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에서 시비가 붙어 친구와 함께 상대방을 밀치고 때렸는데, 경찰 조사에서 "혼자 때린 것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당황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폭행을 당한 쪽에서 상대가 둘이었다면 합의 없이도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해하시기도 합니다. 둘이서 함께 때렸다는 사실만으로 처벌이 달라지는지, 달라진다면 어떤 기준으로 얼마나 달라지는지는 조사 단계에서부터 정확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먼저 전체를 짚어보겠습니다: 둘이서 때리면 가중되는 이유와 단독 폭행과의 차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폭행 자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서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하는 비교적 가벼운 범죄입니다. 그런데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하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형법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가중의 효과는 형량 상한 하나에 그치지 않습니다. 단독 폭행은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하지만 폭처법 제2조 제4항은 공동폭행에 대해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공동폭행으로 판단되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내더라도 수사와 재판이 그대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둘이 같은 장소에 있었다"거나 "같이 있다가 한 명이 때렸다"는 사정만으로 공동폭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공동정범의 성립 여부, 그리고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였는지 또는 위험한 물건을 들었는지에 따른 별도의 가중 구조까지 얽혀 있어서, 어느 조항이 적용되는지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법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공동정범의 요건, 폭처법 제2조 제2항과 특수폭행의 구분
공동폭행의 출발점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입니다.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는 규정이며, 공동정범이 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공동가공의 의사(함께 폭행하겠다는 의사의 연락), 다른 하나는 이를 바탕으로 한 기능적 행위지배, 곧 각자가 실행에 가담한 사실입니다. 이 의사 연락은 사전에 말로 모의했어야만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폭행 현장에서 상대방이 때리는 것을 보고 그에 호응해 함께 때리는 식의 암묵적·순차적 의사 연락만으로도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실무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장 많이 다투어지는 쟁점은 "의사 연락이 있었는가"입니다. 한 사람이 때리고 있는 동안 다른 사람은 말리기만 했다면 공동폭행이 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말리는 척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주거나, 도망가지 못하게 막아선 채 다른 사람이 때리게 두었다면 직접 때리지 않았더라도 공동정범으로 평가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결국 현장의 CCTV, 블랙박스, 목격자 진술, 그리고 서로 주고받은 말과 행동의 순서가 공동 여부를 가르는 증거가 됩니다.
가중 구조는 아래처럼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단독 폭행 — 형법 제260조 제1항,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반의사불벌
2명 이상 공동 폭행 — 폭처법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반의사불벌 규정 배제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폭행 — 형법 제261조 특수폭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가중 폭을 숫자로 보면 체감이 달라집니다. 징역 상한이 2년인 폭행에서 2분의 1까지 가중된다면 법정형의 징역 상한은 3년, 벌금 상한은 750만 원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물론 이는 법으로 정해진 상한을 단순 계산한 것이고, 실제 선고는 피해 정도, 가담 정도, 합의 여부, 전과 등을 보고 정해집니다. 그래도 같은 행위가 단독이었다면 합의 한 번으로 끝날 수 있던 사건이 공동이라는 이유로 처벌 대상으로 남는다는 점이 실질적으로 가장 큰 차이입니다.
상해로 이어졌을 때는 구조가 더 무거워집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상해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폭처법 제2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2명 이상이 공동해 상해를 입히면 마찬가지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여기에 위험한 물건을 들었거나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면 형법 제258조의2의 특수상해(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가 문제 됩니다.
또 하나 짚어둘 것이 형법 제263조의 동시범 특례입니다. 서로 의사 연락 없이 각자 따로 때렸는데 누구의 행위로 상해가 생겼는지 알 수 없다면 공동정범의 예에 따라 처벌합니다. 의사 연락이 없어서 공동폭행은 아니더라도, 상해의 결과가 생긴 사건에서는 "누가 때려서 다쳤는지 모른다"는 항변이 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특례는 상해의 결과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단순 폭행에서는 적용 여부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김상훈 변호사의 대응, 이렇게: 의사 연락 부인부터 합의와 양형자료까지 네 갈래
공동폭행 혐의를 받는 경우 사안마다 중점이 다르지만, 실제 대응은 다음 순서로 진행합니다.
공동가공의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증거로 다툽니다 — 현장 CCTV와 블랙박스, 목격자 진술을 확보해 누가 먼저 어떤 행위를 했는지, 의사 연락으로 볼 만한 말이나 호응이 있었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재구성합니다. 말리는 행동이었는지, 도와주는 행동이었는지는 영상의 몇 초 차이로 갈리기도 하므로 초기에 영상 보존 요청을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 전에 진술 내용을 정리합니다 — 첫 경찰 조사에서 "같이 있었다", "내가 먼저 손을 댔다" 같은 표현이 공동 의사의 근거로 쓰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과 평가를 구분해서 진술하도록 준비하고,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은 단정하지 않도록 정리합니다.
합의는 하되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는 구조를 전제로 진행합니다 — 공동폭행으로 의율되면 처벌불원서만으로 공소제기가 막히지 않으므로, 합의서에 피해 회복 내용과 피해자의 처벌 의사를 정확히 담아 양형에서 유리한 자료로 쓰이게 합니다. 공범이 있는 사건에서는 공범과 합의 시점과 금액이 달라지지 않도록 조율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가담 정도의 차이를 양형으로 주장합니다 — 공동정범으로 인정되더라도 선제 행위자인지, 가담이 일회적이었는지, 피해 정도에 얼마나 기여했는지에 따라 선고는 크게 달라집니다. 초범 여부, 반성, 재범 방지 노력, 피해 회복 자료를 정리해 벌금형이나 선고유예 등 가벼운 결론을 구합니다.
반대로 피해자 입장에서 대응하는 경우에는, 가해자가 2명 이상이라는 점을 고소장에 구체적으로 적고 각자의 행위를 영상·진단서·목격자 진술로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망설이는 사이, 시간은 불리해집니다: 현장 증거는 사라지고 진술은 굳어집니다
공동폭행은 단순히 "둘이서 때렸다"는 한 줄로 평가되지 않고, 의사 연락과 가담 정도를 하나하나 따지는 사건입니다. CCTV 보관 기간은 길지 않고, 한 번 조서에 남은 진술은 나중에 바꾸기 어렵습니다.
공동폭행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거나 상대방이 여럿이었던 폭행 피해를 입으셨다면, 증거가 남아 있는 초기에 어떤 조항이 적용될 사안인지부터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문제는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김상훈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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