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가.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여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정지를 선고하는 심판을 말합니다.
나. 거소의 지정이나 징계, 그 밖의 신상에 관한 결정 등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사유가 있어 자녀의 복리를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친권의 일부 제한을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구체적인 범위, 거소의 지정, 징계 그밖에 신상에 관한 결정).
다. 친권자가 부적당한 관리로 인하여 자녀의 재산을 위태롭게 할 경우에는 그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
2. 관할
상대방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가정법원에 관할이 있습니다(단독사건으로 변경).
3. 청구권자
가.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정지, 일부 제한 선고
(1) 자녀(2014. 법률 개정으로 자녀 자신고 청구 가능),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민법 924조 1항 및 2항)
(2) 검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3조 1항),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장, 성폭력 피해 상담소 및 성폭력 피해 보호시설의 장, 청소년 상담 및 긴급 구조 등의 기관 및 청소년 지원 등의 기관의 장, 청소년 쉼터의 장은 검사에게 친권상실 청구를 하도록 요청 가능(같은 조 2항)
(3) 아동복지법 적용 대상인 18세 미만의 자인 경우 시장·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아동복지법 18조)
(4) 친권상실선고의 청구권을 포기하는 계약은 무효(대법원 1977, 6. 7. 선고 76므 34)
나. 법률행위 대리권, 재산관리권의 상실선고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민법 925조)
4. 관계인의 사망 등에 의한 절차의 종료와 수계
가. 상대방이 사망, 자녀가 사망(실종선고 포함) 하거나 성년(성년의제)이 된 경우 : 절차는 목적을 상실하여 종료
나. 청구인이 사망한 경우 : 다른 청구인 적격자에게 절차의 수계를 인정
5. 불복
기각(청구인) 및 인용(상대방, 자녀의 친족) : 2주 이내 즉시항고
6. 사전처분과 대행자의 선임
가. 친권·법률행위 대리권·재산관리권의 상실선고의 심판청구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 신청에 의하여 사전처분 가능(법 62조 1항)
나. 사전처분에 따라 친권을 행사할 자가 없게 되는 때는 심판 확정 시까지 친권을 행사할 대행자를 사전처분에서 동시에 지정하여야 합니다(법 62조 1항, 규칙 102조 1항), ▷자녀보호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함
다. 실무에서는 청구인이 당해 심판이 확정될 때까지 상대방의 친권행사를 정지 함과 동시에 청구인을 그 대행자로 선임해 달라는 취지의 사전처분을 신청하는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라. 친권상실선고 청구와 친권상실을 전제로 한 미성년후견인 선임 청구 병합도 가능함
7. 확정 후 절차
법원 사무관 등은 바로 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의 가족관계등록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에게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할 것을 촉탁하여야 합니다.
8. 기타
가. 민법 922조의 2(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 가정법원은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에 대하여 친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하지 아니함으로써 자녀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청구에 의하여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나. 민법 924조(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의 선고) 가정법원은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여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2년의 범위에서 친권의 일시정지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다. 민법 924조의 2(친권의 일부 제한의 선고) 가정법원은 거소의 지정이나 징계, 그 밖의 신상에 관한 결정 등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사유가 있어 자녀의 복리를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친권의 제한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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