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손해배상을 회사가 조합원 개인에게 전부 물릴 수 있나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노동조합의 파업이 끝나고 몇 달이 지난 뒤, 회사가 노동조합과 간부들, 그리고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 수십 명을 상대로 수억 원, 많게는 수십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는 소식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장에는 가동 중단으로 인한 매출 손실, 납기 지연에 따른 위약금, 대체인력 투입 비용이 빼곡히 적혀 있고, 청구 상대방 란에는 평범한 조합원인 내 이름이 들어 있습니다. 월급 통장 압류까지 거론되면 "내가 한 일에 비해 너무 큰 금액을 혼자 떠안아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먼저 앞서게 됩니다.
이 불안에 대한 답은 2026년 3월 10일 시행된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전후로 크게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위법한 파업에 가담한 사람들이 사실상 서로 연대하여 전액을 책임지는 구조로 소송이 진행되는 일이 흔했지만, 지금은 법원이 근로자 개인별로 책임비율을 따로 정해야 하고, 그 금액도 감면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 조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회사가 조합원 개인에게 청구서를 보낼 수는 있어도, 그 전액을 한 사람에게 그대로 물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파업이 노조법상 정당한 쟁의행위였는지, 내가 그 파업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따라 책임이 아예 없을 수도, 일부만 있을 수도 있으므로 이 갈림길을 정확히 짚어야 합니다.
핵심 쟁점
파업 손해배상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문제된 파업이 노조법이 보호하는 정당한 쟁의행위였는지입니다. 노조법 제3조 제1항은 사용자가 "이 법에 따른" 단체교섭이나 쟁의행위로 입은 손해를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어서, 정당한 파업이라면 손해배상 청구 자체가 막힙니다. 둘째, 파업이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더라도 같은 조 제3항이 근로자에게 책임을 인정할 때 책임비율을 정하도록 한 점입니다. 셋째, 같은 조 제4항의 배상액 감면 청구 제도입니다. 넷째, 청구된 손해 가운데 파업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부분이 얼마인지의 문제입니다. 다섯째, 같은 조 제6항이 금지하는, 조합 활동을 위축시킬 목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입니다.
이 다섯 지점을 순서대로 보지 않으면 "소송을 당했으니 전부 물어내야 한다"거나 반대로 "어차피 개인에겐 못 받는다"는 극단적인 오해에 빠지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파업의 정당성과 내가 맡은 역할에 따라 책임의 유무와 크기가 전혀 달라집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파업의 정당성을 따져 책임 자체를 차단하기
손해배상 방어의 첫 단계는 금액이 아니라 책임이 성립하는지입니다. 노조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쟁의행위로 발생한 손해는 청구할 수 없으므로, 회사가 내세우는 "불법파업"이라는 전제부터 하나씩 검증합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정당성을 점검합니다.
1) 쟁의의 대상이 '근로조건'이었는지 확인합니다.
노조법 제2조 제5호는 노동쟁의를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등 근로조건의 결정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 등으로 발생한 분쟁상태로 정의합니다. 쟁의행위의 목적이 이 범위 안에 있어야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단체교섭 요구서, 회사의 교섭 거부 회신, 노동위원회에 제출된 조정신청서를 확보해 파업의 요구 사항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항목별로 대응시켜 둡니다.
2) 절차 요건(찬반투표·조정절차)을 문서로 확인합니다.
제41조 제1항은 쟁의행위를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하도록 정하고, 제45조 제2항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쳐 조정이 종료된 뒤에야 파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투표 결과 공고문, 투표 참여 인원 집계표, 노동위원회의 조정 종료 결정서를 확인해 절차에 흠이 없었다면 이를 정당성의 근거로 제출하고, 반대로 절차 흠이 있었다면 그 흠이 파업 전체를 위법하게 만드는 정도였는지, 아니면 경미한 것이었는지를 따로 다툽니다.
3) 수단·방법이 폭력이나 점거에 이르지 않았는지 가려냅니다.
제42조 제1항은 폭력이나 파괴행위, 그리고 생산 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을 점거하는 형태의 쟁의행위를 금지합니다. 단순히 근로 제공을 거부하는 순수한 업무 거부와 이런 행위는 법적으로 분리해서 봐야 하므로, 현장 영상과 출입 기록으로 내가 참여한 행위가 단순 불참이었는지, 시설 점거나 출입 방해에 가담했는지를 구체적으로 구분합니다. 일부 행위가 위법하더라도 그것이 곧 파업 전체의 정당성을 지우는 것은 아니며, 위법한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만 따로 가려져야 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정당성이 부정되더라도 개인별 책임비율과 감면으로 금액을 줄이기
파업이 위법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더라도 곧바로 청구액 전부를 책임지는 것은 아닙니다. 개정된 노조법 제3조 제3항과 제4항은 법원이 손해배상 의무자별로 책임의 크기를 따로 정하고, 필요하면 금액을 감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문을 사건의 사실관계에 하나씩 대응시키는 것이 두 번째 방어선입니다.
1) 제3조 제3항의 여섯 가지 기준에 맞춰 내 역할을 증거로 정리합니다.
법원이 책임비율을 정할 때는 노동조합에서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경위 및 정도, 손해 발생에 대한 관여의 정도, 임금 수준과 손해배상 청구금액, 손해의 원인과 성격, 그 밖에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위해 고려할 사항을 반영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부장·쟁의대책위원처럼 파업을 기획하고 지휘한 사람과, 지침에 따라 근로 제공만 거부한 일반 조합원은 같은 비율이 될 수 없습니다. 조합 내 직책 임명장, 쟁의 지침 전달 경로, 현장 집회에서의 발언·행동 영상 등으로 내가 어느 위치에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합니다.
2) 제3조 제4항으로 경제 사정에 따른 감면을 청구합니다.
법원은 배상의무자의 경제상태, 부양의무 등 가족관계, 최저생계비 보장 및 존립 유지 등을 고려해 각 배상의무자별로 감면 여부와 정도를 판단해야 합니다. 최근 몇 년간의 소득금액증명원, 가족관계증명서, 대출·채무 내역, 부양가족의 의료비·교육비 자료를 준비해 청구금액이 현실적으로 감당 가능한 한도를 넘는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월급 수준에 비해 청구액이 수십 배에 이른다면 제3항의 "임금 수준과 손해배상 청구금액" 기준과도 맞물려 큰 폭의 조정 근거가 됩니다.
3) 청구된 손해 항목이 파업과 인과관계가 있는지 하나씩 해체합니다.
회사가 낸 손해 항목에는 파업 때문이 아니라 원자재 가격 변동, 시장 수요 감소, 다른 공정의 문제로 생긴 손실이 섞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 손해배상 법리상 손해는 위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범위로만 인정되므로, 매출 손실 산정 방식, 파업 기간 중 대체인력 투입으로 실제 줄어든 생산 감소분, 위약금이 실제 지급됐는지를 항목별로 따져 파업과 무관한 부분을 걷어냅니다. 이와 함께 제3조 제6항이 금지하는, 노동조합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거나 조합원의 활동을 방해할 목적의 청구라는 사정이 있다면 그 점도 함께 주장합니다.
결론
파업 손해배상은 회사가 소장에 쓴 금액이 곧 내가 낼 금액이 아닙니다. 정당한 쟁의행위라면 청구 자체가 막히고, 정당성이 부정되더라도 책임비율과 감면, 인과관계 검증을 거치면서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다만 이 과정은 파업의 목적·절차·방법, 조합 내 내 역할, 소득과 가족 관계를 모두 증거로 뒷받침해야 하는 일입니다. 소장이나 가압류 통지를 받았다면 기한 내 답변서를 내는 것이 우선이므로, 받은 서류와 파업 당시 자료를 모아 사건 경위를 처음부터 함께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책임의 유무와 크기는 초기에 어떤 자료를 어떻게 정리해 대응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회사가 노동조합이 아니라 조합원 개인에게도 소송을 걸 수 있나요?
청구서를 낼 수 있는 가능성 자체를 법이 완전히 막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노조법 제3조 제1항은 이 법에 따른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노동조합뿐 아니라 근로자에게도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파업이 정당했다면 개인을 상대로 한 청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정당성이 부정되는 경우에도 제3항에 따라 법원이 개인별로 책임비율을 정하게 됩니다.
Q2. 단순히 파업에 참여해 일을 하지 않은 것만으로 책임을 져야 하나요?
파업이 정당한 쟁의행위였다면 단순 참여만으로는 손해배상 책임이 생기지 않습니다.
정당성이 부정된 파업이라도 제3조 제3항은 쟁의행위 참여의 경위와 정도, 노동조합에서의 지위와 역할을 책임비율의 기준으로 삼으므로, 지침에 따라 근로 제공만 거부한 일반 조합원과 파업을 기획·주도한 간부의 책임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Q3. 법원이 정한 배상액이 너무 커서 감당이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
제3조 제4항은 배상의무자가 법원에 배상액의 감면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경제상태, 부양의무 등 가족관계, 최저생계비 보장 등을 고려해 각 배상의무자별로 감면 여부와 정도를 판단해야 하므로, 소득과 가족관계, 채무 상황을 보여 주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4. 가압류가 들어와서 월급이나 통장이 묶였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가압류는 본안 판단이 아니라 장래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임시 조치이므로, 곧바로 책임이 확정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가압류 결정문의 청구금액과 피보전권리의 내용을 확인하고, 파업의 정당성과 개인별 책임비율 쟁점을 들어 이의신청이나 취소 신청을 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생계에 필수적인 금액이 묶였다면 그 사정도 함께 소명해야 합니다.
Q5. 소장을 받았습니다. 가장 먼저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소장에 적힌 답변서 제출 기한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 안에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청구 내용이 그대로 인정된 것으로 보아 판결이 선고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와 함께 파업 결정 과정의 투표 자료, 단체교섭 경과, 노동위원회 조정 기록, 내 조합 내 직책과 파업 당시 행동을 보여 주는 자료, 소득과 가족관계 자료를 정리해 두면 정당성 주장과 책임비율·감면 주장을 모두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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