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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배우자의 딸 성폭행, 혼인신고 없어도 친족관계 가중처벌이 적용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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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배우자의 딸 성폭행, 혼인신고 없어도 친족관계 가중처벌이 적용되는 기준 

강대현 변호사

"혼인신고를 한 적이 없으니 법적으로는 남남 아닌가요?" 사실혼 배우자의 딸에 대한 성폭력 사건에서 피의자 쪽이 가장 먼저 꺼내는 항변입니다. 그러나 성폭력처벌법은 친족관계를 호적이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만으로 따지지 않고,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까지 포함시켜 가중처벌합니다. 일반 강간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면 친족관계 강간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하한이 두 배 넘게 올라가고, 이 차이가 집행유예 가능성과 신상정보 등록기간까지 바꿔 놓습니다. 이 글에서는 혼인신고가 없는 사실혼 배우자의 딸이 어떤 경로로 '친족'이 되는지, 사실혼은 무엇을 근거로 인정되는지, 그리고 가중처벌이 형량과 사후 처분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 성폭력처벌법 제5조는 형량을 어떻게 끌어올리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는 친족관계인 사람이 범한 성폭력을 별도의 가중구성요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제5조 제1항은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7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2항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제추행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제3항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준강간·준강제추행(형법 제299조)도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연결합니다.

형법상 일반 강간(형법 제297조)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일반 강제추행(형법 제298조)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강제추행의 경우 벌금형이 아예 없어지고 징역 5년 이상의 하한이 생기므로, 같은 행위라도 친족관계라는 신분 하나가 선택할 수 있는 형의 종류 자체를 바꿉니다. 입법 취지는 가정이라는 폐쇄된 공간에서 보호·양육을 맡은 사람이 그 신뢰와 영향력을 이용해 범행하는 것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더 크다는 데 있습니다.

  • 제5조 제1항 — 폭행·협박 강간, 7년 이상 유기징역 (형법 제297조는 3년 이상).

  • 제5조 제2항 — 폭행·협박 강제추행, 5년 이상 유기징역 (형법 제298조는 벌금형도 가능).

  • 제5조 제3항 — 준강간·준강제추행도 제1항·제2항의 예에 따라 동일하게 처벌.

  • 제5조 제4항·제5항 — 친족의 범위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 포함 여부를 정하는 조항.

친족관계 성폭력의 쟁점은 행위 자체보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법이 말하는 친족인가'에서 먼저 갈린다.

사실혼 배우자의 딸이 '친족'이 되는 경로 — 인척과 제5조 제5항

사실혼 배우자의 딸은 피고인과 피가 섞이지 않았지만 법적으로 인척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769조는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정하는데, 배우자의 딸은 '배우자의 혈족'이고 촌수는 배우자와 그 딸 사이의 촌수를 따라 1촌이 됩니다. 따라서 혼인이 법률혼이라면 의붓딸은 1촌 인척이어서 제5조의 친족 범위 안에 곧바로 들어옵니다.

문제는 혼인신고가 없는 경우입니다. 이에 대해 성폭력처벌법 제5조 제5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에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0. 2. 8. 선고 99도5395 판결은 법률이 정한 혼인의 실질관계를 모두 갖추었으나 혼인신고가 없어 법률혼으로 인정되지 않는 사실혼으로 형성된 인척도 이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생모와 혼인신고 없이 사실혼 관계였고, 법원은 피고인이 사실혼 배우자의 딸을 강간한 행위에 친족관계 강간 규정이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7조 기준이지만,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는 구조는 현행 제5조 제5항에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혼이 인정되는 기준 — 혼인신고 대신 무엇을 보나

사실혼이라는 이름만 붙인다고 모두 제5조의 친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의 표현은 '법률이 정한 혼인의 실질관계를 모두 갖춘' 관계이고, 이는 결국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사회통념상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었는지로 판단한다는 뜻입니다. 단순한 동거나 연인 관계, 혹은 한쪽만 결혼 생각을 가졌던 관계는 여기서 빠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혼인식을 올렸거나 부부로서 생활비를 합쳐 쓰고 아이를 함께 키웠다면 신고가 없어도 사실혼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판단은 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1도5075 판결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이 판결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상대방과 동거하게 된 경위, 동거생활의 기간과 내용, 가족 간의 유대, 두 사람 사이의 혼인의사 유무 등을 종합해 판단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결국 혼인의사를 가지고 혼인생활의 실체를 이루었다고 볼 수 없어 사실혼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고, 검사의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같은 판결은 상대방에게 법률혼 배우자가 따로 있는 중혼적 사실혼이라도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 동거 경위와 기간 — 언제부터 한 집에서 살았고 얼마나 지속되었는지.

  • 혼인의사의 외부 표현 — 결혼식, 가족·친지에 대한 부부로서의 소개, 청첩 여부.

  • 경제공동체 여부 — 생활비·대출·명의의 공동 관리, 보험 수익자 지정 등.

  • 자녀와의 관계 — 피해자를 가족으로 양육·부양했는지, 호칭과 생활 실태.

친족의 범위와 동거 요건 — 현행 제5조 제4항을 어떻게 읽나

현행 제5조 제4항은 친족의 범위를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4촌 이내의 혈족과 2촌 이내의 인척이라는 구조였는데, 개정으로 인척도 4촌 이내로 넓어졌고 동거하는 친족이 함께 규정되었습니다. 사실혼 배우자의 딸은 1촌 인척이므로 4촌 이내라는 범위에는 어느 쪽 기준으로 보아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유형에서 범위 요건이 다퉈지는 일은 드물고, 실제 쟁점은 앞서 본 사실혼의 성립입니다. 다만 사실혼 관계가 이미 끝난 뒤의 범행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별거나 결별로 사실혼이 해소된 이후에 만난 경우 범행 시점에 인척 관계가 존속하고 있었는지가 문제됩니다. 친족관계 여부는 범행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사실혼이 언제 시작되고 언제 끝났는지를 날짜 단위로 정리하는 것이 사건의 출발점입니다.

사실혼 배우자의 딸은 1촌 인척이어서 범위 요건은 충족되고, 다툼은 대부분 '범행 당시 사실혼이 존속했는가'로 모인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때 — 아청법·13세 미만 가중과의 관계

사실혼 배우자의 딸은 어린 경우가 많아 친족관계 규정과 아동·청소년 보호 규정이 함께 문제됩니다. 피해자가 19세 미만이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이 폭행·협박 강간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고,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면 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1항이 강간을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합니다. 13세 미만에게는 폭행·협박이 없어도 간음 자체가 강간으로 취급되므로 폭행·협박의 입증 부담도 크게 줄어듭니다.

검사는 이런 사건에서 친족관계 가중 조항과 피해자 연령 조항을 함께 검토해 가장 중한 법정형이 정해진 규정으로 기소하는 흐름이 일반적입니다. 즉 사실혼 부인이 받아들여지더라도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19세 미만이면 다른 조항으로 처벌되기 때문에, 사실혼 항변만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 반대로 피해자가 성인이어도 친족관계가 인정되면 제5조 적용이 가능합니다.

가중처벌의 결과 — 집행유예 곤란과 부가처분

형량에서 가장 큰 변화는 집행유예의 문턱입니다. 형법 제62조는 집행유예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때로 한정하는데, 제5조 제1항의 하한은 7년입니다. 법률상 감경이나 정상참작감경을 한 번 하더라도 유기징역은 형기의 2분의 1로 낮아지는 데 그쳐(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하한이 3년 6월에 머물러 집행유예 요건인 3년을 넘습니다. 즉 제5조 제1항이 인정되면 구조적으로 실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형 외에 따라붙는 처분도 무겁습니다.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하면 법원은 500시간 범위에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나 수강명령을 병과해야 합니다(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되고(제42조), 등록기간은 징역 3년 초과 10년 이하면 20년, 10년을 초과하면 30년입니다(제45조 제1항). 7년 이상이라는 하한 때문에 최소한 20년의 등록기간이 따라온다고 보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 3년 초과 10년 이하 징역 — 신상정보 등록기간 20년.

  • 10년 초과 징역 또는 무기징역 — 등록기간 30년.

  • 수감 기간은 등록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않아 출소 후 별도로 기간이 진행.

  • 이수명령은 500시간 범위에서 형기 내 또는 집행 방식에 따라 병과.

피의자 측이 점검할 쟁점 — 사실혼 부인, 폭행·협박, 진술 신빙성

피의자 측의 방어는 크게 세 갈래입니다. 첫째, 사실혼 자체를 다투는 것입니다. 혼인의사가 없었거나 동거 실태가 부부로 보기 어려웠다면 제5조 적용이 배제되고 일반 강간이나 강제추행, 혹은 피해자 연령에 따른 조항으로 판단이 넘어갑니다. 이때는 주민등록 주소, 공과금 부담, 주변 사람들이 두 사람을 어떻게 불렀는지가 핵심 자료가 됩니다.

둘째, 폭행·협박의 성립을 다투는 것입니다. 제5조 제1항·제2항은 폭행 또는 협박이 요건이어서 그 정도가 상대방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수준이었는지가 문제됩니다. 다만 가정 안에서 지속된 위력과 보호관계는 법원이 이 판단에 함께 고려하는 사정이라 단순히 저항이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쉽게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셋째,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최초 진술 시기, 진술 경위, 객관 자료와의 부합 여부를 따져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식입니다. 진술에 무리하게 흠집을 내려는 시도는 오히려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공소시효와 합의 — 시간이 지나도, 합의해도 끝나지 않는 이유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 피해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합니다(특례법 제21조 제1항). 또 디엔에이(DNA)증거 등 범죄를 증명할 과학적 증거가 있으면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죄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됩니다(제21조 제2항). 오래전 일이라 문제없을 것이라는 생각은 이 사건 유형에서 특히 위험합니다.

합의도 사건을 끝내는 수단이 아닙니다. 친족관계 강간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가 아니어서, 합의가 이루어져도 수사와 재판은 계속됩니다. 합의는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지만 7년 이상이라는 법정형 때문에 그 효과에는 구조적 한계가 있고, 합의 과정에서 가족 사이의 압박이 있었다는 오해를 사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정말 친족관계 가중처벌이 되나요?

A. 네, 사실혼이 인정되면 가능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5조 제5항이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하고, 대법원 99도5395 판결은 사실혼으로 형성된 인척도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핵심은 신고 여부가 아니라 혼인의사와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었는지입니다.

Q. 같이 산 기간이 짧아도 사실혼으로 보나요?

A. 기간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동거 경위, 생활 내용, 가족 간 유대, 혼인의사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짧게 살았어도 혼인식을 올리고 부부로 생활했다면 인정될 수 있고, 오래 살았어도 연인 관계에 가까웠다면 부정될 수 있습니다.

Q. 이미 헤어진 사이인데 이전에 알던 배우자의 딸이라면요?

A. 친족관계는 범행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사실혼이 이미 끝났다면 제5조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관계가 언제 시작되고 끝났는지를 날짜 기준으로 확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피해자의 나이에 따라 아청법이나 13세 미만 규정은 별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나요?

A. 합의가 있어도 공소제기는 가능합니다. 이 범죄는 피해자의 고소나 처벌불원이 소송조건이 아니라서 수사와 재판이 계속됩니다. 합의는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이 될 수는 있습니다.

Q. 이 경우 집행유예는 기대할 수 없나요?

A. 제5조 제1항은 하한이 징역 7년이고, 정상참작감경을 해도 3년 6월이라 집행유예 요건인 3년 이하를 넘습니다. 그래서 가중 조항이 그대로 적용되면 집행유예는 구조적으로 어렵고, 방어는 친족관계나 구성요건 성립 단계에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Q.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은 얼마나 하나요?

A. 징역 3년 초과 10년 이하면 20년, 10년을 초과하면 30년입니다. 수감된 기간은 등록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않으므로 출소 후에야 기간이 진행됩니다. 법원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등록기간을 더 짧게 정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나 제한적입니다.

맺음말

사실혼 배우자의 딸에 대한 성폭력은 혼인신고가 없다는 이유로 친족관계 가중처벌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5조 제5항이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하고, 판례는 혼인의사와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사실혼에서 형성된 인척을 이에 포함시키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건의 갈림길은 사실혼이 인정되는지, 범행 당시 그 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는지, 피해자의 나이에 따라 어떤 조항이 함께 적용되는지로 정리됩니다.

법정형 하한이 7년이라는 점은 수사 초기 대응의 비중을 크게 만듭니다. 조사 전에 사실혼 관련 자료와 관계의 시작·종료 시점을 정리해 두고, 관할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진술 방향을 먼저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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