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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10월부터 입주 후 23년 10월 해산총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직 청산이 되지않은상태입니다. 오늘 조합장이 24년 1월.4월 각각 성과금 5억8천. 7천8백만 등을 받아간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이미 그전에도 성과금 1억을 가져갔는데 그땐 해산전이라 조합들의 찬성을 받고 가져갔구요. 그런데 24년도 성과금은 그 어떤 고지도 없이 가져갔네요. 질문1) 이걸 횡령이라고 할 수 있나요??? 아니면 다른 소송을 걸면 그 돈을 찾아올 수 있을까요?? 또한 최근 예전 이주비대출 무이자건에 대한 배당소득세금이 나왔습니다. 종합소득세랑 납부지연가산세를 9월 15일까지 납부하라고 나왔더라구요. 세무사에서는 조합원이 이주비대출을 받을때 조합에서 원천징수를 떼고 대출을 해줘야하는데 그렇게 하지않았고 세무조사를 했을때 그 이자 납부해준것을 경비처리로 했는데 경비로 처리되는게 아니기때문에 조합원들에게 배당해준 것으로 보고 배당소득세로 고지서가 나온것이라 합니다. 조합원들에게 고지서가 나가지 않으려면 조합에서 원천세를 납부했었으면 되었다구요. 질문2) 세금은 일단 납부 후 이 금액을 조합장에게 소송을 걸면 다시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