접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요청할 때 재발 위험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지 못하면 필요한 조치가 내려지지 않을 수 있죠.
본 글에서는 스토킹 피해자가 잠정조치로 접근금지와 위치추적을 요청하는 방법을 정리합니다.
1. 신고 직후 받을 수 있는 조치는?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를 신고하면 경찰은 현장에 나가 행위를 제지하고 피해자와 분리하며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 요청 절차를 안내해야 합니다(스토킹처벌법 제3조).
긴급한 경우 사법경찰관은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긴급응급조치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와 전화·문자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결정할 수 있죠(제4조 제1항).
긴급응급조치는 검사가 48시간 이내에 판사에게 사후승인을 청구해야 하며 기간은 1개월을 넘을 수 없습니다(제5조).
2. 잠정조치는 어떻게 요청할까?
잠정조치는 사법경찰관이 신청하고 검사가 청구하면 법원이 결정합니다(제8조 제1항).
피해자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잠정조치의 신청이나 청구를 요청하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죠(제8조 제2항).
요청할 때는 다음과 같은 자료로 재발 위험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반복된 연락 기록과 메시지 캡처
집이나 직장 주변에 나타난 날짜와 장소
신고 이후에도 계속된 접촉 내역
3. 접근금지부터 위치추적까지, 어떤 조치가 가능할까?
법원은 결정으로 다음 잠정조치를 명할 수 있고 여러 조치를 함께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제9조 제1항, 제2항).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피해자와 가족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접근금지와 전자장치 부착은 3개월 이내이고 두 차례까지 각 3개월 연장할 수 있으며 유치는 1개월 이내입니다(제9조 제7항).
법원은 전자장치 부착이나 유치를 결정하기 전에 피해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므로 피해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해야 하고요(제9조 제3항).
4. 가해자가 잠정조치를 위반하면?
잠정조치를 위반한 가해자는 다음과 같이 처벌됩니다(제20조).
접근금지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긴급응급조치 위반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전자장치 훼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한 점이 있으면 즉시 신고하고 유치 등 더 강한 잠정조치를 요청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경찰은 스토킹범죄를 모두 검사에게 송치해야 하므로 위반 사실도 사건기록으로 남겨 두어야 하죠(제7조의2).
5. 경찰·검사가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경찰이나 검사가 피해자의 요청을 받고도 신청이나 청구를 하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제8조 제3항, 제4항).
또한, 2027년 4월 22일부터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제17조의6, 시행 예정).
피해자보호명령 절차에서는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선임할 수 있고요(제17조의8).
재발 위험을 기록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잠정조치는 재발 위험이 인정되어야 내려지므로 피해자가 남긴 기록이 조치의 범위와 강도를 정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분야 전문변호사로서 스토킹 피해 사건을 수행해 온 경험에 비추어 보면 접촉 날짜와 장소를 시간순으로 정리한 피해자일수록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기 수월합니다.
스토킹 피해로 접근금지나 위치추적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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