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사 입찰분쟁 손해배상청구 전부 기각 | 손해배상 해결사례 | 로톡
아파트 공사 입찰분쟁 손해배상청구 전부 기각
해결사례
손해배상계약일반/매매소송/집행절차

아파트 공사 입찰분쟁 손해배상청구 전부 기각 

김욱중 변호사

피고승소

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아파트 지하주차장 보수 및 재도장공사를 위해 제한경쟁입찰을 진행한 입주자대표회의였습니다.

입찰은 최저가 낙찰제가 아닌 적격심사제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입찰가격뿐 아니라 행정처분 이력, 신용등급, 공사실적, 기술인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였습니다.

그런데 가장 낮은 입찰가격인 8억 2,400만 원을 제시한 건설업체가 행정처분 확인서의 조회기간을 잘못 기재하여 감점되었고, 최종적으로 다른 업체가 낙찰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탈락한 업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점처리가 위법하다며 낙찰자 선정의 취소와 함께 8,24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2. 김욱중 변호사의 대응

저는 피고인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송대리인으로 참여하여 입찰공고문, 현장설명회 자료, 행정처분 확인서, 다른 참가업체들의 제출서류 및 관련 법령과 판례를 검토하면서 상대방의 주장에 대응하였습니다.

첫째, 행정처분 확인서의 조회기간 오류에 따른 감점이 정당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입찰공고에서는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최근 1년간의 행정처분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제출한 확인서는 마지막 하루의 내역이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발급기관의 전산화면과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해당 오류가 원고의 기준일자 착오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둘째, 서류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입찰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원고는 다른 업체들이 제출한 확인서의 발급기관까지 문제 삼으면서 입찰 전체가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당시 적용되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과 관련 판례를 근거로, 서류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와 기한 내 제출된 서류의 내용에 하자가 있는 경우는 구별하여야 한다고 반박하였습니다.

셋째, 입주자대표회의에 반드시 서류 보정 기회를 부여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특정 업체에만 사후적으로 서류를 보완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다른 입찰참가업체와의 형평성 및 경쟁입찰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넷째, 손해배상책임과 손해액에 관한 원고 주장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점처리와 낙찰자 선정이 적법하다면 손해배상책임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손해배상액 예정약정이 없는 상황에서 공사금액의 10%가 당연히 손해배상액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주장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및 사건 결과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행정처분 확인서의 조회기간이 입찰공고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점처리와 보정요구를 하지 않은 조치에 하자가 없으며, 입찰 역시 유효하게 성립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이후 소송비용액확정 절차에서도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이 6,350,331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4. 사건해결의 의미

이 사건은 공사 입찰에서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낙찰받을 권리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입찰분쟁에서는 제출서류의 하자, 입찰무효 사유, 보정요구 의무 및 손해배상책임을 구별하여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이 사건에서 단순히 원고의 서류상 오류만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입찰공고에서 낙찰자 선정에 이르기까지 전체 절차의 적법성을 관련 증거와 법리에 따라 검토하여 대응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상대방의 8,240만 원 손해배상청구를 전부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김욱중 변호사 | 법률사무소 서윤

※ 실제 수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의뢰인과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는 비식별화하였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욱중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0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