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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숙려기간외도 위자료 청구와 대응 기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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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숙려기간외도 위자료 청구와 대응 기준 정리 

길인영 변호사

변호사님, 협의이혼 신청하고 숙려기간 중인데 배우자가 다른 사람을 만난 걸 알았습니다. 이미 이혼하기로 했으니 문제 삼기 어려운가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가사법 전문 길인영 변호사입니다.(대한변호사 협회 등록번호 제2020-1289호)

실제 상담실에서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협의이혼 숙려기간이라도 법원의 확인을 받고 신고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혼인관계가 유지됩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인정되면 위자료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된 뒤의 만남인지,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았는지에 따라 판단은 달라집니다.

① 혼인관계가 남아 있는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협의이혼은 신청만으로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없으면 통상 1개월, 미성년 자녀 또는 임신 중인 자녀가 있으면 3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친 뒤 법원의 확인을 받고, 이후 이혼신고까지 해야 확정됩니다.

이 기간 중 외도가 있었다면 법적으로는 혼인 중 부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단순히 만남이 있었다는 사실만 보지 않습니다.

· 협의이혼 신청 전부터 별거가 장기간 이어졌는지

· 이미 부부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되었는지

· 외도 상대방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 부정행위가 이혼 결심에 영향을 주었는지

· 협의이혼 조건이 외도 사실을 모른 상태에서 정해졌는지

이 부분에 따라 배우자 또는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인정 여부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② 증거는 시점과 내용을 나누어 정리해야 합니다

숙려기간 외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점입니다. 언제 협의이혼을 신청했는지, 언제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는지, 두 사람의 관계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확인해 보실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서 접수일

· 별거 시작일과 별거 사유

· 카카오톡, 문자, 사진, 통화내역 등 교제 정황

· 숙박업소, 여행, 선물, 계좌이체 내역

· 외도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 수 있었던 자료

· 외도 사실을 알게 된 뒤 배우자와 나눈 대화

불법적인 녹음, 위치추적, 계정 침입은 오히려 형사 문제나 증거능력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확보 가능한 자료를 먼저 정리하고, 부족한 부분은 적법한 방식으로 보완해야 합니다.

③ 협의이혼을 그대로 진행할지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기존 협의이혼 조건을 그대로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의 확인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이혼 의사를 철회하고 재판상 이혼으로 전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다음 순서로 검토합니다.

· 현재 합의한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조건이 적정한지 확인합니다.

· 외도 증거가 위자료 청구에 충분한지 검토합니다.

· 상간자 청구가 가능한지, 배우자와 함께 청구할지 나누어 봅니다.

· 협의이혼을 중단할 경우 자녀와 생활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준비합니다.

· 감정적인 연락이나 공개적인 폭로는 피하고, 필요한 말만 기록으로 남깁니다.

다만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절차이므로, 외도 자체가 곧바로 재산분할 비율을 크게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구분해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협의이혼숙려기간외도 상담은 자료가 부족해도 가능합니다

숙려기간 중 외도를 알게 되면 마음이 급해집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바로 소송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사건에서 외도가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정확히 판단하는 일입니다.

증거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현재 가지고 계신 대화 내용, 신청서, 사진 몇 장만으로도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사실관계를 듣고, 협의이혼을 유지할지, 위자료를 청구할지, 상간자 소송을 함께 검토할지 차분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0, KT선릉타워West 9층(1668-4636)]

[본 글은 법무법인 테헤란에서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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