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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인 A 자식인 B가 있습니다. 아버지인 A가 어떤 사고를 쳐서 형민사 재판으로 본인의 부동산 재산이 압류될 것을 우려하여 자식인 B에게 증여형식으로 본인의 부동산을 넘겨주었습니다. 이후 돈이 필요하여 자식인 B에게 증여해준 부동산을 처분하여 돈을 받아갔습니다. 또한 돈을 받아가는 당시 아버지인 A는 지명수배로 도주중이였기에 B명의 차명계좌를 만들어 처분한 부동산자금을 그쪽으로 받아 A가 받아 사용하였습니다. 과거의 일이고 현재 아버지A는 사망하였습니다. 이것을 명의신탁, 처분 후 대금을 받아간것임을 주장하려면 어떤식으로 증명이 필요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