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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주거침입 집행유예 확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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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주거침입 집행유예 확정 사례 

김욱중 변호사

집행유예

제****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오랫동안 친밀하게 지내던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린 후, 휴대전화를 던져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관계를 회복하고자 피해자의 주거지를 세 차례 방문하였으나, 이 행위 역시 주거침입 혐의로 문제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특수상해죄와 주거침입죄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수상해죄는 법정형에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주거침입 혐의까지 함께 적용된 사건이었기 때문에 실형 선고 가능성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2. 김욱중 변호사의 조력

가. 공소사실 인정 및 정상참작 사유에 집중

저는 의뢰인과 상담하고 사건기록 및 증거자료를 검토한 결과, 무리하게 범행을 부인하기보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구체적인 정상참작 사유를 충분히 설명하는 방향으로 변론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 진술조서를 검토하여 두 사람이 평소 가족처럼 친밀하게 지냈던 관계와 사건 이후 갈등이 심화된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하고, 이를 변호인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나. 피해자와의 합의 및 선처 탄원서 제출

의뢰인은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들여 합의금 0원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나아가 피해자는 별도의 탄원서까지 작성하여 의뢰인의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저는 이러한 합의 경위와 피해자의 자발적인 처벌불원 및 선처 탄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관련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다. 주거침입 행위의 동기 및 양형자료에 관한 변론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서는 의뢰인과 피해자가 평소 서로의 거주 공간을 자유롭게 왕래하던 관계였으며, 사건 이후의 방문 역시 추가적인 위해를 가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사과와 관계 회복을 위한 것이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물론 사과 목적만으로 주거침입죄의 성립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사정을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관한 정상참작 사유로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반성문과 가족·지인들의 탄원서를 제출하여 반성의 태도와 재범 방지 의지, 생활환경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및 사건 결과

법원은 특수상해 및 주거침입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범행의 경위와 행위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면서도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는 점

  •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그 결과 법원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으며, 해당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4. 사건의 의의

이번 사건은 특수상해와 주거침입이라는 복수의 혐의로 기소되어 불리한 사정이 있었지만, 사건기록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피해자와의 진정한 화해 및 구체적인 정상참작 사유를 충실히 설명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확정받은 사례입니다.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더라도 변호인의 역할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이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조서 분석, 합의 및 처벌불원 경위 정리, 주거침입의 동기에 관한 변론, 반성문과 탄원서 등 양형자료 제출을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법원에 구체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범행을 인정하는 사건에서도 사실관계와 증거자료를 정확히 분석하여 그에 적합한 변호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욱중 변호사

법률사무소 서윤

※ 실제 수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건관계인의 식별정보를 생략하였습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양형조건이 달라 동일한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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