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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사건] 운영 수익 추징과 범죄수익은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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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사건] 운영 수익 추징과 범죄수익은닉 

천준영 변호사

[도박사이트 운영·총판 공범 가이드 ⑧]


"운영 수익 추징과 범죄수익은닉"

H씨는 도박사이트 운영 혐의로 재판을 받으면서 공소장 끝에 적힌 추징 구형액을 보고 놀랐습니다. 실제로 손에 쥔 돈보다 훨씬 큰 금액이었습니다. 게다가 수익금을 가족 명의 계좌로 옮긴 부분이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추가돼 있었습니다. 도박 추징과 범죄수익은닉 문제는 형량 못지않게 생활 전체를 흔듭니다. 추징 구형액은 20억 원이었지만 H씨가 실제로 정산받은 돈은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1. 추징은 형벌과 별도로 따라옵니다
도박공간개설로 얻은 수익은 몰수 대상이고 이미 써 버려 몰수할 수 없다면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 징역형이 집행유예로 끝나도 추징금은 그대로 남습니다. 추징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은 수년에 걸쳐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를 받고 안도했다가 추징금 고지서를 받고 나서야 사건이 끝나지 않았음을 알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추징 기준은 실제 귀속된 이익입니다
운영자가 받은 총 충전액 전부가 곧바로 추징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원에게 돌려준 환전금과 공범에게 나눠 준 몫을 어떻게 볼지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회원 환전액을 빼지 않고 계산했다면 그 부분을 다툴 지점이 생깁니다.

3. 공범 사이에서는 각자 몫이 기준입니다
여러 공범이 수익을 나눴다면 원칙적으로 각자 실제로 분배받은 금액을 추징합니다. 분배 내역이 분명하지 않으면 불리한 방향으로 계산될 수 있어 정산 자료가 중요합니다. 공범 사이 정산표나 메신저 대화가 각자 몫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4. 운영 비용은 쉽게 빠지지 않습니다
서버 비용이나 광고비나 직원 급여처럼 범죄수익을 얻으려고 쓴 돈은 추징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비용을 썼다는 주장만으로는 금액이 줄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로 본인에게 귀속되지 않은 돈이었다는 주장은 별개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5. 은닉은 별도의 범죄입니다
범죄수익을 다른 사람 명의 계좌로 옮기거나 출처를 숨기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이 따로 성립합니다. 가족 계좌를 썼다면 가족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생활비로 쓰려고 가족에게 보낸 돈까지 은닉으로 볼 수 있는지는 적극 대응한다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6. 기소 전에 재산이 묶이기도 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추징보전이 이뤄지면 부동산이나 예금을 처분할 수 없게 됩니다. 범죄수익과 무관한 재산이 함께 묶였다면 그 점을 따로 다퉈야 합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처럼 범행 이전부터 있던 재산이라면 그 형성 경위를 보여 줘야 합니다.

7. 추징금을 내지 못하면 노역장이 아닙니다
벌금과 달리 추징금은 노역장 유치로 대체되지 않습니다. 대신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이어지고 시효도 강제처분으로 중단될 수 있습니다. 추징 시효는 5년이지만 집행 과정에서 중단되면 다시 진행됩니다.

추징액은 판결문 한 줄로 정해지지만 그 숫자를 만드는 과정에는 수많은 계산과 법적 판단이 들어갑니다. 금액을 다투려면 자금 흐름 전체를 재구성해야 하고 그 작업은 재판 초기에 시작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형량에만 집중하다 추징 쟁점을 놓치면 판결 이후 더 오래 부담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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