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앞 법률사무소 세담 대표변호사 신알찬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미국에서 태어나 거주하던 의뢰인이 마약류인 LSD 200장을 우편으로 포장하여 국내에 사는 지인에게 발송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기도 하였습니다.
2. 이 사건의 적용법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은 마약류 취급에 관한 규제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약류취급자(의사 등)가 아닌 사람이 마약류를 취급한 경우 처벌하고 있고, 마약을 제조, 수출입, 매매, 소지, 투약하는 등 행위에 따라, 그 마약의 종류에 따라 처벌의 단계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이 정한 향정 가.목에 해당하는 LSD를 밀수입한 사건으로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되고, 대마를 흡연한 부분은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이 적용되는 사건이었고, 법률 상 선고형은 징역 2년 6월~17년 6월 사이에서 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3. 이 사건의 쟁점
LSD는 향정 '가'목으로 가장 형량이 무겁습니다.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위와 같이 LSD를 수입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는 4년~7년이고,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난 판결을 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변호인으로서 의뢰인은 초범이었고, LSD는 관세당국에서 적발되어 이미 압수되어 유통되지 않았고, 의뢰인이 미국에서 태어나 자라 평생 국내에 체류한 기간이 얼마 되지 않아 마약에 대해 경각심이 국내에서 자란 사람보다 낮았으며, 의뢰인이 대마를 흡연한 것은 대마 사용이 합법화된 지역이었고, 반성하는 점을 양형에 고려해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워싱턴 주의 법률, 미국령인 북마리아나제도연방의 법률을 제출하였고 의뢰인의 출입국관련기록, 사건이 일어난 경위 등을 상세히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법원은 변호인이 주장한 바를 거의 받아들여 특별히 양형기준 상 권고형보다 낮은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의 판결을 선고하여 같은 날 의뢰인은 석방되었습니다.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 또한 항소를 기각하여 이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5. 사건의 의의
대부분 마약류 사건은 양형기준 이내에서 판결이 이루어지는데, 양형기준에서 정한 바 없는 특별한 양형사유라도 법원에 설득력있게 제시된다면,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가 도출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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