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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 계약 소송 관련 문의합니다.

제가 회사(피고)측 이고요, 전속 계약 당사자(원고)가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계약 기간은 7년이었고요 계약금은 약 2억 이었고 이것을 월 일정액씩 분할하여 지급하였습니다. 계약금이 약1억정도 지급된 차에 타사(동종업계) 이적 의사를 원고가 밝혀 합의 하에 해지 하였고, 그 후에도 원고가 요구하는 자잘한 업무들을 수행해주었습니다. 그러던 중 원고가 나머지 계약금 약1억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현재 원고는 타사와 전속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계약서 조항은 따로 언급 불가해서 설명드립니다.) 1. 계약서 상에 계약금이라고 했지만 월보수 형식으로 지급한 점을 근거로 나머지 계약금의 지급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2. 원고가 이미 타사와 전속계약을 맺고 있음을 근거로 나머지 계약금의 지급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3. 변론기일을 앞두고 있는데 준비해야할 것... 열심히 도와주실 변호사님과 상담 받아보고 싶습니다.

6년 전 작성됨조회수 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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