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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허리디스크가 있었는데 일하다 악화되면 산재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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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허리디스크가 있었는데 일하다 악화되면 산재가 되나요 

김강희 변호사


원래 허리디스크가 있었는데 일하다 악화되면 산재가 되나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몇 해 전부터 허리디스크 진단을 받고 약을 먹거나 물리치료를 받으며 그럭저럭 일해 오던 분이, 어느 날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허리에서 "뚝" 하는 느낌과 함께 다리까지 저려 와 일어서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병원에서 MRI를 찍어 보니 기존 디스크가 더 심하게 터져 있거나 신경을 눌러 수술을 권유받습니다. 이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원래 있던 병인데 산재가 될 리 없다"는 체념입니다. 회사 담당자도 "디스크는 퇴행성이라 산재가 안 된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아, 신청조차 하지 않고 건강보험으로 치료비를 내며 일을 쉬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산재보험은 건강한 사람에게 생긴 병만 보호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기존 질환이 있더라도 업무가 그 질환을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켰다면 그 악화된 부분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산재 실무와 법원이 오래 유지해 온 판단 틀입니다. 문제는 "원래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일이 그 악화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증거로 입증할 수 있느냐입니다.

또한 같은 허리디스크라도 사고로 다친 경우와 오랜 기간 반복 작업으로 서서히 나빠진 경우는 적용되는 조문과 입증 방법이 다릅니다. 어느 쪽으로 구성하느냐에 따라 신청서의 내용도, 공단이 거치는 심사 절차도 달라집니다.


핵심 쟁점


기존 허리디스크 악화 사건에서 승패를 가르는 지점은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면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요건으로 삼는다는 점입니다. 둘째, 이 사건이 제1호의 업무상 사고(작업 중 갑작스러운 부상)인지, 제2호의 업무상 질병(반복적인 신체 부담으로 인한 악화)인지를 구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셋째, 업무상 질병이라면 시행령 제34조가 요구하는 유해·위험요인 노출 경력, 업무시간·기간·환경에 비춰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 의학적 인과관계를 갖춰야 한다는 점입니다. 넷째, 업무상 부상이 원인인 경우에는 시행령 제34조 제2항이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을 요구한다는 점입니다. 다섯째, 같은 조 제4항이 공단으로 하여금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가운데 기존 질환이 있는 사건에서 특히 다투어지는 것은 네 번째와 다섯 번째입니다. 공단은 "퇴행성 변화가 있었으니 자연경과"라고 보려 하고, 근로자 측은 "자연경과였다면 하필 그 작업 직후 증상이 급변할 이유가 없다"고 맞섭니다. 결국 작업 전후의 영상 소견 차이, 증상의 시간적 연결, 업무의 강도를 객관 자료로 보여 주는 싸움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기존 질환의 "자연경과 이상 악화"를 객관 자료로 입증하기


기존 디스크가 있는 사건에서 산재의 핵심은 업무가 질환을 자연적인 진행 속도를 넘어 악화시켰다는 점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법 제37조 제1항 본문은 업무로 인한 부상·질병·장해를 업무상 재해로 보되 단서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면 제외한다고 정하는데, 이 인과관계가 반드시 유일한 원인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가 기존 질환과 함께 악화의 한 원인이 되었다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고, 시행령 제34조 제4항이 공단으로 하여금 근로자의 건강 정도와 체질을 고려하도록 한 것도 이런 사정을 전제로 합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입증 자료를 세웁니다.

1) 사고 전후 영상 소견을 같은 기준으로 비교합니다.

과거에 찍어 둔 MRI·CT가 있다면 가장 강력한 자료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디스크가 단순 팽윤(부풀어 오른 정도)이었는데 사고 후에는 추간판이 탈출해 신경근을 압박하고 있다면, 구조 자체가 달라진 것이어서 자연경과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과거 영상이 없더라도 기존 병원의 진료기록에 적힌 증상 수준(통증 점수, 보행 가능 거리, 다리 방사통 유무)을 사고 후와 대조해 악화 폭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두 시점의 영상을 같은 영상의학과 전문의 소견서로 비교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증상 발현의 시간적 연결을 기록으로 고정합니다.

"그날 그 작업 직후부터 다리가 저렸다"는 진술만으로는 부족하므로, 작업일지, 동료의 확인 진술, 당일 또는 다음 날의 병원 초진 기록, 119·응급실 기록 등 시점을 박아 주는 자료를 모읍니다. 병원 초진 차트에 "물건을 들다가 발생"과 같은 발생 경위가 적혀 있는지가 특히 중요합니다. 경위가 차트에 처음부터 적혀 있으면 나중에 만들어 낸 이야기라는 의심을 피할 수 있고, 초진이 늦어졌다면 그 사이 상황을 별도로 설명해야 합니다.

3) 의학적 소견은 "악화"를 명시하는 형식으로 받습니다.

주치의 소견서에 단순히 "추간판탈출증"이라고만 적히면 공단은 퇴행성으로 해석하기 쉽습니다. 소견서에 기존 질환의 존재, 업무 중 가해진 하중이나 자세, 그로 인한 악화와 인과관계에 대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적도록 요청합니다. 의학적 인과관계는 시행령 제34조가 정한 요건이기도 하므로, 이 문장이 들어간 소견서는 판정 과정에서 직접 쓰이는 자료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사고형과 질병형을 가려 신청서와 업무 부담 자료 구성하기


같은 허리디스크라도 법 제37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상 사고로 구성할지, 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구성할지에 따라 신청서와 심사 경로가 달라집니다. 사고로 보면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제1호 가목)가 있었음을 보이면 되고, 질병으로 보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제38조)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가 많아 입증 부담이 큽니다.

1) 급성 악화라면 사고형으로 구성해 업무 중 발생 사실을 분명히 합니다.

무거운 짐을 옮기다 허리를 삐끗했거나 미끄러져 넘어진 것처럼 특정 시점의 사건이 있다면 사고형으로 먼저 구성합니다. 이 경우 어디서, 무슨 작업을 하다가, 어떤 동작에서 증상이 생겼는지를 시간대별로 적고, 그 작업이 업무 범위에 속한다는 점을 업무 지시나 직무 내용으로 뒷받침합니다. 사고로 부상을 입은 뒤 디스크가 악화됐다면 시행령 제34조 제2항에 따라 업무상 부상과의 의학적 인과관계, 그리고 그 증상이 기존 질병이 저절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소견서로 연결합니다.

2) 서서히 악화됐다면 질병형으로 업무 부담의 크기를 수치로 보여 줍니다.

특정 사고 없이 반복 작업으로 나빠진 경우에는 시행령 제34조 제1항의 세 요건을 하나씩 채웁니다.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에 노출된 경력이 있는지, 하루 작업시간과 근무 기간, 작업 환경에 비춰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수준인지를 일일 중량물 취급 횟수와 중량, 허리를 굽히거나 비튼 자세의 지속 시간, 근무 연수 등으로 정리합니다. 구체적 인정 기준은 시행령 별표 3에 정해져 있으므로, 직종별 작업 내용이 그 기준에 맞는지를 대조해 신청서에 반영합니다. 동료 진술서와 작업 사진·영상은 이 수치를 뒷받침합니다.

3) 신청 시기와 급여 범위를 함께 점검합니다.

요양급여는 법 제41조에 따라 소속 사업장, 재해 발생 경위, 의학적 소견 등을 적은 서류를 첨부해 공단에 신청하며,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근로자 동의를 받아 대행할 수도 있습니다. 요양으로 일하지 못한 기간에는 제52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다만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요양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므로(제40조 제3항) 치료 기간 전망도 소견서에 반영해야 합니다.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제112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므로, 치료를 이어 가더라도 신청을 미루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결론


허리디스크가 원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산재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이 요구하는 것은 업무와 악화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이고, 기존 질환이 있는 사건에서는 그 질환이 자연경과를 넘어 악화되었다는 점을 영상, 진료기록, 업무 부담 자료로 보여 주는 작업이 핵심입니다.

사고형으로 볼지 질병형으로 볼지, 어떤 의학적 소견을 받아 둘지는 사건마다 달라집니다. 이미 불승인 통지를 받았더라도 불복 기간 안이라면 다시 다투어 볼 수 있으니, 신청 전이든 후든 지금까지의 경위와 자료를 정리해 점검을 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입사 전부터 있던 디스크인데도 산재 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법 제37조 제1항은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본다고 정하고 있고, 기존 질환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을 막지 않습니다.

다만 업무가 그 질환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켰다는 점을 영상 비교, 진료기록, 의사 소견서 등으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Q2. 퇴행성이라는 소견이 나오면 불승인되나요?


퇴행성 소견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불승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령이거나 오래 일한 사람에게 퇴행성 변화가 보이는 것은 흔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그 변화가 업무로 인해 증상이 급격히 나빠진 부분을 설명하느냐입니다.

시행령 제34조 제4항은 공단이 근로자의 연령, 건강 정도와 체질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점을 근거로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Q3. 사고가 났는데 그날 병원에 가지 못했습니다. 불리한가요?


초진이 늦어지면 인과관계를 의심받을 수 있어 불리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당시 작업일지, 동료 진술, 통증으로 인한 업무 중단 기록, 약국 구입 내역 등으로 사이의 상황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첫 진료 때 발생 경위를 구체적으로 말해 차트에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Q4. 회사가 산재 처리를 반대하면 신청할 수 없나요?


산재 요양급여는 근로자 본인이 공단에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 제41조 제1항은 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이 서류를 첨부해 공단에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고, 사업주의 확인이 반드시 있어야 신청이 가능한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재해 경위에 대한 사업주 확인이 없으면 공단이 경위를 직접 조사하므로 객관 자료를 더 충실히 준비해야 합니다.


Q5. 건강보험으로 이미 치료를 받았는데 나중에 산재로 바꿀 수 있나요?


일정한 요건 아래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제112조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가 있으므로 이 기간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미 낸 치료비와 휴업으로 인한 소득 손실은 산재가 승인되면 급여로 정산될 수 있으니, 진료비 영수증과 근무 기록을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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