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자 지정(라류) 심판청구
친권자 지정(라류) 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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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일반이혼

친권자 지정(라류) 심판청구 

송인욱 변호사

1. 의의​


가. 민법은 단독 친권자로 지정된 친생부모의 일방이 사망하면 타방부모가 당연히 친권자가 되는 것은 아니고 가정법원에 친권자 지정 심판을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라류 가사비송사건절차에 의하여 심리·재판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민법 909조의 2 2항, 규칙 2조, 상대방이 없는 비송사건)​.


나. 이외에도 친생부모가 생존한 상태에서 친권의 공백이 발생하는 모든 경우(입양취소·파양, 양부모 모두 사망, 친권상실, 소재불명 등)에도 공통적으로 적용합니다(민법 909조의 2 3항, 927조의 2 1항).​


다. 이는 민법 909조 4항 및 6항에 따른 친권자 지정, 변경 사건(마류 사건)의 상대방이 있는 경우와 구별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2. 관할


미성년자인 자녀의 주소지 가정법원에 관할이 있습니다.​


3. 청구권자​


가. 생존하는 부 또는 모(친생부모),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이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나. 시기 : 사유를 안 날로부터 1개월, 사망한 날(입양취소, 파양, 양부모 모두 사망한 날)로부터 6개월

4. 미성년후견인 선임과 관련성​


가. 친권자 지정 청구 기간 내에 청구가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 또는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미성년후견인을 선임 가능합니다.​


나. 가정법원은 위 친권자 지정 청구나 후견인 선임을 청구를 기각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직권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하거나 생존하는 부 또는 모 (친생부모 일방 또는 쌍방)를 친권자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다. 법원의 선임 또는 민법 931조 유언에 의하여 미성년후견인이 정하여진 후에도 후견을 종료하고 생존친이 친권자로 지정될 수도 있습니다.


5. 청구취지(예시)​


사건본인의 친권자로 청구인을 지정한다.​


6. 불복


가. 14일 이내 즉시항고가 가능합니다.​


나. 항고권자​


기각 : 청구인​


인용 :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부모와 친족(규칙 67조 1항 4호)​


7. 기타​


가. 임무대행자의 선임 : 단독 친권자의 사망, 입양의 취소·파양, 양부모 모두의 사망의 경우에 친권자 지정, 미성년후견인 선임 시까지 임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나. 필수적 의견 청취 : 미성년자가 13세 이상인 때​


8. 심판 확정 후의 절차​


가. 친권자를 정하는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그 재판을 청구한 사람 또는 그 재판으로 친권자로 정하여진 사람은 1개월 이내에 재판서 정(등)본 및 확정 증명서를 첨부하여 시(구)·읍·면의 장에게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합니다(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79조 2항).​


나. 이에 법원 사무관 등은 미성년자의 등록기준지 관할 가족관계등록 사무를 관장하는 자에게 촉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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