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난된 휴대폰을 매입하면 장물취득죄일까? (무죄사례)
도난된 휴대폰을 매입하면 장물취득죄일까? (무죄사례)
해결사례
형사일반/기타범죄사기/공갈횡령/배임기타 재산범죄

도난된 휴대폰을 매입하면 장물취득죄일까? (무죄사례) 

신알찬 변호사

무죄

광****

안녕하세요 서울동부지방법원 앞 법률사무소 세담 대표변호사 신알찬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중고휴대폰업자인 의뢰인은 중고휴대폰을 매입하고, 매입한 휴대폰을 수출업자에게 납품하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도난된 휴대폰을 8개를 매수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 이 사건의 적용법률

형법 제364조가 정한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는 전당포나 고물상 등 물건을 매입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장물을 취득한 경우 적용되는 범죄로서,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범죄입니다.


3. 이 사건의 쟁점

의뢰인이 결과적으로 장물을 취득한 것은 다툴 여지가 없었고, 단지 의뢰인이 중고휴대폰업자로서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지 문제된 사안입니다.


유사한 사례에서, 법원의 판단을 먼저 검토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카메라 등을 매매하는 상인이 문제의 카메라를 매수할 때 평소에 지면이 있고 부산 데파트내에서 시계점을 경영하는 자의 소개를 받았고 그 물건의 출처와 매도인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하여 매도인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직업, 연령, 매입가격 등을 비치한 고물대장에 기입확인한 후 이를 타에 매도하면서 위 장부에 매수인의 성명, 주소, 직업, 연령, 매도가격을 기재하여 카메라의 매입매도 경로를 세밀하게 기재하였으며 매입가격과 매도가격의 차액이 7,000원이고 당초의 매도인이 자기형이 월남에 가있는데 가족들의 생계에 보태 쓰라고 하여 파는 것이라고 말하였기에 매수한 것이라면 그 카메라의 출처에 대하여 그 이상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70. 8. 31. 선고 701489 판결 참조)
  • 고물상의 경우 물건의 출처와 매도인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증을 제시받고 고물 대장매매 장부에 매입·매도 경위를 자세히 기재하였고 가격이 부당하지 않을 때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해야 한다(대법원 1984. 2. 14. 선고 832982 및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2332 판결 등 참조)

  • 전당포의 경우 전당물의 출처와 그 소지 경위 및 전당물의 소유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이를 대장에 기재하였다면 그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있다고 한다(대법원 1984. 9. 25. 선고 841488 판결, 대법원 1985. 2. 26. 선고 831215 판결 및 대법원 1987. 2. 24. 선고 862077판결 각 참조)


위 판례를 종합하면, 법원은

주민등록증의 확인을 통한 인적사항의 확인 여부와, 물건의 출처 및 소지 경, 대장에 기재하였는지 여부, 가격이 부당하지 않은지를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변호인으로서 위에 제시한 판례는 카메라 매매상인, 고물상, 전당포에 대한 70~80년대 판례이고, 중고휴대폰을 판매할 때 업자에게 자기 주민등록증을 보여주고 인적사항을 적거나, 휴대폰의 출처를 알려주는 경우는 매우 적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시대의 변화나 업종의 특성 상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휴대전화의 경우 개별 기기마다 고유식별번호(IMEI)가 붙어있고, 그 식별번호와 연결된 명의자가 있으나, 중고휴대전화 매매업자가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명의자 조회를 통해 매매하려는 단말기의 명의를 확인할 수는 없어 실질적인 소유관계를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매도하려는 자가 단말기의 명의자가 아니더라도 고유식별번호를 이용하여 이동전화 단말기 자급제 홈페이지(http://www.단말기자급제.한국) 혹은 사업자용인 사업자용 분실도난 단말장치 조회서비스(https://export.checkimei.kr) 접속하여 분실신고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써 장물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따라서 중고휴대폰 매매업자는 자급제 사이트에 접속하여 분실신고가 되어있는지 확인하기만 하면 업무상 과실장물취득죄에서 정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하였고,


통신사를 통해 의뢰인이 휴대폰을 매입할 때 분실신고가 되어있었는지를 확인하였는데, 통신사에서는 의뢰인이 휴대폰을 매입할 당시에는 분실신고가 되지 않았고, 수출업자에게 판매한 다음에야 분실신고가 된 것이라고 회신하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수출업자가 휴대폰을 판매하기 전에 분실신고가 되는 경우, 수출업자는 분실신고된 휴대전화를 중고휴대폰업자에게 반품하고 그 배송료까지 부담시킨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그렇다면 의뢰인이 굳이 도난된 휴대폰을 매입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사실까지 밝혀 법원에 주장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이 사건에 관하여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전부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5. 이 사건의 의의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의 법리가 과거 고물상, 전당포업자의 기준으로 형성되어, 변화한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도 그 법리를 그대로 적용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는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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