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계약과 본 계약서의 효력 차이와 해결방안 | 계약일반/매매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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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계약과 본 계약서의 효력 차이와 해결방안

Sns광고의 모델(본인) 계약서를 업체와 카톡으로 1년으로 합의했습니다. 근데 촬영 당일 광고 기간 무기한으로 적힌 계약서를 잘 확인하지 못하고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광고의 특성상 오랜 기간 포스팅 될 것 같진 않지만 이전에 상의가 부족했던 과대광고(얼굴늘리기,다크서클 등) 이미지 타격이 큰 상황입니다. 2-3개월 정도면 내려갈 거라고 했는데 광고효과가 좋아 활동범위를 늘려 개제 하고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해외도 진행중) 모델페이는 약 27만원에 진행했고 이미 페이는 지급된 상황입니다. 광고 기한을 계약 이후 추후 다시 설정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말하면 협의가 가능할까요? 개인이 업체를 상대로 소송한다면 승소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도와주세요 변호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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