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자 지정(변경, 마류) 심판청구
친권자 지정(변경, 마류) 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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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일반이혼

친권자 지정(변경, 마류) 심판청구 

송인욱 변호사

1. 의의​


가. 친권자 지정​


혼인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와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는 ①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고, ②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는 재판을 말합니다(민법 909조 4항). 가정법원은 혼인의 취소, 재판상 이혼 또는 인지청구의 소의 경우에는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합니다(민법 909조 5항).​


나. 친권자 변경​


당사자의 협의나 심판 등으로 친권자가 지정된 경우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정하여진 친권자를 다른 한쪽으로 변경하는 재판을 말합니다(민법 909조 6항). 협의에 따른 친권자의 변경은 법원 이외의 절차에서는 허용되지 않게 되었으며, 가정법원의 심판에 따라서만 친권자 변경이 가능합니다.​


2. 관할​


상대방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가정법원


3. 청구권자


가. 친권자 지정 청구​


부모의 한쪽이 다른 한쪽을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합니다(규칙 99조 1항).


나. 친권자변경 청구


부모의 한쪽이 친권자로 정하여진 다른 한쪽을 상대방으로 청구하거나(규칙 99조 1항), 자녀의 4촌이내의 친족이 부모 중 친권자로 정하여진 한쪽을 상대로 청구합니다(민법 909조 6항).


4. 청구취지(예시)


가 친권자 지정


사건 본인의 친권자로 청구인(또는 상대방)을 지정한다.​


나. 친권자 변경​


사건본인의 친권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한다.


사건보인의 친권자를 청구인에서 청구인과 상대방이 공동친권자로 되는 것으로 변경한다.​


5. 심판 시 고려사항 및 입증자료


민법 제912조 상 ‘자녀의 복리’를 우선하여야 하고, 그 밖에 자녀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자녀사이의 친밀도, 자녀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판하므로 그에 따른 입증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불복


2주이내 즉시항고


7. 기타


조정 전치주의 적용되고, 자녀가 13세 이상인때에는 필수적으로 의견을 청취합니다.​


8. 심판확정 후의 절차(법 9조, 규칙 5조 1항 2호, 6조)


친권자를 정하거나 변경하는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그 재판을 청구한 사람 또는 그 재판으로 친권자로 정하여진 사람은 1개월 이내에 재판서 정(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시(구)·읍·면의 장에게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하는데, 법원사무관 등은 사건본인의 등록기준지 관할 가족관계등록사무를 관장하는 자에게 촉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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