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지원 간호사가 의사 지시로 한 시술도 무면허 의료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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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병원에서 오래 일해 온 간호사가 어느 날 갑자기 "의료법 위반 혐의로 조사받으러 나오라"는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용을 들어 보면 대개 이렇습니다. 전문의가 바쁜 탓에 수술실이나 시술실에서 봉합, 피부 절개 보조, 도뇨관 삽입, 동맥혈 채혈, 약물 주입 같은 일을 "네가 먼저 해 놔라"는 지시를 받아 해 왔고, 그 과정에서 환자 상태가 나빠졌거나 내부 고발이 이어지면서 수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간호사 본인은 "의사 선생님이 시키신 일이고, 나는 늘 하던 일을 했을 뿐"이라고 생각하지만, 수사기관은 이를 의료법 제27조 제1항이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보고 입건합니다.
이 지점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의사가 지시했는데도 내가 처벌될 수 있느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의사의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무면허 의료행위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진료지원 업무를 한 간호사라고 해서 모두 처벌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 행위가 간호사에게 허용된 범위 안의 진료 보조인지,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전문적 판단과 위임 아래 이루어진 진료지원업무인지, 아니면 의사만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간호사가 독자적으로 수행한 것인지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핵심 쟁점
이 유형의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의료법 제27조 제1항은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어, 간호사에게도 면허 범위를 벗어난 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둘째, 간호법 제12조 제1항 제2호가 간호사의 임무로 정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가 어디까지인지입니다. 셋째, 간호법 제12조 제2항이 병원급 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의사의 전문적 판단이 있은 후에 의사의 일반적 지도와 위임에 근거하여" 진료지원업무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두었다는 점입니다. 넷째,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행위에 대해 지시한 의사와 지시받은 간호사 각각의 책임이 어떻게 나뉘는지입니다. 다섯째, 환자에게 상해나 사망이 발생했을 때 의료법 제87조의2 제1항의 가중처벌이 적용되는지입니다.
처벌 수위도 가볍지 않습니다. 의료법 제27조 제1항을 위반하면 제87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그 행위로 환자가 상해에 이르면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7천만원 이하의 벌금, 중상해라면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사망에 이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입건 초기에 행위의 성격을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사건 전체를 좌우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문제된 행위를 '진료 보조'와 '진료지원업무'의 틀에 대입해 허용 범위 안임을 입증하기
가장 먼저 할 일은 수사기관이 문제 삼은 행위를 간호법이 정한 두 개의 허용 통로 중 어디에 넣을 수 있는지 가려내는 것입니다. 간호법 제12조 제1항 제2호의 진료 보조는 의사가 진료의 주체로서 판단과 결정을 하고, 간호사는 그 지도 아래 보조하는 행위입니다. 반면 같은 조 제2항의 진료지원업무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환자의 진료와 치료에 관한 전문적 판단을 먼저 내린 뒤 일반적 지도와 위임에 따라 간호사가 수행하는 행위입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사건을 정리합니다.
1) 행위 하나하나를 분해해 '판단'과 '실행'을 나눕니다.
"시술을 했다"는 한 문장으로 뭉뚱그려진 혐의를 수술기록, 간호기록, 처방 오더 내역, 마취기록으로 분해합니다. 어떤 진단과 치료 결정은 의사가 내렸는지, 간호사는 그 결정을 집행하는 단계만 수행했는지를 시간 순서로 표로 만듭니다. 의사의 전문적 판단이 이미 내려진 뒤 정해진 방식으로 실행만 한 행위라면 진료지원업무의 요건에 가까워지고, 진단·적응증 판단·시술 방식의 선택까지 간호사가 혼자 했다면 방어가 어려워집니다. 이 구분이 기록으로 뒷받침되는지가 첫 번째 관문입니다.
2) 병원 규모와 위임 근거를 문서로 확인합니다.
간호법 제12조 제2항은 병원급 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일 것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벌어진 일인지, 병원급 이상이면 위임의 근거가 되는 내부 규정이나 업무 위임 문서가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의사의 일반적 지도와 위임이라는 문언이 있는 만큼, 병원의 진료지원 업무 규정, 의사 명의의 포괄 위임 지침, 간호사에 대한 교육·평가 기록이 있는지가 증거로서 중요합니다. 문서가 전혀 없다면 사실상 구두 지시뿐이었다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하므로, 그 한계도 미리 파악하고 대응 수위를 정해야 합니다.
3) 의료기사 업무와의 경계를 따로 점검합니다.
간호법 제12조 제3항은 진료 보조와 진료지원업무에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 등의 업무를 원칙적으로 제외한다고 정합니다. 방사선 촬영이나 임상병리검사, 물리치료처럼 의료기사 면허가 필요한 영역을 간호사가 대신했다면 별도의 쟁점이 생깁니다. 혐의가 이쪽에 걸려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 두어야, 진료지원업무라는 항변이 통하는 범위와 통하지 않는 범위를 정확히 나눌 수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지시한 의사와 지시받은 간호사의 책임을 분리해 간호사의 위법성·고의를 다투기
허용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되는 행위가 있더라도, 간호사 개인이 어느 정도의 책임을 지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의료법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사람도 제27조 제5항으로 금지하고, 제87조의2 제2항 제3호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즉 지시한 쪽도 독립된 범죄의 주체입니다. 이 구조를 활용해 간호사의 책임을 따로 떼어 다툽니다.
1) 지시의 구체성과 강제성을 증거로 남깁니다.
메신저 대화, 수술 스케줄표, 구두 지시를 들은 동료의 진술, 지시 이후 반복된 업무 분장 기록을 모아 누가, 언제, 어떤 말로 해당 행위를 시켰는지를 특정합니다. 수사기관은 간호사의 행위만 보고 입건하는 경우가 많아, 지시 구조가 기록에 드러나지 않으면 의사의 책임은 빠진 채 간호사만 남게 됩니다. 지시 관계가 드러나면 사건의 중심이 병원의 업무 관행과 지시한 의사 쪽으로 옮겨 가고, 간호사의 양형 사유로도 작용합니다.
2) 고의와 위법성 인식, 정당행위 주장의 가능성을 따집니다.
무면허 의료행위는 고의범이므로, 간호사가 해당 행위가 면허 범위 밖이라는 점을 인식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병원이 그 업무를 공식 업무로 배정했고 의사가 입회하거나 확인하는 체계였다면, 간호사가 허용된 보조행위라고 믿었을 사정을 구체적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나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벌하지 않음)를 주장하려면, 오래 지속된 병원의 관행, 교육 이력, 상급자의 확인 같은 사정을 객관 자료로 쌓아야 합니다. 다만 환자에게 위험이 큰 침습적 행위일수록 이 주장이 받아들여질 여지는 좁아진다는 점은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3) 환자 결과와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별도로 검토합니다.
환자가 다친 사건이라면 의료법 제87조의2 제1항의 가중 규정이 적용되는지가 형량을 크게 바꿉니다. 이 조항은 무면허 행위로 인해 상해나 사망이 발생한 경우를 대상으로 하므로, 환자의 기저질환, 의사의 후속 처치, 합병증의 경과를 의무기록과 감정으로 확인해 그 결과가 간호사의 행위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따집니다.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면 가중 규정이 아닌 제87조의2 제2항 제2호의 기본 구성요건으로 정리될 수 있고, 형량의 차이는 매우 큽니다.
결론
의사의 지시를 받아 진료지원 업무를 했다고 해서 그 자체로 무면허 의료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지시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간호법 제12조가 정한 진료 보조와 진료지원업무의 요건 안에 있는 행위인지, 병원급 의료기관의 위임 체계 안에서 이루어졌는지, 의사의 전문적 판단이 선행되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수사가 시작되었다면 조사받기 전에 업무 분장 문서, 지시 내용을 보여 주는 대화 기록, 환자 경과 자료를 먼저 정리하시기를 권합니다. 어떤 행위가 문제되었고 어떤 경위로 하게 되었는지를 처음부터 함께 짚어 보면, 진술 방향과 대응 전략을 훨씬 안정적으로 세울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의사가 직접 시켰다면 간호사는 처벌되지 않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의료법 제27조 제1항은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고, 지시를 받았다는 사정은 책임을 나누는 요소일 뿐 행위 자체를 합법으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시 관계는 고의, 위법성 인식, 양형에서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으므로 지시의 내용과 방식을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Q2. 지시한 의사는 어떤 책임을 지나요?
의료법 제27조 제5항은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제87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시한 의사도 별도의 책임 주체이며, 간호사 사건에서 지시 구조가 드러나는 것은 간호사에게 중요한 방어 자료가 됩니다.
Q3. 의원에서 일하는 간호사도 진료지원업무를 할 수 있나요?
간호법 제12조 제2항은 병원급 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진 행위는 이 조항을 근거로 삼기 어렵고, 같은 조 제1항 제2호의 진료 보조에 해당하는지로 판단하게 됩니다.
근무 기관이 어느 유형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Q4. 환자가 다치지 않았는데도 입건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무면허 의료행위는 환자에게 결과가 발생하지 않아도 성립하는 범죄이고, 제87조의2 제2항 제2호의 기본 구성요건이 적용됩니다.
환자가 다친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의 가중 규정이 문제되어 형량이 크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결과가 없다면 행위의 성격을, 결과가 있다면 인과관계를 중심으로 대응이 갈립니다.
Q5.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문제된 행위가 정확히 무엇이었는지를 시간 순서로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누가 어떤 말로 지시했는지, 의사가 현장에 있었는지, 병원의 업무 규정이나 위임 문서가 있었는지, 비슷한 업무를 다른 간호사도 해 왔는지를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조사에서는 "제가 했습니다"라는 말만 남기기보다 어떤 판단은 누가 했고 어떤 부분을 실행했는지를 구별해 진술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조사 전에 사실관계와 법률관계를 함께 점검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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