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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외도 이혼 책임과 위자료 판단의 실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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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외도 이혼 책임과 위자료 판단의 실제 기준 

길인영 변호사

변호사님, 저도 외도했는데 배우자도 바람을 피웠습니다. 이 경우 이혼소송을 하면 누가 더 불리한가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가사법 전문 길인영 변호사입니다.(대한변호사 협회 등록번호 제2020-1289호)

실제 상담실에서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쌍방외도 사건은 단순히 “둘 다 잘못했으니 끝”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혼인관계가 언제, 누구의 행위로, 어느 정도 파탄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봅니다.

부정행위는 민법상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지만, 양쪽 모두에게 외도 사실이 있다면 위자료가 감액되거나 인정 범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형성한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중심으로 보므로, 외도 자체가 곧바로 재산분할 비율을 좌우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① 서로의 잘못이 있어도 법원은 원인을 따져 봅니다

쌍방외도에서 중요한 것은 “누가 먼저였는가”만이 아닙니다. 외도가 부부관계 파탄의 직접 원인이 되었는지, 이미 장기간 별거 중이었는지, 상대방이 이를 알고 용서하거나 묵인한 사정이 있는지도 함께 판단합니다.

특히 부정행위를 안 날부터 상당 기간이 지난 경우, 민법상 제척기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단순한 감정 대응보다 법적으로 주장 가능한 시점과 사유를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② 증거와 시점을 차분히 정리해야 합니다

상담 전에는 다음 자료를 가능한 범위에서 모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배우자와 상간자의 대화 내용, 사진, 숙박·여행 내역

· 본인의 외도 사실이 드러난 자료와 발생 시점

· 별거 시작일, 갈등이 심화된 시기, 경제생활 분리 여부

· 자녀 양육 상황과 주거, 생활비 부담 내역

· 부동산, 예금, 보험, 퇴직금 등 재산 관련 자료

다만 불법 녹음, 위치추적, 계정 침입 등은 오히려 형사 문제나 증거능력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확보 방법이 애매하다면 먼저 확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③ 감정 대응보다 소송 구조를 먼저 잡아야 합니다

쌍방외도 이혼은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상간소송이 얽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 혼인 파탄의 흐름을 연표로 정리하고, 그다음 상대방 외도의 증거와 본인에게 불리한 자료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숨기기보다 예상 반박을 준비하는 편이 실제 재판에서 훨씬 안전합니다.

재산은 명의와 무관하게 형성 과정, 채무 부담, 가사·육아 기여가 함께 검토됩니다. 배우자의 외도에 화가 나더라도 재산 처분, 계좌 이동, 자녀를 통한 압박은 피하셔야 합니다. 법원은 이혼 과정에서의 태도도 살펴봅니다.

쌍방외도 상담은 자료가 부족해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쌍방외도 사건은 “내가 잘못했으니 아무것도 못 한다”거나 “상대도 외도했으니 반드시 유리하다”는 식으로 접근하면 위험합니다. 사건마다 파탄 시점, 증거의 힘, 자녀와 재산 구조가 다릅니다.

자료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현재 가지고 계신 문자, 사진, 통장 내역, 기억나는 날짜만으로도 첫 검토는 가능합니다. 길인영 변호사가 직접 상황을 듣고, 어떤 주장을 줄이고 어떤 부분을 방어해야 하는지 현실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0, KT선릉타워West 9층(1668-4636)]

[본 글은 법무법인 테헤란에서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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