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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담당 교사가 사건 내용을 학부모들에게 흘리면 처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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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담당 교사가 사건 내용을 학부모들에게 흘리면 처벌되나요 

김강희 변호사


학폭 담당 교사가 사건 내용을 학부모들에게 흘리면 처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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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된 뒤 우리 아이의 이름과 사건 내용이 학급 학부모 단체 대화방에 돌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가 어떤 말을 했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 가해로 지목된 학생이 누구인지가 아직 조사 중인 단계인데도 이미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기정사실처럼 이야기됩니다. 출처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담임교사나 학교폭력 책임교사가 "사정을 설명드린다"며 일부 학부모에게 전한 내용이 시작이었던 경우도 있습니다.

피해학생 쪽이든 가해로 지목된 학생 쪽이든, 이런 상황에서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교사가 이래도 되는가, 처벌은 안 되는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학교폭력 업무를 맡은 교사가 직무상 알게 된 사건 내용을 외부에 알리면 학교폭력예방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처벌이 되느냐는 무엇을, 누구에게, 어떤 경로로 알렸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교사가 반드시 알려야 하는 사람(피해·가해학생의 보호자)에게 법이 정한 범위에서 알린 것과, 사건과 무관한 다른 학부모들에게 흘린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핵심 쟁점


이 문제는 크게 네 갈래로 나누어 봐야 합니다. 첫째, 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 제1항이 정한 비밀누설금지 의무의 대상이 누구이고 무엇을 비밀로 보호하는지입니다. 이 조항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했던 사람이 직무로 알게 된 비밀, 그리고 가해학생·피해학생·신고자·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지 못하게 하고, 제22조는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둘째, 교사가 공무원이라면 형법 제127조 공무상 비밀 누설(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이 함께 문제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셋째, 사건 내용을 전하면서 특정 학생의 잘못을 말했다면 형법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학생의 신상 정보가 포함됐다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겹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넷째,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학교·교육청의 징계, 그리고 민사상 손해배상이라는 다른 책임 경로가 있다는 점입니다.

이 네 갈래는 서로 배타적이지 않고 한 번의 누설이 여러 조항에 동시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먼저 문제 삼을지, 어떤 증거를 어떤 순서로 모을지를 정리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와 형법 제127조로 누설의 위법성을 특정하기


가장 먼저 할 일은 "교사가 말을 흘렸다"는 막연한 불만을 어떤 조문의 어떤 요건에 대응시킬 수 있는지로 바꾸는 것입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 제1항의 주체는 "이 법에 따라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입니다. 학교폭력 책임교사, 담임교사, 전담기구 위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이 모두 여기에 해당할 수 있고, 업무를 그만둔 뒤의 누설도 포함됩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위법성을 특정합니다.

1) 누설된 내용이 '직무로 알게 된 비밀 또는 관련 자료'인지 가립니다.

제21조가 보호하는 것은 직무로 알게 된 비밀과 가해학생·피해학생·신고자·고발자와 관련된 자료입니다. 신고 접수 사실, 가해로 지목된 학생이 누구인지, 피해 진술의 내용, 전담기구 조사 결과, 심의위원회 논의 내용이 대표적입니다. 반면 학교 홈페이지나 가정통신문으로 이미 일반에 공지된 학교 차원의 일반 안내(예: 학교폭력 예방교육 일정)는 비밀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누설된 문장을 하나씩 떼어 "신고가 접수됐다는 사실인지, 특정 학생의 행위 내용인지, 조치 결과인지"를 분류하는 작업부터 합니다. 비밀의 구체적인 범위는 제21조 제2항에 따라 시행령이 정하므로 시행령 문언과도 대조합니다.

2) '누설'에 해당하는 전달 경로를 증거로 고정합니다.

누설은 비밀을 알아서는 안 되는 사람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학부모 단체 대화방 캡처, 교사가 전화나 면담으로 전했다는 학부모의 진술, 문자 메시지, 학급 설명회 자료가 증거가 됩니다. 이때 캡처 화면에는 대화방 이름, 참여 인원, 발언 시각, 발언자 표시가 함께 나와야 합니다. 교사가 직접 올린 것이 아니라 학부모가 전달한 내용이라면 교사 발언이 어디까지였는지가 쟁점이 되므로, 전달 경로의 첫 지점을 특정해 두어야 합니다. 구두로 이루어진 누설은 시기가 지날수록 증명이 어려워지므로 들은 사람의 진술을 기억이 선명할 때 정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3) 교사의 신분에 따라 형법 제127조 적용 가능성을 함께 따집니다.

형법 제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공립학교 교사는 공무원 신분이므로 이 조항이 함께 검토 대상이 됩니다. 사립학교 교원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조항의 직접 적용 여부는 별도로 따져야 하지만, 제21조는 신분과 관계없이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을 대상으로 하므로 사립학교 교사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소장에는 제21조 위반을 중심으로 쓰고, 공립학교 교사라면 제127조를 함께 적시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허용되는 알림과 위법한 누설의 경계를 따져 실제 처벌 가능성 판단하기


교사가 사건 내용을 학부모에게 전달했다고 해서 모두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보호자에게는 절차를 통지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13조 제4항은 심의위원회 회의가 소집될 때 교육장이 가해학생·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회의 일시·장소와 안건, 조치 요청사항 등 회의 결과를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해당 학생의 보호자에게 법이 정한 범위에서 알리는 것은 누설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범위를 벗어났는가입니다.

1) 받는 사람이 사건 당사자의 보호자인지, 제3자인지 구분합니다.

피해학생 보호자에게 가해 사실의 내용과 조치 결과를 설명하는 것, 가해학생 보호자에게 신고된 내용과 의견진술 절차를 안내하는 것은 직무 수행의 일부입니다. 반면 같은 반 다른 학부모, 학부모회 임원, 학급 단체 대화방은 사건 당사자의 보호자가 아닙니다. 이들에게 가해로 지목된 학생이 누구인지, 어떤 행위를 했다고 하는지를 알려 줄 직무상 근거는 없습니다. "학부모들이 불안해해서 설명했다"는 사정은 동기일 뿐 허용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2) 알린 내용이 특정 학생을 알아볼 수 있는 정도였는지를 봅니다.

실명을 쓰지 않았더라도 "3반에서 지난주 체육 시간에 일어난 일", "축구부 아이" 같은 표현으로 누구인지 짐작할 수 있다면 비밀 누설이나 명예훼손에서 말하는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학교폭력 사안이 있었다는 사실만 알리고 학생이 누구인지 전혀 드러나지 않았다면 처벌 가능성은 크게 낮아집니다. 학부모들이 실제로 그 학생을 특정해 알아보았는지는 학부모 진술과 대화방의 후속 발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의 성립 여부를 따로 검토합니다.

사건 내용을 여러 학부모에게 알렸다면 '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이 문제 됩니다. 한 사람에게만 말했더라도 그 사람이 다시 퍼뜨릴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법원이 어떻게 보는지(전파가능성)가 다투어지는데, 여러 명이 참여한 대화방에 올린 경우는 공연성이 비교적 쉽게 인정됩니다. 제307조 제1항은 진실한 사실을 말한 경우에도 명예를 훼손하면 성립하고, 제310조의 위법성 조각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사건 당사자의 이름을 학부모 전체에 알리는 행위가 공익 목적이었다고 인정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또 학생의 이름, 소속 반, 사건 내용 같은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나 법적 근거 없이 제3자에게 제공했다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18조 위반 문제가 되고, 제71조는 이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은 교사 개인이 개인정보처리자인지, 학교가 처리자인지에 따라 책임 주체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서 따져야 합니다.


결론


학폭 담당 교사가 직무상 알게 된 사건 내용을 사건과 무관한 학부모들에게 알렸다면 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 제1항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공립학교 교사라면 형법 제127조도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명예훼손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겹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 보호자에게 법이 정한 범위에서 알린 것은 누설이 아니므로, 누구에게 무엇을 알렸는지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이미 내용이 퍼진 뒤라면 대화방 캡처와 전달 경로를 빨리 확보하고, 학교와 교육지원청에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제기할지, 형사 고소까지 갈지를 순서대로 정해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지금까지의 경위를 가지고 어느 조항을 중심에 둘지 점검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교사가 사건 내용을 말했다는 것만으로 바로 처벌되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 제1항이 막는 것은 직무로 알게 된 비밀이나 학생 관련 자료를 누설하는 행위입니다.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보호자에게 절차와 결과를 알리는 것은 법이 요구하는 직무의 일부이므로, 누구에게 어떤 내용을 알렸는지가 먼저 확인되어야 합니다.


Q2. 학부모 단체 대화방에 "학폭 사안이 있었다"고만 알렸는데도 문제가 되나요?


학생이 누구인지 드러나지 않고 사안의 존재만 알린 정도라면 처벌 가능성은 낮아집니다.

그러나 반, 학년, 사건 장소, 행위 내용 등으로 특정 학생을 짐작할 수 있다면 사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학부모들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아보았는지가 중요하게 다투어집니다.


Q3. 학교폭력예방법 위반의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제21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은 제22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공립학교 교사처럼 공무원 신분이라면 형법 제127조의 공무상 비밀 누설(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이 함께 검토됩니다.

사실을 말했더라도 명예를 훼손했다면 형법 제307조 제1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Q4. 증거로 무엇을 모아 두어야 하나요?


대화방 캡처에는 대화방 이름과 참여 인원, 발언 시각, 발언자가 함께 보이게 저장해야 합니다.

전화나 면담으로 들은 경우에는 들은 사람이 언제, 누구에게서, 어떤 표현으로 들었는지를 기억이 선명할 때 문서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이 퍼진 순서도 함께 적어 두면 처음 누설한 사람이 누구인지 특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Q5. 형사 고소 말고 다른 대응 방법도 있나요?


학교장이나 교육지원청에 사실을 알리고 조사를 요구하는 방법이 있고, 교사의 신분에 따라 징계 절차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정신적 피해가 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도 별도로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어떤 순서로 택할지는 누설된 내용과 퍼진 범위, 현재 학교폭력 사안의 진행 단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먼저 경위를 정리하고 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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