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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혼위약금 청구 전 반드시 확인할 법적 기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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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혼위약금 청구 전 반드시 확인할 법적 기준 정리 

길인영 변호사

변호사님, 결혼 준비까지 했는데 상대가 갑자기 파혼을 통보했습니다. 위약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가사법 전문 길인영 변호사입니다.(대한변호사 협회 등록번호 제2020-1289호)

실제 상담실에서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파혼 자체만으로 곧바로 위약금이나 위자료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약혼이 성립했는지, 혼인이 무산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실제 손해가 얼마인지가 함께 확인되어야 합니다.

① 약속이 깨졌다고 늘 배상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우리 민법상 약혼은 강제로 이행시킬 수 없습니다. 즉, 결혼하라고 법원이 명령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약혼을 해제했거나, 외도·폭행·중대한 사실 은폐 등 상대방에게 책임 있는 사정으로 파혼에 이르렀다면 손해배상이나 위자료 청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간혹 “파혼하면 무조건 몇 천만 원을 받는다”고 알고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사안별로 교제 기간, 상견례 여부, 예식장 계약, 청첩장 발송, 혼수 준비, 파혼 경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약정한 위약금이 있더라도 지나치게 과도하면 감액될 수 있습니다.

② 청구 가능성을 가르는 자료를 차분히 모아야 합니다

파혼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검토할 때는 감정적 주장보다 객관적 자료가 중요합니다. 다음 자료를 먼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 상견례, 예식장 계약, 웨딩 촬영, 청첩장 등 약혼 및 혼인 준비를 보여주는 자료

· 예물, 예단, 혼수, 신혼집 계약금 등 금전 지출 내역

· 상대방의 일방적 파혼 통보가 담긴 문자, 카카오톡, 녹취

· 외도, 폭언, 폭행, 중대한 신뢰 훼손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 양가 사이에 오간 비용 분담 또는 반환 약속 자료

특히 예물과 예단은 단순 선물이 아니라 혼인을 전제로 한 급부로 평가될 수 있어, 파혼 책임과 반환 범위가 함께 다투어집니다.

③ 감정 대응보다 비용과 책임부터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파혼 직후에는 상대방에게 강하게 항의하고 싶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과격한 연락, 가족을 통한 압박, 온라인 게시글 작성은 오히려 명예훼손이나 협박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먼저 다음 순서로 대응합니다.

· 실제 지출한 비용과 반환받을 물품을 표로 정리합니다.

· 파혼 사유를 시간순으로 기록하고 증거를 보관합니다.

· 상대방 책임이 명확한지, 상호 책임인지 법률적으로 구분합니다.

· 내용증명 또는 합의서 작성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 합의가 어렵다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준비합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보다 “법원이 인정할 수 있는 손해와 책임이 무엇인지”를 먼저 가려내는 일입니다.

파혼위약금 상담은 부족한 자료로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혼인을 준비하던 과정이 무너졌다면 법적 문제 이전에 마음의 충격이 큽니다. 그래서 저는 상담에서 먼저 사실관계를 차분히 듣고, 청구할 수 있는 부분과 무리한 부분을 구분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료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문자 몇 장, 계약서 일부, 송금 내역만 있어도 사건의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파혼위약금, 예물 반환, 위자료 문제로 혼자 고민하고 계시다면 길인영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요청해 주십시오. 현재 상황에서 가장 현실적인 대응 방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0, KT선릉타워West 9층(1668-4636)]

[본 글은 법무법인 테헤란에서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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