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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사건] 콜센터·상담원 아르바이트였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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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사건] 콜센터·상담원 아르바이트였다면 

천준영 변호사

[도박사이트 운영·총판 공범 가이드 ③]


"콜센터·상담원 아르바이트였다면"

C씨는 고수익 재택 상담 아르바이트라는 공고를 보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회원의 충전 문의에 답하고 환전 신청을 처리하는 일이었습니다. 몇 주 지나 도박사이트라는 걸 눈치챘지만 급여가 좋아 그만두지 못했습니다. 조직이 검거된 뒤 C씨는 운영진과 함께 기소됐습니다. 도박사이트 상담원은 공범 책임에서 생각보다 자유롭지 않습니다. 근무 기간은 넉 달이었지만 공소장에는 조직 운영 기간 전체가 적혀 있었습니다.

1. 상담 업무도 운영의 일부로 봅니다
충전과 환전 처리는 도박사이트가 돌아가는 데 꼭 필요한 업무입니다. 법원은 이런 업무를 맡은 직원을 사이트 운영의 핵심 역할을 분담한 공동정범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객 응대라는 이름이 붙어 있어도 충전 승인 권한이 있었다면 평가가 달라집니다.

2. 월급제라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정해진 급여를 받았을 뿐 수익을 나누지 않았다는 주장은 자주 나옵니다. 그러나 급여 수령 사실만으로 공동정범 성립이 부정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실무의 흐름입니다. 다만 지시를 그대로 따랐을 뿐 재량이 없었다는 사정은 방조로 볼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3. 언제 알았는지가 가장 큰 쟁점입니다
처음에는 일반 쇼핑몰 상담으로 알았다면 도박사이트임을 안 시점 이후만 책임이 문제됩니다. 그 시점을 보여 줄 대화 기록이나 업무 지시 내용이 중요합니다. 채용 당시 받은 안내 문자나 공고 화면을 보관해 두었다면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4. 맡은 업무의 범위를 나눠야 합니다
충전과 환전 승인까지 했는지 단순 문의 응대만 했는지에 따라 평가가 갈립니다. 다른 직원을 관리하거나 교육했다면 관리자로 보일 수 있습니다. 교대 근무표나 업무 매뉴얼이 확보됐다면 그 안에 적힌 권한 범위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5. 근무 기간이 양형에 영향을 줍니다
짧게 일하고 그만뒀다면 그 사정을 객관적으로 보여 줘야 합니다. 근무 시작일과 종료일이 기록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조직 운영 기간 전체가 본인 기간으로 잡힐 수 있습니다. 급여 입금 내역이 근무 기간을 보여 주는 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6. 업무용 휴대전화와 메신저가 증거가 됩니다
조직이 지급한 휴대전화나 메신저 계정에는 업무 지시와 처리 내역이 남습니다. 본인이 기억하는 업무와 기록이 다르면 설명이 필요해집니다. 기록 속 처리 건수가 본인 계정으로 된 것인지 공용 계정으로 된 것인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7. 다른 직원의 진술과 비교됩니다
같은 사무실에서 일한 직원들의 진술이 서로 엇갈리면 수사기관은 불리한 쪽을 채택하기 쉽습니다. 본인 역할을 축소하려는 다른 직원의 진술이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함께 일한 직원과 연락해 말을 맞추는 것은 증거인멸 의심을 사므로 피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로 시작한 일이 공범 사건이 되면 본인이 생각한 역할과 수사기관이 보는 역할 사이에 큰 간극이 생깁니다. 그 간극을 어떤 자료로 메울지가 사건의 무게를 정합니다. 아르바이트라는 출발점이 양형에서 의미를 가지려면 그 사정을 뒷받침할 기록이 함께 제시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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