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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 약물 조종, 2027년 개정 전후 처벌과 면허취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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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 약물 조종, 2027년 개정 전후 처벌과 면허취소 기준 

강대현 변호사

모터보트나 수상오토바이를 타기 전에 처방약을 먹었거나, 전날 투약한 약물이 남아 있는데도 가볍게 운항했다가 단속에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로 위 약물운전은 익숙해도 물 위의 약물 조종은 어떤 법으로 어떻게 처벌되는지 아는 분이 많지 않습니다. 2026년 10월 1일 국회를 통과한 수상레저안전법 개정은 음주·약물 조종의 처벌을 손보고, 약물 복용 여부를 측정할 근거까지 새로 만들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현재 적용되는 약물 조종 처벌 구조, 개정으로 달라지는 점, 단속 이후 면허와 형사절차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차례로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수상레저안전법 제28조 — 약물 조종 금지의 범위

수상레저안전법 제28조는 누구든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의 영향,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의 환각물질의 영향,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조종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금지 대상이 '마약류'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본드·부탄가스 같은 환각물질은 물론 '그 밖의 사유'라는 포괄 문언 덕분에 졸음을 유발하는 처방 의약품도 정상 조종을 못 할 우려가 있다면 이 조항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의 핵심은 약물을 복용했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조종하지 못할 우려라는 결과 요소를 함께 요구한다는 데 있습니다. 음주 조종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라는 객관적 기준이 있지만, 약물은 이런 수치 기준이 없어 실제 단속에서는 약물 반응 검사 결과, 진술, 조종 상태가 종합적으로 쓰입니다. 같은 약물을 복용했더라도 소량이 아주 오래 전에 투약되어 영향이 없었다면 '우려'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고, 반대로 사고가 없었더라도 비틀거림이나 판단력 저하가 확인되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적용 대상 기구도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법 제2조 제4호는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추진기관이 부착된 수상오토바이, 모터보트, 고무보트, 세일링요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모터보트가 대표적인 대상이고, 처벌 조항이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사람'을 명시하므로 어떤 기구를 조종했는지가 처벌 가능 여부의 출발점입니다.

약물 조종은 '복용 사실'이 아니라 '정상 조종 불능의 우려'가 성립 기준이며, 마약류뿐 아니라 환각물질과 그 밖의 사유까지 포함한다.

현행 처벌 — 제61조 제5호의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현재 시행 중인 수상레저안전법 제61조 제5호는 제28조를 위반해 약물복용 등으로 정상적으로 조종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의 음주 조종(제3호), 무면허 조종(제2호)과 형량 상한이 같습니다. 즉 약물 조종은 법정형 면에서 음주 조종과 같은 급으로 다뤄지는 범죄입니다.

법정형이 징역과 벌금 중 선택형이므로, 실제 선고는 약물의 종류, 조종 거리와 시간, 사고 여부, 동승자 유무, 전과에 따라 갈립니다. 인명 사고 없이 초범이었다면 벌금형으로 정리되는 사례가 많지만, 사고가 났거나 동종 전력이 있으면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이 거론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의 서술은 일반론이며 개별 사건의 선고를 예측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하나 유념할 점은 약물 조종이 수상레저안전법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투약한 약물이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라면 투약 행위 자체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별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수상레저안전법 위반과 마약류관리법 위반은 서로 다른 법익을 침해하므로 두 죄가 함께 기소되어 경합범으로 처리될 수 있고, 그만큼 전체 처벌 수위가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 제28조 위반 조종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제61조 제5호).

  • 음주 조종(제27조 제1항) — 같은 제61조 제3호, 현행은 농도 구분 없이 같은 형량.

  • 마약류 투약 자체 — 마약류관리법으로 별도 처벌, 조종 위반과 경합 가능.

  • 대상 기구 —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경우로 한정.

2026년 개정 — 공포일과 시행일, 무엇이 바뀌었나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안은 2026년 10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법제처 기준으로 2026년 10월 27일 법률 제22130호로 공포되어 2027년 10월 28일 시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점의 약물 조종은 앞서 본 현행 조문이 적용되고, 시행일 이후의 조종 행위부터 개정 조문이 적용됩니다. 형벌 조항은 행위 시의 법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어서, 시행일 전의 행위를 개정 규정으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해양경찰청이 밝힌 개정의 주된 내용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음주 조종의 처벌 기준을 세분화했습니다. 둘째, 음주·약물 조종의 재범과 측정 거부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습니다. 셋째, 약물이나 환각물질 복용 여부를 확인하는 측정 근거를 신설했습니다. 넷째,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를 취득·갱신할 때 시력·청력 등을 확인하는 신체검사를 도입했습니다.

이 가운데 약물 조종과 직접 관련된 것은 측정 근거의 신설과 재범 가중의 방향입니다. 지금까지는 약물 조종을 입증하려면 수사기관이 사후에 증거를 모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현장에서 복용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법률에 근거를 갖게 됩니다. 구체적인 형량 구간은 공포된 개정 조문 제61조를 기준으로 아래에서 설명합니다.

개정법은 2026. 10. 27. 공포, 2027. 10. 28. 시행 예정이며, 시행일 전의 조종 행위에는 현행 제61조 제5호가 적용된다.

재범 가중 — 10년 이내 재적발 구조

개정법은 총톤수 5톤 이상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음주 조종에서 형량을 혈중알코올농도 구간으로 나눕니다(제61조 제1항). 초범 기준으로 0.03% 이상 0.08% 미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0.08% 이상 0.2% 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0.2%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올라갑니다. 현행이 농도와 상관없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인 것과 비교하면 상한이 크게 오른 것입니다. 총톤수 5톤 미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유지됩니다(제61조 제7항 제3호).

여기에 재범 가중이 더해집니다.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위반한 사람이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으로 조종하면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4천만원 이하 벌금, 0.03% 이상 0.2% 미만이면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제61조 제2항).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재범 가중과 같은 발상으로, 반복 위반을 단순 반복이 아닌 위험성 누적으로 보겠다는 취지입니다. 약물 조종은 총톤수 5톤 이상이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같은 요건의 재범이면 1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4천만원 이하 벌금이고, 5톤 미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제61조 제4항·제5항·제7항 제5호).

실무상 의미는 '과거 형 확정 이력'이 이제 양형 참고사항을 넘어 법정형 자체를 바꾸는 요소가 된다는 데 있습니다. 이전 사건이 약식명령의 벌금으로 끝났더라도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적발되면 가중 구간에 들어갈 수 있으므로 과거 이력의 정확한 확인과 시기 계산이 방어의 출발점이 됩니다. 이전 처분이 언제 확정됐는지, 그 사건이 어떤 조문 위반이었는지에 따라 가중 요건 충족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총톤수 5톤 이상, 초범 0.2% 이상 음주 조종 —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3천만원 벌금.

  • 총톤수 5톤 이상, 형 확정 후 10년 내 재위반 + 0.2% 이상 —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4천만원 벌금.

  • 총톤수 5톤 이상, 약물 조종 재범 — 1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4천만원 벌금.

  • 확인할 자료 — 이전 처분의 확정일, 위반 조문, 처분 종류(약식명령·판결).

약물 측정 근거 신설과 측정 거부의 결과

음주는 호흡 측정으로 즉시 수치가 나오지만, 약물은 오랫동안 법적 근거 있는 현장 측정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개정법은 약물·환각물질 복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측정 근거를 새로 만들어, 단속 공무원이 조종자에게 측정을 요구하고 조종자가 이에 따라야 하는 구조를 약물에도 확장합니다. 현행 제27조 제2항이 음주 측정에 대해 '조종한 사람은 그 측정에 따라야 한다'고 정하는 것과 같은 틀입니다.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해양경찰청은 약물·환각물질 복용 여부 측정에 불응하는 경우에도 음주 측정 거부와 마찬가지로 즉시 면허 취소와 형사처벌 및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에서도 음주 측정 거부는 제61조 제4호의 처벌 대상이고 제17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면허를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입니다. 약물 측정 불응도 이와 같은 무게로 다뤄지게 됩니다.

측정을 거부하면 약물 복용 사실이 드러나지 않으니 유리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구조는 반대입니다. 거부 자체가 독립된 처벌과 면허 취소 사유가 되기 때문에, 약물 복용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거부만으로 불이익을 받습니다. 측정을 요구받았을 때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는 것은 가장 불리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측정 결과에 불복할 경우의 재측정 절차도 음주에서는 제27조 제4항이 본인 동의를 전제로 마련돼 있어, 약물에서도 결과 다툼의 통로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종면허 취소·정지 — 제17조 제1항 제9호의 재량 구조

형사처벌과 별도로 행정처분이 따라옵니다. 수상레저안전법 제17조 제1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조종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약물 조종은 제9호에 해당합니다. 눈여겨볼 부분은 같은 항 단서입니다.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는 제1호, 제2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한정되고, 음주 조종과 음주 측정 거부는 제6호로 필수 취소에 들어 있지만 약물 조종의 제9호는 이 목록에 없습니다.

그 결과 현행 조문상 약물 조종 자체는 취소와 정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 처분의 영역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선택은 해양수산부령이 정한 처분 기준과 위반의 경중, 사고 여부, 위반 횟수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만 2027년 10월 28일 시행되는 개정 조문은 제1항 단서에 제9호를 더해, 약물 조종과 약물 측정 불응을 모두 면허를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로 바꿉니다.

처분에 불복하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길이 있고, 면허 취소는 조종을 업으로 하는 사람에게 생계 문제로 이어지므로 처분 사전통지 단계에서 의견을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사건에서 선고된 형과 행정처분은 별개 절차이지만, 형사 사건의 사실관계가 처분의 근거가 되는 만큼 두 절차의 진술이 어긋나지 않도록 일관되게 준비해야 합니다. 면허를 취소당하면 일정 기간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없는 제한이 따를 수 있으니 기간 확인도 필요합니다.

현행법상 약물 조종은 제17조 제1항 제9호의 재량 취소·정지 사유이고, 필수 취소 사유인 음주·음주 측정 거부와 구조가 다르다.

단속 이후 형사절차 — 입증의 쟁점과 대응

단속이 되면 일반적으로 해양경찰서의 조사를 받고 사건이 검찰로 송치됩니다. 약물 조종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은 정상 조종 불능의 우려가 입증되느냐입니다. 소변이나 모발 감정에서 약물 성분이 검출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조종 당시 영향 아래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검출은 과거 투약의 흔적일 수 있기 때문에 투약 시점, 약물의 반감기, 조종 시각 사이의 관계가 다퉈집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몇 가지를 준비해야 합니다. 우선 처방전, 복약 기록, 진료 내역처럼 복용 경위를 설명하는 자료가 있다면 모아둡니다. 조종 당시 상태를 보여주는 자료로는 운항 기록, 동승자 진술, 단속 현장의 영상이 쓰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조사 단계에서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단정적으로 진술하면 이후 번복이 어려우므로, 진술은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에 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초범이고 사고가 없었으며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정상참작이 가능합니다. 약물 치료나 상담 이수 기록은 양형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약물이 마약류인 경우에는 수상레저안전법 위반과 별개로 마약류관리법 위반 수사가 함께 진행될 수 있어, 사건 전체를 하나의 흐름으로 보고 대응 순서를 정해야 합니다.

사고가 있었다면 — 형사책임과 면허의 가중

약물 상태에서 조종하다 충돌이나 인명 사고가 나면 문제는 한 단계 커집니다.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에 더해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한 경우에는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상·치사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 제17조 제1항 제7호는 조종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사람을 사상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를 면허 취소·정지 사유로 정하고 있어, 약물 조종과 사고가 겹치면 행정처분 사유도 겹칩니다.

민사책임도 별도로 따라옵니다.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조종했다는 사실은 과실을 인정하는 데 불리한 사정으로 작용합니다. 수상레저사업자의 보험이나 개인 보험이 있더라도 약물 조종 상태의 사고는 약관상 면책이나 구상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가입한 보험의 약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사 양형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만 합의가 되더라도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자체는 공익 침해 범죄여서 처벌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고, 양형에서 감경 요소로 반영되는 데 그친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사고가 있었던 사건은 형사, 행정, 민사가 한꺼번에 움직이므로 초기부터 세 갈래를 함께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형사 —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상·치사 등 경합 가능.

  • 행정 — 제17조 제1항 제7호·제9호에 따른 면허 취소·정지.

  • 민사 —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 보험 약관의 면책·구상 확인.

  • 합의 — 양형 감경 요소일 뿐 처벌 면제 사유는 아님.

자주 묻는 질문

Q. 지금 약물 조종으로 적발되면 개정법이 적용되나요?

A. 개정법은 2027년 10월 28일 시행 예정이므로 그 전에 이루어진 조종에는 현행 제61조 제5호(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가 적용됩니다. 형벌은 행위 시의 법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시행일 이후의 조종부터 개정 조문이 적용됩니다.

Q.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먹고 보트를 타도 처벌되나요?

A. 제28조는 '그 밖의 사유'로 정상 조종을 못 할 우려가 있는 상태를 금지하므로, 졸음이나 판단력 저하를 일으키는 처방약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처방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면책되지는 않고, 복용 후 실제 조종 능력이 어땠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처방 시 의사에게 조종 계획을 알리고 주의사항을 확인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약물 측정을 거부하면 입증이 안 되니 더 유리하지 않나요?

A. 개정법은 약물 측정 불응에도 음주 측정 거부와 같이 즉시 면허 취소와 형사처벌·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거부 자체가 독립된 제재 사유가 되므로 약물 복용을 입증하지 못해도 불이익을 받습니다. 측정 요구를 받으면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Q. 약물 조종으로 면허가 반드시 취소되나요?

A. 현행 제17조 제1항 단서의 필수 취소 사유에는 약물 조종(제9호)이 들어 있지 않아 취소 또는 정지 중에서 정하는 재량 처분입니다. 다만 위반의 경중, 사고 여부, 위반 횟수에 따라 취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을 수 있으니 처분 사전통지 단계에서 의견 제출이 중요합니다. 2027년 10월 28일 이후의 조종에는 개정 조문에 따라 제9호도 필수 취소 사유가 됩니다.

Q. 수상레저안전법 위반과 마약류관리법 위반이 둘 다 문제될 수 있나요?

A. 투약한 약물이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라면 투약 자체가 마약류관리법으로 처벌되고, 그 상태에서 조종한 행위는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이 되어 둘이 함께 기소될 수 있습니다. 법익이 다르므로 한 쪽이 다른 쪽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수사도 함께 진행되기 쉬워 대응 순서를 전체적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Q. 재범 가중은 약물 조종에도 적용되나요?

A. 해양경찰청은 음주·약물 조종의 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고 밝혔고, 보도된 구체 구간은 10년 이내 2회 이상 적발된 음주 조종(0.2% 이상)의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4천만원 벌금입니다. 약물 조종에 적용되는 정확한 구간은 공포된 조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전 적발 이력이 있다면 시기와 처분 종류부터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맺음말

약물 조종은 현재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 대상이고, 2027년 10월 28일 개정법 시행 이후에는 측정 근거 신설과 측정 불응 제재, 재범 가중으로 단속과 처벌이 한층 촘촘해집니다. 처벌의 핵심 쟁점은 복용 사실 자체가 아니라 정상 조종 불능의 우려가 있었는지이고, 그 입증을 어떻게 다투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형사처벌과 면허 처분은 별개 절차로 동시에 진행되며, 사고가 겹치면 민사책임까지 얽힙니다. 측정을 요구받았을 때의 대응, 조사에서의 진술, 복용 경위를 설명하는 자료의 확보가 초기 대응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단속이나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진술에 앞서 사실관계와 적용 조문을 먼저 정리해 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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