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과세가 부과될 실질이 없다면 이의신청, 조세심판원/심사청구, 체납처분의 취소/무효를 구하는 행정소송 등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와 같이 '명의대여' 사건의 경우, 귀하의 명의가 '도용'된 사정이 아닌 한 우리 법원은 세금부과가 무효라고 보지는 않고,
그리고 명의대여를 이유로 조세처분이 취소되려면, 정말 그 명의를 대여'만' 하였고, 자신이 명의대여자에 불과하여 실제 사업주가 따로 있음을 밝혀, 즉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그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인정되려면, 귀하가 사업 자체에 일절 관여한 바 없고, 사업 수익을 공유한다는 사정도 없었다는 것을 귀하가 직접 모두 증명해야 합니다.
불복절차는,
이의신청은 안 해도 되고, 다만 조세심판원/심사청구는 택일하여 필수적으로 거친 후, 그래도 구제가 안 되면 행정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세무서, 국세청 등 과세당국과의 다툼 외에
세금을 본인이 부담하겠다고 귀하에게 약정한 상대방을 상대로, 체납세액 상당액에 대한 약정금 또는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 진행 역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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