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욱중 변호사입니다.
형사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기까지 피고인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지출하게 됩니다. 특히 사선변호인을 선임하여 여러 차례 공판과 증인신문을 진행했다면 변호사선임비 부담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형사재판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면 국가에 변호사선임비 등 재판비용의 일부를 보상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형사소송법상 '비용보상청구'라고 합니다.
1. 무죄판결이 확정되면 비용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국가가 피고인에게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속 여부는 관계없습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다가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지급한 변호사선임비 전액을 반환받는 것은 아닙니다.
변호인 보수는 국선변호인 보수 기준에 따라 산정하며, 공판기일 출석 횟수, 증인신문, 사건의 난이도와 변호활동 등을 고려하여 증액할 수 있습니다.
2. 변호사선임비 보상금액은 얼마일까요?
2026년 일반 국선변호인의 기본보수는 55만 원입니다.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는 공판기일 출석이 2회를 초과하면 초과 1회당 기본보수의 30% 범위에서, 직접 신문한 증인이 1명을 초과하면 초과 1명당 기본보수의 50% 범위에서 증액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건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제1심
공판기일 5회
변호인이 신문한 증인 3명
변호인의견서·변론요지서 2회 제출
제2심
공판기일 2회
변호인이 신문한 증인 1명
변호인의견서 1회 제출
제1심과 제2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되어 확정되었다고 가정합니다.
가. 제1심 보수
기본보수 550,000원
공판기일 초과 3회 × 165,000원 = 495,000원
증인 초과 2명 × 275,000원 = 550,000원
합계 1,595,000원
나. 제2심 보수
기본보수 550,000원
공판기일 2회, 증인 1명으로 위 정량적 증액기준에 따른 추가 금액은 없습니다.
합계 550,000원
다. 총 계산금액
제1심 1,595,000원 + 제2심 550,000원 = 2,145,000원
다만 이는 각 정량적 증액항목의 상한을 적용한 계산 예시입니다. 법원이 반드시 위 금액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 보상금액은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3. 변호인의견서와 증인신문 등 실제 변호활동도 중요합니다
비용보상금액을 산정할 때에는 단순히 공판기일 횟수만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변호인이 어떤 증거를 검토하고 증인신문을 준비했는지, 변호인의견서와 변론요지서를 통해 어떤 법률적 쟁점을 다투었는지 등도 중요합니다.
특히 증인의 진술 신빙성을 다투거나 복잡한 법률적 쟁점에 관하여 다수의 서면을 제출한 경우에는 이러한 변호활동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추가 증액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용보상청구 시에는 공판조서, 증인신문 내역, 변호인의견서와 변론요지서 등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비용보상청구기간은 언제까지일까요?
형사소송법 제194조의3에 따르면 비용보상은 다음 기간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5년
두 기간을 모두 준수해야 합니다.
비용보상은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고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별도의 청구절차가 필요합니다.
5. 무죄판결 이후에도 확인해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결과이지만, 재판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의 문제까지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장기간 재판이 진행되거나 여러 차례 증인신문이 이루어진 사건이라면 실제 변호활동을 충분히 검토하여 적정한 보상금액을 청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면 변호사선임비 비용보상청구 가능 여부와 청구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김욱중 변호사
법률사무소 서윤
※ 본문의 계산 사례는 2026년 국선변호인 보수 기준을 적용한 가상 사례이며, 실제 보상금액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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