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영화의 투자 계약에 따른 투자금 반환을 청구한 원고로부터 소송을 제기당한 피고를 대리하였고, 이하에서와 같은 내용으로 상대방의 청구를 전부 기각시켰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2. 당사자의 지위
가. 원고 xxx 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아시아문화 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등에 따라 결성된 투자조합으로, 주식회사 xxx를 업무집행조합원으로 두었는데, 조합에 대해 2016. 11. 24. 조합 해산 결의가 이루어져 청산절차가 진행되었고, 이 사건 조합의 청산인으로 주식회사 xxx가 선임되었다가, 2018. 9. 20. 자 임시조합원 총회 결의로 원고로 변경되었고, 피고 xxx 유한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영화 ‘xxx’ 제작을 위해 설립된 회사였습니다.
3.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조합은 업무집행조합원을 2014. 3. 25. 피고 회사와 사이에 영화 ‘xxx' 프로젝트에 관한 투자 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는 이 사건 투자 계약에 따라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조합에게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회계감사를 위한 협조를 하여야 하며, 투자금을 이 사건 투자 계약에 따라 사용하여야 했습니다.
나. 하지만 피고 회사는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였기에 원고는 피고 회사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투자 계약을 해제하며, 따라서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은 투자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4. 법원의 판단
가. 피고 회사는 원고의 감사 협조 요구에 나름의 방법으로 응하였고,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의 주장처럼 프로젝트 평가 보고서에 ‘xxx' 프로젝트의 경우 제작사 폐업으로 평가 불능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영화 흥행 실패로 인해 정산금이 없다는 점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어 보입니다.
나. 이에 따라 피고 회사의 청산 진행에 관하여도 피고 회사가 사전에 이 사건 조합에 고지를 하고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 회사가 이 사건 투자 계약에 따른 감사보고서 제출을 하지 않거나 회계실사를 위한 절차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부족합니다.
다. 나아가 원고는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조합이 지급한 투자금을 횡령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는 계약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투자 계약을 해제할 수 없기에, 따라서 이 사건 투자 계약 해제를 전제로 한 투자금 반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5. 결 론
이러한 이유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원고의 피고 xxx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였는데, 대응을 제대로 하지 않은 다른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인용하였습니다(2019가 합 564306 투자금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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