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가. 민법은 단독 친권자로 지정된 친생부모의 일방이 사망하면 타방부모가 당연히 친권자가 되는 것은 아니고 가정법원에 친권자 지정 심판을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라류 가사비송사건절차에 의하여 심리·재판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민법 909조의 2 2항, 규칙 2조, 상대방이 없는 비송사건).
나. 이외에도 친생부모가 생존한 상태에서 친권의 공백이 발생하는 모든 경우(입양취소·파양, 양부모 모두 사망, 친권상실, 소재불명 등)에도 공통적으로 적용합니다(민법 909조의 2 3항, 927조의 2 1항).
다. 이는 민법 909조 4항 및 6항에 따른 친권자 지정, 변경 사건(마류 사건)의 상대방이 있는 경우와 구별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2. 관할
미성년자인 자녀의 주소지 가정법원에 관할이 있습니다.
3. 청구권자
가. 생존하는 부 또는 모(친생부모),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이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나. 시기 : 사유를 안 날로부터 1개월, 사망한 날(입양취소, 파양, 양부모 모두 사망한 날)로부터 6개월
4. 미성년후견인 선임과 관련성
가. 친권자 지정 청구 기간 내에 청구가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 또는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미성년후견인을 선임 가능합니다.
나. 가정법원은 위 친권자 지정 청구나 후견인 선임을 청구를 기각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직권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하거나 생존하는 부 또는 모 (친생부모 일방 또는 쌍방)를 친권자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다. 법원의 선임 또는 민법 931조 유언에 의하여 미성년후견인이 정하여진 후에도 후견을 종료하고 생존친이 친권자로 지정될 수도 있습니다.
5. 청구취지(예시)
사건본인의 친권자로 청구인을 지정한다.
6. 불복
가. 14일 이내 즉시항고가 가능합니다.
나. 항고권자
기각 : 청구인
인용 :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부모와 친족(규칙 67조 1항 4호)
7. 기타
가. 임무대행자의 선임 : 단독 친권자의 사망, 입양의 취소·파양, 양부모 모두의 사망의 경우에 친권자 지정, 미성년후견인 선임 시까지 임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나. 필수적 의견 청취 : 미성년자가 13세 이상인 때
8. 심판 확정 후의 절차
가. 친권자를 정하는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그 재판을 청구한 사람 또는 그 재판으로 친권자로 정하여진 사람은 1개월 이내에 재판서 정(등)본 및 확정 증명서를 첨부하여 시(구)·읍·면의 장에게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합니다(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79조 2항).
나. 이에 법원 사무관 등은 미성년자의 등록기준지 관할 가족관계등록 사무를 관장하는 자에게 촉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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