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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중 경찰관에게 맞았는데 독직폭행으로 고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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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중 경찰관에게 맞았는데 독직폭행으로 고소되나요 

김강희 변호사


경찰 조사 중 경찰관에게 맞았는데 독직폭행으로 고소되나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서에 불려가 조사를 받던 중 조사관이 책상을 치며 소리를 지르다가 뒤통수를 때리거나, 진술을 하지 않는다며 멱살을 잡고 밀치는 일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겁이 나서 아무 말도 못 하고 조서에 서명하고 나왔지만, 집에 돌아와서도 맞은 부위가 아프고 모멸감이 가시지 않아 "이걸 그냥 넘어가야 하나, 경찰관을 고소할 수 있기는 한가" 하는 고민으로 상담을 청해 오십니다. 반대로 "내 사건도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경찰을 고소했다가 더 불리해지는 것은 아닌지" 하는 걱정도 함께 하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사 과정에서 경찰관이 피의자를 때렸다면 일반 폭행죄가 아니라 형법 제125조의 독직폭행(폭행·가혹행위)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제125조는 재판, 검사직무, 경찰 그 밖에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형사피의자나 그 밖의 사람에게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유죄가 되면 징역형이 원칙적으로 선택되는 무거운 죄입니다.

다만 고소할 수 있다는 것과 실제로 처벌된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맞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있는지, 그 유형력이 적법한 직무집행의 범위를 넘었는지, 내 사건과 어떻게 얽히는지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다섯 가지로 정리됩니다. 첫째, 가해자가 제125조의 주체(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사람)에 해당하는가입니다. 사법경찰관리가 여기에 포함된다는 점은 헌법재판소(2015. 3. 26. 선고 2013헌바140 결정)가 경찰 관련 부분을 합헌으로 판단하면서도 전제한 부분입니다. 둘째, 제125조의 '폭행'이 무엇인가입니다. 같은 결정은 이를 사람의 신체에 대한 물리적 유형력의 행사로 이해했고, 상해에 이르지 않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셋째, 그 유형력이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이루어졌는가, 곧 조사·체포·호송 같은 직무 수행과 관련이 있는가입니다. 넷째, 경찰관이 정당행위(형법 제20조)나 정당한 장구·물리력 사용이라고 주장할 때 이를 어떻게 반박하는가입니다. 다섯째, 고소 이후 수사가 어디서 누구에 의해 이루어지고 불기소되면 어떻게 불복하는가입니다.

이 다섯 지점 중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대개 입증입니다. 조사실에서 일어난 일은 목격자가 사실상 없어서, 진술만으로는 "그런 일 없었다"는 한 마디에 막히기 쉽기 때문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사라지기 전에 증거부터 확정하고 고소장을 구성하기


독직폭행 사건은 증거가 가해자의 손에 있다는 구조적 약점이 있습니다. 조사실 CCTV, 영상녹화물, 조서 작성 경위가 모두 경찰 쪽에 있고, 맞은 흔적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그래서 고소 여부를 고민하는 단계에서도 증거 확보를 먼저 서두릅니다.

1) 신체 증거를 당일부터 의료기록으로 남깁니다.

맞은 직후 가능하면 당일, 늦어도 하루 이틀 안에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상해진단서와 진료기록, 부위별 사진을 남깁니다. 멍이나 통증이 없더라도 "언제, 어디를, 어떻게 맞았다"는 호소 내용이 초진 기록에 적히면 사후에 말을 바꾼 것이 아니라는 점을 뒷받침합니다. 제125조는 상해 결과를 요건으로 하지 않지만, 진단서가 있으면 폭행의 정도와 시점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고 상해가 인정될 때는 더 무거운 죄명의 검토까지 열립니다.

2) 조사실 영상·기록의 보존을 서둘러 요청합니다.

조사실이나 복도의 CCTV는 보존 기간이 길지 않아 덮어씌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84조는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판사에게 증거보전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데, 고소 후 수사기관에 영상 보존을 요청하고, 보존이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가 있으면 내 사건의 피의자나 변호인 자격으로 이 제도를 검토합니다. 또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244조 제2항에 따라 열람 또는 낭독을 받을 권리가 있고,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같은 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내용이 조서에 추가로 기재됩니다. 폭행이 있었던 시간대의 조서 작성 시각과 신문 시간, 진술 내용이 갑자기 달라진 대목이 있는지를 함께 살핍니다.

3) 시간순 진술서를 먼저 확정하고 고소장을 작성합니다.

가해 경찰관의 소속과 이름(모르면 조사 일시·장소·직책), 때린 부위와 횟수, 직전에 오간 말, 같은 공간에 있던 사람, 맞은 뒤 한 행동을 시간 순서로 적어 고소장 사실관계로 옮깁니다. 고소는 형사소송법 제237조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서면이나 구술로 하는데, 같은 경찰 조직이 동료의 사건을 맡는 데서 오는 공정성 문제가 있으므로 어느 수사기관에 어떤 죄명으로 낼지, 제125조와 함께 직권남용(제123조) 등 관련 죄를 어떻게 구성할지를 사건 사정에 맞게 정합니다.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일수록 부인하는 상대방의 진술과 맞섰을 때 신빙성 판단에서 유리해집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정당한 직무집행 주장을 반박하고 내 사건과 분리해 대응하기


고소를 하면 경찰관 쪽은 대체로 "폭행한 적이 없다" 또는 "도주·자해·항거를 막으려고 필요한 최소한의 제지를 한 것"이라고 맞섭니다. 또 내 사건의 진술이 오락가락한다는 점을 들어 고소인의 신빙성을 흔들기도 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두 가지를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1) 물리력이 '필요한 한도'를 넘었는지를 상황별로 다룹니다.

경찰관은 현행범 체포, 도주 방지, 자기나 타인의 생명·신체 방어,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 제지 같은 경우에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해 필요한 한도에서 경찰장구와 물리력을 쓸 수 있습니다. 반면 조사실에서 이미 앉아 있는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하거나 말대답을 한다는 이유로 때리는 것은 이런 사유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진술 강요를 위한 유형력은 정당행위(형법 제20조)로 보기 어렵다는 점, 그리고 피의자에게는 진술거부권이 있어 진술하지 않는 것 자체가 제재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점(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을 근거로, 폭행이 직무 수행의 수단으로 쓰인 것이 아니라 직무와 무관하거나 그 한도를 벗어난 것임을 논증합니다. 반대로 체포 과정에서 몸싸움이 있었던 사건이라면 제지의 필요성, 사용된 힘의 정도, 상대방의 저항 정도를 영상과 진술로 구체적으로 비교해 따집니다.

2) 변호인 참여와 영상녹화로 앞으로의 조사를 안전하게 만듭니다.

내 사건이 아직 진행 중이라면 같은 경찰관에게 다시 조사받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는 피의자신문에 변호인이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고, 제244조의2는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앞으로의 조사에는 변호인이 동석하고, 조사관 교체 요청이나 영상녹화를 함께 요청해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게 합니다. 내 사건의 진술 내용은 폭행 고소와 별개로 정리해 두어야, 두 사건이 서로를 흔드는 일이 줄어듭니다.

3) 맞고소와 불기소 결정에 대비합니다.

현장에서 밀치거나 팔을 뿌리친 사실이 있다면 경찰관이 공무집행방해(형법 제136조)로 맞대응할 수 있으므로, 그 장면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미리 정리해 둡니다. 한편 증거 부족을 이유로 불기소되더라도 끝이 아닙니다. 고소인은 형사소송법 제260조의 재정신청으로 법원에 불기소 판단의 당부를 가려 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한 안에 항고·재정신청 단계를 놓치지 않고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경찰 조사 중 경찰관에게 맞았다면 형법 제125조의 독직폭행으로 고소할 수 있고, 유죄가 되면 징역형이 규정된 무거운 죄입니다. 다만 조사실이라는 폐쇄된 공간의 특성상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가 사라지므로, 진단서와 사진, 영상 보존 요청, 시간순 진술서를 서둘러 갖추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또한 내 사건의 방어와 경찰관에 대한 고소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므로, 어느 순서와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지를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비슷한 일을 겪으셨다면 기억이 선명할 때 경위를 정리해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독직폭행과 일반 폭행죄는 무엇이 다른가요?


가해자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공무원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일반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지만, 형법 제125조는 그런 규정이 없어 합의가 되더라도 처벌 여부가 자동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법정형도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벌금형이 없다는 점에서 훨씬 무겁습니다.


Q2. 맞았지만 다치지는 않았는데 고소가 되나요?


가능합니다. 제125조의 폭행은 신체에 대한 물리적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므로 상해 결과가 없어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흔적이 없으면 입증이 어려우므로 당시 상황을 바로 기록하고, 가능하면 당일 진료를 받아 호소 내용을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Q3. 조사 중 경찰관을 고소하면 제 사건이 더 불리해지나요?


법적으로 고소 자체가 내 사건의 유무죄 판단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두 사건의 진술이 서로 모순되면 신빙성이 흔들릴 수 있고, 현장에서 저항한 사실이 있으면 맞고소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사건의 진술과 고소 내용을 일관되게 정리한 뒤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4. 증거가 제 진술뿐인데도 의미가 있나요?


진술만으로도 고소는 할 수 있고,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면 신빙성 판단에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여기에 진단서, 사진, 조서 작성 시각, 조사실 영상과 출입 기록 등이 더해지면 힘이 훨씬 커집니다. 영상은 보존 기간이 지나면 사라질 수 있으니 빠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Q5. 검사가 증거 부족으로 불기소하면 방법이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소인은 재정신청을 통해 법원에 불기소 판단의 당부를 가려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에는 기한이 있고 그 전에 거쳐야 할 항고 절차가 있으므로, 불기소 통지를 받으면 바로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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