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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을 때렸는데 장애인복지법이면 합의해도 처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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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을 때렸는데 장애인복지법이면 합의해도 처벌되나요 

김강희 변호사


장애인을 때렸는데 장애인복지법이면 합의해도 처벌되나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길에서든 일터에서든 말다툼이 몸싸움으로 번지는 일은 흔합니다. 그런데 상대가 장애를 가진 분이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서로 밀치고 멱살을 잡은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경찰에서 연락이 와서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라고 알려 주면 당황하게 됩니다. 폭행 사건은 피해자와 합의하면 끝난다고 들었는데, 이 사건도 그렇게 끝나는지가 가장 먼저 궁금해집니다.

일반 폭행은 실제로 그렇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3항은 폭행죄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해 두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수사기관은 사건을 이어 갈 수 없고, 그래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가 곧 사건의 끝이 됩니다. 하지만 장애인복지법으로 의율된 사건은 이 전제가 그대로 통하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장애인복지법 위반 폭행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못 한다는 형법 제260조 제3항 같은 규정이 없습니다. 합의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합의는 처벌 수위와 처분 방향을 좌우하는 가장 큰 양형 자료로 여전히 작동합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어떤 조문이 적용되는지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 제2호는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제86조 제3항 제3호는 폭행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합니다. 일반 폭행(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보다 법정형 상한이 크게 높습니다. 상해라면 제86조 제2항 제1호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둘째, 합의가 공소 제기 자체를 막는지입니다. 앞서 본 대로 장애인복지법의 해당 벌칙 조항에는 처벌불원 의사를 공소 제기의 장애로 삼는 규정이 없습니다. 셋째,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때렸는지, 즉 고의의 범위입니다. 넷째, 유죄가 되면 벌금이나 징역 외에 취업제한명령 같은 부수 처분이 따라오는지입니다. 이 네 가지를 구분하지 않으면 "합의했으니 괜찮다"거나 "장애인이라 무조건 구속이다" 중 하나로 잘못 판단하기 쉽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합의의 효력을 정확히 이해하고 양형 자료로 설계하기


합의가 공소권을 없애지는 못한다는 말은 합의가 소용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행의 동기·수단·결과와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도록 정하고, 피해 회복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이 범행 후의 정황의 핵심입니다. 검사가 기소할지, 기소한다면 정식재판을 청구할지 약식으로 갈지를 정하는 단계와 법원이 형량을 정하는 단계 모두에서 반영됩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합의를 다음 순서로 설계합니다.

1) 합의의 상대방과 방식을 먼저 확정합니다.

피해자가 지적장애나 정신장애로 의사표현이 어렵거나 후견인이 있는 경우, 합의를 누구와 해야 유효한 피해 회복으로 평가되는지가 먼저 문제입니다. 본인의 진정한 의사가 담긴 합의인지가 중요하므로, 보호자나 후견인이 있다면 그 동의 아래 진행하고 합의 경위를 서면으로 남겨야 합니다. 가해자 측이 직접 연락하면 압박으로 받아들여져 오히려 불리하므로 변호인을 통해 접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합의서에는 금액뿐 아니라 처벌불원 의사와 그 진정성을 담습니다.

합의서에는 사건 경위, 지급한 금액과 시기,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문구를 넣고, 가능하면 피해자 본인이 수사기관에 처벌불원서를 직접 제출하도록 합니다. 합의가 강요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 드러나야 수사기관과 법원이 양형 자료로 무겁게 봅니다. 치료비 같은 실제 손해는 영수증 등 객관 자료로 함께 정리해 둡니다.

3) 합의 시점을 처분 단계에 맞춥니다.

합의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검사가 사건을 처분하기 전에 합의가 되어 있어야 기소유예나 벌금형 약식 처분 가능성을 논할 수 있고, 기소된 뒤라면 선고 전까지 합의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미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정식재판 청구 기간 안에 합의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지 일정을 따져야 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적용 조문과 고의, 부수 처분을 다투기


합의와 별개로 장애인복지법이 적용되는 구조 자체를 점검해야 합니다. 이 법은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신분이 있다는 이유로 법정형을 높이는 특별 규정이므로, 그 요건이 실제로 충족되는지가 형량과 처분의 출발선입니다.

1) 피해자가 장애인임을 인식했는지 따집니다.

형법 제13조는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장애인복지법 위반 폭행도 가해자가 상대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폭행했다는 인식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 논리입니다. 외관상 장애가 드러나지 않는 내부장애나 정신장애, 어두운 장소, 처음 보는 사이라는 사정이 있다면 인식 여부를 CCTV, 대화 내용, 당시 거리와 상황으로 입증하고 다투어야 합니다. 인식이 없었다면 일반 폭행(형법 제260조)으로 정리되어 합의가 공소 제기를 막는 구조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2) 폭행인지 상해인지에 따라 법정형 구간이 달라짐을 확인합니다.

폭행은 제86조 제3항 제3호의 5년 이하, 상해는 제86조 제2항 제1호의 7년 이하입니다. 진단서에 적힌 상처가 폭행의 결과로 생긴 것인지, 기왕의 상태인지, 상해의 정도가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수준인지를 의무기록과 사진으로 검토해 죄명이 부풀려지지 않도록 합니다. 진단서 발급 시점이 사건 이후 한참 뒤라면 인과관계도 쟁점이 됩니다.

3) 취업제한명령 등 부수 처분 위험을 미리 가늠합니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은 법원이 장애인학대관련범죄로 형을 선고할 때 판결과 동시에 장애인관련기관(장애인복지시설, 의료기관, 특수교육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등에는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합니다. 제2항에 따라 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합니다. 의료인·사회복지사·교사처럼 해당 기관에서 일하는 분이라면 형량 못지않게 이 명령이 직업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그래서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우발적 범행, 반성, 합의, 재발 방지 노력)을 처음부터 일관되게 자료로 쌓아야 합니다.


결론


장애인을 폭행한 사건에서 장애인복지법이 적용되면, 일반 폭행처럼 합의만으로 공소권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처벌불원 의사를 공소 제기의 장애로 삼는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합의는 기소유예, 벌금형, 집행유예 여부를 가르는 가장 강력한 양형 자료이므로 시기와 방식을 제대로 갖추어야 합니다.

동시에 피해자가 장애인임을 알았는지, 폭행인지 상해인지, 취업제한 같은 부수 처분이 예상되는지를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이미 조사를 받았거나 연락을 받은 상태라면, 진술이 굳어지기 전에 사건 경위를 처음부터 정리해 어떤 조문이 어떻게 적용될 사안인지 확인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피해자와 합의서를 쓰면 사건이 바로 끝나나요?


일반 폭행이라면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만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장애인복지법 위반 폭행에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합의서를 냈다고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지는 않고, 검사가 합의 사실을 참작해 처분을 정하게 됩니다.

다만 합의는 기소유예나 가벼운 처분을 이끌어 내는 데 매우 중요한 자료이므로 시기와 방식을 갖추어 진행해야 합니다.


Q2. 상대가 장애인인 줄 몰랐는데도 장애인복지법 위반이 되나요?


형법 제13조는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상대가 장애인임을 알지 못했다면 그 사실을 다툴 수 있고, 외관상 드러나지 않는 장애인지, 당시 어떤 상황이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이런 주장은 CCTV, 대화 내용, 목격자 진술 같은 객관 자료와 함께 제시해야 설득력이 있습니다.


Q3. 일반 폭행과 비교해 형이 얼마나 무거워지나요?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3호는 폭행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므로 법정형 상한이 크게 높습니다.

다만 실제 선고는 폭행의 정도, 피해 결과, 합의 여부, 전력 등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Q4. 합의하려는데 피해자 가족이 연락을 거부합니다. 어떻게 하나요?


가해자가 직접 반복해서 연락하면 합의 압박으로 비쳐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을 통해 정식으로 의사를 전달하고, 연락이 끝내 되지 않는다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보여 주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공탁 같은 방법은 합의와 효과가 같지 않으므로 사안에 맞게 선택해야 합니다.


Q5. 의료인이나 사회복지사인데 유죄가 되면 일을 못 하게 되나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은 장애인학대관련범죄로 형을 선고할 때 장애인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을 함께 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최대 기간을 10년으로 정합니다.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등에는 명령을 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우발적 사건이라는 점과 반성, 합의, 재발 방지 노력을 처음부터 자료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직업에 미치는 영향이 클수록 형량과 별도로 이 부분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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