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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안에서 승무원을 밀쳤는데 항공보안법은 벌금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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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안에서 승무원을 밀쳤는데 항공보안법은 벌금형이 없나요 

김강희 변호사


비행기 안에서 승무원을 밀쳤는데 항공보안법은 벌금형이 없나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장거리 비행 중 기내 서비스를 두고 승무원과 말다툼이 오가다가, 순간적으로 팔을 뿌리치거나 어깨를 밀친 경우가 있습니다. 술기운이 있었거나, 좌석 문제로 예민해져 있었거나, 승무원이 통로를 막아 길을 비켜 달라는 과정에서 몸이 닿았다는 식으로 시작되는 사건이 대부분입니다. 착륙 후 공항에서 경찰이 기다리고 있다가 인적 사항을 확인하고, 며칠 뒤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고 나서야 사안의 무게를 실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불안의 핵심은 "일반 폭행이면 벌금으로 끝나는데 항공보안법은 벌금형 자체가 없다고 하더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조문상 사실입니다. 항공보안법 제46조 제2항은 항공기 내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으로만 규정하고 있고, 벌금을 선택할 수 있는 문구가 없습니다. 같은 행위를 형법 제260조 제1항으로 처벌하면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가 가능하다는 점과 대비됩니다.

다만 "벌금형이 없다"는 말이 "곧바로 실형을 산다"는 뜻은 아닙니다. 징역형만 규정된 죄라도 집행유예, 선고유예, 기소유예, 법률상·정상 감경이 모두 열려 있고, 실제 결과는 어떤 조항이 적용되는지(제46조 제1항인지 제2항인지), 폭행의 정도와 경위가 어땠는지, 피해 승무원과의 합의가 되었는지에 따라 크게 갈립니다.


핵심 쟁점


승무원 폭행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어떤 조항이 적용되는지입니다. 제46조 제2항(항공기 내 폭행, 5년 이하 징역)과 제1항(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협박, 10년 이하 징역)은 법정형이 두 배 차이이고, 경찰이 어느 쪽으로 의율하느냐가 출발점입니다. 둘째, 제43조의 직무집행방해죄(10년 이하 징역)는 폭행으로 기장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을 해친 경우에 성립하므로, 안전을 해쳤다는 결과 요건이 입증되는지가 쟁점입니다.

셋째, "밀쳤다"는 행위가 폭행에 해당하는지, 즉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는지입니다. 좁은 통로에서 우연히 몸이 닿은 것과 의도를 가지고 밀친 것은 구별되어야 합니다. 넷째, 소란행위만 있었던 것으로 정리될 수 있는지입니다. 운항 중 폭언·고성방가 등 소란행위는 제50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어서 벌금형이 가능합니다. 다섯째, 징역형만 있는 죄에서 실형을 피하기 위한 양형 사유를 어떻게 쌓느냐입니다.

이 다섯 지점을 순서대로 확인하지 않고 "벌금이 없으니 어차피 실형"이라고 체념하거나, 반대로 "합의하면 사건이 끝난다"고 믿고 움직이면 대응이 어긋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적용 조항과 폭행 성립 여부를 사실관계로 먼저 다투기


가장 먼저 할 일은 수사기관이 어떤 구성요건으로 사건을 보고 있는지를 확정하고, 그 구성요건이 실제 사실과 맞는지 따지는 것입니다. 항공보안법 제23조 제2항은 승객이 항공기 내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하거나, 항공기의 보안·운항을 저해하는 폭행·협박·위계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제46조가 이를 받아 제1항(보안·운항 저해, 10년 이하 징역)과 제2항(다른 사람에 대한 폭행, 5년 이하 징역)으로 나누어 처벌합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방어선을 세웁니다.

1) 제1항이 아니라 제2항에 해당한다는 점을 사실로 입증합니다.

제1항은 폭행의 결과가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승무원을 밀친 행위가 순간적이고 일회적이었으며, 그 직후 승무원이 서비스를 계속했고 기장의 회항·긴급 조치·다른 승객 대피 지시 같은 운항상 대응이 전혀 없었다면,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를 위해 기내 보안요원이나 사무장의 보고서, 항공사 사건 경위서, 비행 기록상 이상 유무, 주변 승객 진술을 확보해 "폭행은 있었으나 운항에는 영향이 없었다"는 점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법정형이 10년에서 5년으로 내려가는 것이 첫 번째 방어 목표입니다.

2) 제43조의 '안전을 해쳤다'는 결과 요건을 따집니다.

사건이 직무집행방해죄로 의율된 경우, 제43조는 폭행·협박·위계로 기장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로 인해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을 해쳤을 것을 요구합니다. 승무원이 기내 안전 점검이나 이착륙 준비 업무를 하던 중이었는지, 그 업무가 방해되어 실제로 지연·중단되었는지, 방해가 있었다면 그 정도와 시간이 얼마였는지를 객관 자료로 확인합니다. 단순히 승무원이 불쾌감을 느꼈다거나 서비스가 잠시 지체된 정도라면 제43조의 결과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합니다.

3) 유형력 행사의 정도와 고의를 다툽니다.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고,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기내 통로가 좁은 상황에서 팔을 뿌리치다 승무원의 몸이 닿았다거나, 넘어지려는 것을 막으려다 접촉이 생긴 경우처럼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면 구성요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기내 CCTV는 거의 없으므로 주변 승객 진술, 승무원 본인의 최초 진술(사건 직후 작성된 경위서와 이후 진술의 차이), 피해 부위의 진단 여부를 대조해 접촉의 방향과 세기를 재구성합니다. 최초 진술에서는 "손이 닿았다"였는데 이후 "밀쳤다"로 바뀌었다면 그 변화의 경위가 중요한 신빙성 자료가 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징역형만 있는 죄에서 실형을 피하는 양형 설계


제46조 제2항은 벌금이 없으므로 약식명령(형사소송법 제448조는 약식절차로 벌금·과료·몰수만 과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으로 끝나는 길이 막혀 있습니다. 정식 기소되어 재판을 받거나,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고 종결하는 두 갈래만 있다는 뜻입니다. 이 두 갈래에서 각각 무엇을 준비하느냐가 결과를 가릅니다.

1) 기소 단계에서는 기소유예를 목표로 정상 자료를 갖춥니다.

검사는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범인의 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해 기소 여부를 정합니다. 동종 전과가 없고, 폭행의 정도가 가벼우며, 승무원이 입은 피해가 경미하고, 범행 후 즉시 사과하고 피해 회복을 했다면 기소유예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반성문, 음주 폭행이었다면 치료·교육 이수 자료, 직장·가족 관계를 보여 주는 서류, 피해자와의 합의서를 의견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2) 합의는 하되, 합의로 사건이 끝나지는 않는다는 점을 전제로 진행합니다.

형법 제260조 제3항은 일반 폭행죄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반의사불벌죄)로 정하고 있지만, 항공보안법 제46조에는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승무원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검사가 기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합의는 양형에서 가장 큰 유리한 정상이므로 포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승무원은 항공사 소속이고 항공사가 사건의 피해 보고 주체인 경우가 많아 연락 경로를 정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직접 접촉은 2차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변호인이 항공사 법무·보안 부서를 통해 피해 승무원 의사를 확인하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받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3) 재판에서는 집행유예와 감경을 단계적으로 설계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46조 제2항의 법정형 상한은 5년이지만 실제 선고형이 3년 이하라면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 여기에 형법 제53조의 정상참작감경을 하면 법정형이 줄어들고,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유기징역을 감경하면 그 형기의 2분의 1이 되어 상한이 2년 6개월로 내려옵니다. 동종 전과 유무, 집행유예 결격 기간(금고 이상 형의 집행 종료 후 3년) 해당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피해 회복, 재범 방지 약속(금주 치료 등), 생계 사정을 변론 자료로 구성합니다. 집행유예 결격에 걸리는 경우에는 사정이 다르므로 전과 조회를 사건 초기에 확인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결론


항공보안법 제46조 제2항에는 벌금형이 없습니다. 이 점에서 일반 폭행죄보다 훨씬 무겁게 설계된 죄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곧 실형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적용 조항이 제1항인지 제2항인지, 폭행의 고의와 정도가 어땠는지, 소란행위 수준으로 정리될 여지는 없는지를 먼저 다투고, 그 위에 기소유예, 집행유예, 감경으로 이어지는 단계적 양형 자료를 쌓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기내 사건은 증거가 항공사 내부 보고서와 승객·승무원 진술에 집중되어 있어 초기에 어떤 진술을 하느냐가 이후 전체 방향을 좌우합니다. 경찰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진술 전에 당시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적용 조항과 대응 방향을 함께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승무원을 살짝 밀기만 했는데도 항공보안법으로 처벌되나요?


항공보안법 제23조 제2항은 항공기 내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제46조 제2항이 이를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합니다.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이므로, 때리는 정도에 이르지 않고 밀치는 정도라도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의가 없는 접촉이었다면 구성요건이 성립하지 않고, 경미한 정도는 기소유예 등 양형에서 크게 고려됩니다.

따라서 접촉의 경위와 방향, 정도를 당시 상황 그대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승무원과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일반 폭행죄(형법 제260조 제1항)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그러나 항공보안법 제46조에는 이런 규정이 없어, 승무원이 합의해 주더라도 검사가 기소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합의와 처벌불원서는 기소유예 판단과 집행유예 선고에서 가장 중요한 유리한 자료입니다.

합의를 시도하되, 합의만으로 사건이 끝난다고 기대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Q3. 벌금형이 없으면 무조건 징역을 살게 되나요?


아닙니다. 법정형에 벌금이 없더라도 선고형이 3년 이하의 징역이면 형법 제62조에 따라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정상참작감경을 하면 유기징역의 상한이 2분의 1로 줄어듭니다.

초범이고 폭행이 경미하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기소 자체가 되지 않는 기소유예도 가능합니다.

다만 집행유예 결격 기간 중의 범행이거나 동종 전과가 있다면 전망이 달라지므로, 전과 사항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4. 승무원에게 욕설만 하고 몸에는 손대지 않았다면요?


폭행이 없고 폭언이나 고성 같은 소란행위만 있었다면 제23조 제1항 제1호 위반으로, 운항 중이었을 경우 제50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쪽은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 폭행죄보다 훨씬 가볍습니다.

그래서 사건이 폭행으로 의율되었더라도 실제 사실이 소란행위에 그치는지를 구별해서 다투는 것이 실익이 큽니다.

계류 중인 항공기 안에서의 소란행위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 가볍습니다.


Q5.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먼저 탑승부터 사건 발생, 하기까지의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세요. 어떤 말다툼이 있었는지, 접촉이 있었다면 어느 신체 부위로 어떤 방향이었는지, 음주 여부, 기장이나 보안요원의 조치가 있었는지를 포함합니다.

조사에서 "밀쳤다"는 표현 하나가 폭행의 고의와 정도를 가르는 진술이 될 수 있으므로, 기억나는 그대로 하되 단정적으로 인정하기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항공사에서 작성한 경위서가 있다면 그 내용도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사 전에 적용될 조항과 대응 방향을 함께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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