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해 줬다는데 퇴사 후 퇴직금을 또 받나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입사할 때 근로계약서에 "월 급여 300만원(퇴직금 포함)"이라고 적혀 있었고, 1년 넘게 일하다 퇴사하려고 하니 사장님이 "퇴직금은 매달 월급에 얹어서 이미 줬다. 더 줄 돈은 없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월급이 다른 곳보다 조금 많다고 느꼈을 수는 있어도, 그 안에 퇴직금이 들어 있다고 따로 설명을 들은 기억은 없는 분이 많습니다. 서명한 계약서에 문구가 있으니 정말 퇴직금은 포기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퇴사 후 퇴직금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인지 고민하며 상담을 청해 오십니다.
이 문제는 "계약서에 적혀 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한 법정 급여이고, 법이 정한 기준에 못 미치게 정한 합의는 그 부분이 효력을 잃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매달 나누어 지급하기로 한 약정(이른바 퇴직금 분할약정)은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으로 인정되지 않아, 퇴사 시점에 퇴직금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근무기간, 주당 근로시간, 임금 구성에 따라 금액과 대응 방법이 달라지므로 순서대로 짚어야 합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인지, 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가 정한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4주간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요건을 갖췄는지입니다. 둘째, 퇴직금 분할약정의 효력입니다. 같은 법 제8조 제2항은 퇴직금을 중간정산으로 미리 지급할 수 있는 경우를 주택 구입이나 요양 등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로 좁게 제한하고 있어, 월급에 얹어 매달 주는 방식은 이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셋째, 퇴직금 액수가 어떻게 계산되는지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같은 법 제8조 제1항)이 기준입니다. 넷째, 사용자가 "이미 월급으로 줬다"며 지급한 금액을 돌려받거나 빼겠다고 주장하는 경우의 처리입니다. 다섯째, 퇴직 후 지급기한과 시효, 사용자가 주지 않을 때 쓸 수 있는 절차입니다.
이 다섯 지점을 구분하지 않으면 "서명했으니 어쩔 수 없다"는 말에 눌려 청구 시기를 놓치기 쉽습니다. 계약서 문구보다 실제로 퇴직금이라는 이름의 돈이 법이 정한 방식으로 지급되었는지가 판단의 핵심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퇴직금 분할약정이 무효인 이유를 근거로 퇴직금 청구권을 확정하기
먼저 확인할 것은 "퇴직금 포함 월급"이라는 약정이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가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한 때 비로소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이 정한 중간정산 사유가 아닌데도 퇴직금을 미리 나누어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효력이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근로자에게 퇴직금 청구권을 포기하게 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사건을 정리합니다.
1) 청구 자격부터 확인합니다.
입사일과 퇴사일, 중간에 공백이 있었는지, 주 15시간 이상 일했는지를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 4대보험 가입 이력(국민연금·건강보험 취득·상실일)으로 확인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지 않거나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이면 퇴직금 대상이 아니므로, 이 단계에서 청구 가능 여부가 먼저 갈립니다. 계약 형식이 프리랜서나 도급이라도 실제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했다면 근로자로 보아 같은 판단 틀이 적용될 수 있어, 근무 실태를 함께 정리합니다.
2) 월급 명세에서 '퇴직금 명목 금액'이 실제 구분되어 있었는지 봅니다.
계약서에 "퇴직금 포함"이라고만 적혀 있고 급여명세서에는 기본급 한 줄뿐이라면, 월급 중 얼마가 퇴직금인지 정해지지 않은 것이므로 분할약정이 성립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반대로 명세서에 퇴직금 항목이 따로 찍혀 있어도 분할약정이 무효라는 결론은 같지만, 그 금액이 얼마인지가 뒤에 나올 반환 주장의 크기를 정합니다. 그래서 급여명세서와 통장 입금 내역을 12개월 이상 확보해 둡니다.
3) 퇴직금을 계산해 청구 금액을 확정합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평균임금(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30일을 곱하고 재직일수를 365로 나눈 값입니다. 예를 들어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이 900만원이고 그 기간이 92일이라면 1일 평균임금은 약 97,826원, 30일분은 약 293만원이며, 1년 근속이면 약 293만원이 퇴직금 기준액이 됩니다. 연장·야간·휴일수당과 상여금 중 기초가 되는 부분이 평균임금에 들어가는지도 함께 계산하므로 월급 구성을 정확히 봐야 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지급기한·시효를 기준으로 청구하고 반환 주장에 대응하기
청구권이 있다는 점이 확인되면 다음은 어떻게 받아내느냐입니다. 사용자가 이미 월급으로 줬다고 버틸 때를 대비해, 절차와 기한, 상대 주장에 대한 대응을 함께 설계합니다.
1) 지급기한과 지연이자를 기준 날짜로 삼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근로기준법 제37조와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지연이자가 붙으며, 그 이율은 연 20%입니다. 퇴사 후 14일째 되는 날의 다음 날을 기산점으로 메모해 두고, 사용자의 "퇴직금은 이미 줬다"는 취지의 말은 문자나 녹취로 남겨 둡니다.
2) 사용자의 '이미 지급' 및 반환 주장에 대응합니다.
분할약정이 무효라 해도 사용자는 월급에 얹어 준 퇴직금 명목의 금액을 부당이득이라며 돌려달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쟁점은 월급 중 퇴직금 명목으로 구분 가능한 금액이 정말 있었는지, 그 금액을 임금 성격의 대가로 보아야 하는지입니다. 명세서에 구분 표시가 없고 단지 총액만 적혀 있었다면, 그 금액 전체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이라는 점을 설명해 반환 범위를 줄이는 방향으로 다툽니다. 금액이 분명히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퇴직금에서 그 범위를 얼마나 인정할지를 놓고 협상하는 것이 현실적일 때가 많습니다.
3) 노동청 진정과 민사 청구 중 경로를 정합니다.
퇴직금 체불은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에 진정을 제기해 조사받는 방법이 가장 빠릅니다. 퇴직금 미지급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3조 제1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는 사항이어서, 사용자는 조사 단계에서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근로자성이 다투어지거나 금액 다툼이 큰 사건은 민사소송 또는 지급명령으로 가는 편이 확정에 유리합니다. 퇴직금 채권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퇴사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청구해야 합니다.
결론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해 지급했다는 사용자의 말은 그 자체로 퇴직금 지급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중간정산 사유가 없는 분할약정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므로,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퇴사 후 퇴직금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미 받은 금액이 어떻게 평가되는지, 청구 금액이 얼마인지, 노동청과 소송 중 어떤 경로가 맞는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 통장 내역을 먼저 정리해 두시고, 퇴사 후 14일의 지급기한과 3년의 시효를 기억하시면서 구체적인 사정을 가지고 점검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포함"이라고 적고 제가 서명했는데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서명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권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한 중간정산 사유 없이 퇴직금을 월급에 나누어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효력이 없다는 것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입니다.
따라서 계약서 문구와 별개로 퇴직 시점에 법정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를 따져야 하고, 그 전제로 근속 1년 이상과 주 15시간 이상 근로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Q2. 1년을 채우지 못하고 11개월만 일했는데도 퇴직금이 나오나요?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인정됩니다.
11개월 근무라면 원칙적으로 법정 퇴직금 대상이 아니므로, 월급에 얹어 준 돈이 있었다고 해도 별도 퇴직금 청구는 어렵습니다.
다만 중간에 계약이 끊긴 것처럼 보여도 실질적으로 근무가 이어졌다면 계속근로기간이 합산될 수 있으므로, 입사일과 퇴사일, 4대보험 이력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3. 사장이 월급에 포함해 준 퇴직금을 돌려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사용자가 부당이득이라며 반환을 주장하는 것은 가능한 쟁점입니다.
하지만 월급 중 퇴직금 명목 금액이 명세서 등에서 구분되어 있었는지에 따라 사정이 크게 달라지고, 구분이 없었다면 그 금액 전체가 근로의 대가였다는 점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임의로 돌려주기 전에 급여명세서와 입금 내역을 정리해 반환 대상 금액이 실제로 얼마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4. 퇴사한 지 오래됐는데 지금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퇴직금 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14일의 지급기한은 시효 진행을 늦추는 사유가 아니므로, 퇴직한 다음 날부터 시효가 진행된다고 보고 3년이 지나지 않았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시효가 임박했다면 지급명령이나 소제기로 시효를 중단시키거나, 내용증명을 보낸 뒤 6개월 안에 소를 제기하는 방안을 서둘러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5. 퇴직금을 받으려면 노동청과 소송 중 어느 쪽으로 가야 하나요?
근로자성과 근속기간에 다툼이 없고 금액이 비교적 명확하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내는 방법이 빠릅니다.
반면 근로자인지 자체가 다투어지거나 반환 주장 등으로 금액이 복잡하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으로 확정하는 방법이 낫습니다.
어느 경로든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내역, 출퇴근 기록, 사용자와 주고받은 문자와 같은 자료를 먼저 준비해야 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