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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회계장부·토지확보 자료 열람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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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회계장부·토지확보 자료 열람 방법 

심준섭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심 대표변호사 심준섭입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추가분담금 납부 요구가 발생하면

조합원들은 실제 사업비가 어디에 사용됐는지,

사업부지에 대한 토지확보는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궁금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조합에서 토지확보가 순조롭다고 설명하거나 사업비 증가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더라도 구체적인 자료가 없다면 조합원들이 그 내용을 직접 검증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조합원은 지역주택조합에 회계장부와 토지확보 자료를 보여 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요?

현행 주택법 제12조는 주택조합의 주요 사업자료에 대한 공개의무와 조합원의 열람복사 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합규약과 각종 계약서, 총회 및 이사회 의사록, 회계감사보고서 등 일정한 자료는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공개해야 합니다.

또 조합원이 주택조합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열람하거나 복사하겠다고 요청하면 발기인 또는 임원은 원칙적으로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

다만 모든 내부자료가 무조건 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공개 대상인지, 개별 열람복사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개인정보 보호가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어떤 회계자료와 사업자료를 공개해야 하나요?

주택법상 공개 대상으로 정해진 사업자료는 작성 또는 변경 후 15일 이내에 공개해야 합니다.

주택법 제12조 제2항은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에게 주요 사업자료를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공개 시기는 해당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입니다. 공개할 때는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해야 합니다.

법률에서 정한 공개 대상에는 조합규약과 공동사업주체의 선정 관련 자료,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와 체결한 협약서가 포함됩니다.

설계자 등 용역업체 선정계약서와 조합총회, 이사회, 대의원회 등의 의사록도 공개해야 하는 자료입니다.

또 사업시행계획서와 조합사업 시행에 관한 공문서, 회계감사보고서, 분기별 사업실적보고서, 법에 따라 업무대행자가 제출한 실적보고서도 공개 대상에 포함됩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25조는 공개해야 하는 자료의 범위를 더욱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연간 자금운용 계획서, 월별 자금 입출금 명세서, 월별 공사진행 상황에 관한 서류가 포함됩니다.

또 전체 조합원별 분담금 납부내역과 조합원별 추가분담금 산출내역도 공개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합원이 자금집행의 적정성이나 추가분담금 산정 근거를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자료가 제대로 공개되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공개 대상의 범위를 무제한으로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은 법정 공개 대상 서류가 실제로 작성되어 존재하지 않았다면 해당 서류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또 단순히 회계와 관련된 자료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문서가 법정 자동 공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료의 실제 내용과 형식, 법령에서 정한 문서와의 관련성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조합이 회계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면 해당 자료가 법정 공개 대상에 해당하는지와 실제 작성 여부부터 구분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합원이 회계장부와 토지확보 자료를 요청하면 15일 안에 제공해야 하나요?

적법한 열람복사 요청이 있으면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원칙적으로 15일 이내에 응해야 합니다.

주택법 제12조 제3항은 조합원의 자료 열람복사 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조합이 주요 사업자료를 스스로 공개해야 하는 의무와 구별되는 권리입니다.

조합원이 주택조합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의 열람이나 복사를 요청하면 발기인 또는 임원은 15일 이내에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

특히 주택법은 조합원 명부와 주택건설대지의 사용권원 및 소유권 확보 비율 등 토지확보 관련 자료를 열람복사 대상으로 직접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합원은 사업부지에 관한 사용권원 확보 현황과 소유권 확보 비율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토지사용승낙 관련 문서나 토지확보 현황자료 등 구체적인 문서가 열람복사 대상에 포함되는지는 실제 자료의 내용과 사업 관련성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회계자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조합원은 법정 공개 대상인 월별 자금 입출금 명세서와 연간 자금운용 계획서, 회계감사보고서 등의 열람복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조합이 사업 시행과 관련해 작성하거나 취득해 보관하고 있는 자료도 개별 열람복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회계장부나 거래 관련 원본을 아무런 제한 없이 제공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법정 자동 공개 대상과 개별 열람복사 대상은 서로 범위가 다를 수 있으므로 요청한 자료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또 조합이 인터넷에 일부 자료를 게시했다는 이유만으로 조합원의 개별 열람복사 청구권이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범위의 서류라면 조합원이 별도로 열람하거나 사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복사에 필요한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한 조합원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자료 요청 시에는 문서의 종류와 대상 기간을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연도의 월별 자금 입출금 명세서나 추가분담금 산출내역, 사업부지의 사용권원 확보 현황자료처럼 대상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요청하면 조합이 어떤 자료를 요구받았는지 명확해지고 이후 제공 여부를 둘러싼 분쟁에서도 요청 내용을 확인하기 쉽습니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지역주택조합 자료는 열람복사를 거부할 수 있나요?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자료의 제공을 일괄적으로 거부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의 회계자료와 사업 관련 계약서에는 조합원의 이름이나 주소, 연락처, 계약 상대방의 개인정보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히 조합원 명부와 분담금 납부내역에는 개별 조합원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택법 제12조 제5항은 자료의 공개와 열람복사를 할 때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합은 자료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보호조치를 검토해야 합니다.

하지만 개인정보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법에서 열람복사 대상으로 정한 자료 전체를 아무런 검토 없이 거절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주택법이 조합원 명부와 토지확보 관련 자료 등을 열람복사 대상으로 정한 취지도 함께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자료에 주민등록번호처럼 보호 필요성이 큰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정보를 가리거나 제공 범위를 조정할 수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 자료의 내용과 성격에 따라 단순한 일부 가림만으로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합이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제공을 거절한다면 어떤 자료의 어떤 정보가 문제인지, 일부 정보만 제한해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조합원도 자료를 확보한 이후에는 개인정보 보호의무에 주의해야 합니다.

자료를 사업 현황 확인이나 조합 운영의 적정성 검토를 위해 이용하는 것과 무관한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거나 제삼자에게 전달하는 것은 별도의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자료 열람권과 개인정보 보호는 어느 하나만 일방적으로 우선한다고 단정하기보다 해당 자료의 종류와 요청 목적, 포함된 정보의 성격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지역주택조합이 자료 공개와 열람복사를 계속 거부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자료 제공을 요청한 경위와 거부 사유를 기록으로 남기고 법정 공개의무 위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 주택법은 주요 사업자료를 공개하지 않거나 조합원의 적법한 열람복사 요청에 따르지 않은 발기인 또는 임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주택법 제104조에 따르면 법정 자료 공개의무를 위반하거나 조합원의 열람복사 요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 거짓 자료를 공개하거나 열람복사 요청에 대해 거짓 사실이 포함된 자료를 제공했다면 별도의 벌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주택법 제102조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료 제공을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요청한 자료가 법률상 공개 또는 열람복사 대상인지, 조합이 실제로 보관하고 있는 자료인지, 요청을 받은 시점과 거부 경위가 어떠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대법원은 법정 공개 대상 서류가 존재하는지와 해당 서류의 관련 자료 범위를 판단할 때 형벌법규를 지나치게 확대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따라서 조합이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주장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어떤 법정 의무가 위반됐는지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료 열람복사를 요청할 때는 문서의 종류와 대상 기간, 요청하는 사람의 조합원 지위, 요청 날짜가 드러나도록 서면이나 전자문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합이 회신했다면 답변 내용과 날짜를 보존하고, 자료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거부 사유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합원은 상담 전 조합가입계약서와 조합원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조합규약, 열람복사 요청서와 조합의 회신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터넷 공개 페이지에 일부 자료만 게시되어 있다면 해당 화면을 저장하고 어떤 자료가 공개되지 않았는지 별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요청 후 15일이 지났는지, 일부 자료만 제공받았는지, 조합이 존재하지 않는 자료라고 설명했는지 등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안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자료 공개의무 위반 여부를 문의하거나 관련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의적인 공개 거부나 거짓 자료 제공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형사고소 등 법적 대응 가능성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대응방법은 요청한 자료의 법적 성격과 조합의 거부 사유, 확보된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치며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은 사업비 집행과 토지확보 현황 등을 확인하기 위해 주택법에서 정한 자료의 공개와 열람복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적법한 열람복사 요청을 받은 발기인 또는 임원은 원칙적으로 15일 이내에 이에 따라야 하지만, 자료의 법적 성격과 개인정보 보호 필요성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조합이 자료 제공을 거부하고 있다면 요청한 문서의 종류와 기간, 거부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록해 법적 대응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은 회계장부를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나요?

주택법상 공개 대상인 회계감사보고서와 연간 자금운용 계획서, 월별 자금 입출금 명세서 등은 열람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회계장부도 주택조합사업 시행에 관한 자료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검토할 수 있지만, 모든 내부자료가 무조건 제공 대상인 것은 아닙니다.

Q2. 지역주택조합의 토지확보율을 확인할 자료도 요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주택법은 주택건설대지의 사용권원 및 소유권 확보 비율 등 토지확보 관련 자료를 조합원의 열람복사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문서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는 해당 자료의 성격과 관련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Q3. 자료 열람복사를 요청하면 조합은 며칠 안에 답변해야 하나요?

주택법은 조합원이 사업 시행 관련 자료의 열람복사를 요청하면 발기인 또는 임원이 원칙적으로 15일 이내에 요청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복사에 필요한 비용은 실비 범위에서 요청한 조합원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Q4. 조합이 회계자료 공개를 계속 거부하면 형사처벌이 가능한가요?

법정 공개의무를 위반하거나 적법한 열람복사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면 주택법상 벌칙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요청한 자료가 법적 의무의 대상인지와 실제 존재 여부, 거부 경위 등을 확인해야 하므로 모든 자료 제공 거부가 자동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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