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심 대표변호사 심준섭입니다.
인터넷 게시글이나 SNS, 단체 채팅방에서 명예훼손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해 형사고소를 진행했지만 경찰로부터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통지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소인은 게시글과 대화내역 등 증거를 제출했음에도 경찰이 범죄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당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해서 모든 형사절차가 최종적으로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은 불송치 통지를 받은 고소인 등이 경찰의 결정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은 불송치 이의신청 기간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로 명시했습니다.
다만 이 기간 제한은 개정법 시행 이후 개정 규정에 따라 불송치 통지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므로 기존 사건과 구분해야 합니다.
또 이의신청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기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이 불송치한 이유를 분석하고 해당 판단을 바꿀 수 있는 증거와 법리 주장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의 명예훼손 불송치 결정은 어떤 의미인가요?
경찰은 형사사건을 수사한 뒤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합니다.
반대로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불송치 결정을 할 수 있으며,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그 취지와 이유를 고소인 등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은 불송치 통지 시 결정서와 이의신청 안내 및 서식을 함께 보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인이라면 단순히 불송치라는 결과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경찰이 어떤 이유로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먼저 게시글에 적힌 표현이 구체적인 사실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작성자의 의견이나 평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게시글에 이름이 직접 표시되지 않았고 주변 사정만으로 고소인을 알아볼 수 없다고 보아 특정성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연성 역시 중요한 쟁점입니다. 문제가 된 표현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될 가능성이 인정되는지, 실제 공개 범위와 전달 경위가 어떠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 명예훼손이라면 적시된 사실이 실제로 허위인지, 작성자가 허위임을 인식했는지도 문제됩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에서는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는지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명예훼손 불송치 이의신청을 준비할 때는 경찰이 특정성과 공연성, 사실 적시 여부, 허위성, 비방 목적 가운데 어느 부분을 인정하지 않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경찰이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면 게시물에 포함된 직업이나 근무지, 다른 게시글과의 연결 관계 등을 통해 주변 사람들이 고소인을 알아볼 수 있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허위성에 관한 증거가 부족했다면 문제 된 문구와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결국 불송치 결정을 다투려면 최초 고소장과 불송치 결정서를 비교해 어떤 법률상 요건에서 판단이 달라졌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명예훼손 불송치 이의신청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개정법 적용 시점과 기간 연장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된 형사소송법은 고소인 등의 불송치 이의신청 기간을 새롭게 규정했습니다.
개정 규정이 적용되는 사건이라면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경찰의 불송치 통지서를 실제로 언제 받았는지입니다.
우편으로 통지서를 받았다면 송달내역과 수령일을 확인하고, 전자적 방식으로 안내받았다면 해당 통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것은 새로운 3개월 제한이 과거의 모든 불송치 사건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개정법은 2026년 10월 2일 이후 개정 규정에 따라 불송치 통지를 하는 경우부터 새로운 기간 규정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이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통지된 사건이라면 새로운 3개월 제한이 적용되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종전 법률에는 일반적인 불송치 이의신청에 관한 별도의 법정 신청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다만 과거 통지를 받은 사건이라고 해서 다른 형사절차상의 기간이나 공소시효까지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또 개정법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장 가능한 기간은 경찰이 관계 서류를 검사에게 송부한 날부터 6개월의 범위이며, 해당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관서의 장이 연장 여부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3개월이 지났다고 해서 언제나 추가로 3개월을 더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와 법정 연장 한도에 해당하는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명예훼손 사건은 게시물이 삭제되거나 계정이 폐쇄되는 등 증거 확보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법정기간이 남아 있다는 이유로 대응을 미루기보다 불송치 결정서를 확인한 직후 기존 증거와 수사기록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송치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은 검찰에서 다시 판단하나요?
적법한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경찰은 사건기록과 증거를 검사에게 송치해야 합니다.
불송치 이의신청은 단순히 담당 경찰관에게 기존 판단을 다시 생각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와는 구별됩니다.
형사소송법은 불송치 통지를 받은 고소인 등이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적법한 이의신청이 이루어지면 경찰은 사건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함께 보내야 합니다.
따라서 이의신청을 통해 기존 불송치 사건이 검사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검사는 송치된 사건의 수사기록과 증거를 검토하고 공소제기 여부 등을 판단하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사건을 송치했다는 사실과 실제로 피의자를 기소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이의신청 자체만으로 기존 불송치 판단이 잘못됐다고 확정되거나 고소인의 주장이 자동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의신청서에는 불송치 결정의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명예훼손 사건에서 특정성이 문제였다면 게시글을 읽은 사람들이 고소인을 알아볼 수 있었던 상황을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았다면 실제 게시 범위와 열람 가능 인원, 공유 또는 전달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보강할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 여부가 문제라면 경찰이 실제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한 부분과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정보통신망법상 비방할 목적이 문제였다면 게시물의 내용과 표현 방식, 공개 범위, 작성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은 이의신청을 위한 수사 관계 기록의 열람과 등사를 신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다만 기록 열람과 등사는 이의신청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허가되며, 법정 제한사유에 해당하면 일부 또는 전부가 허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수사기록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 허용되는 절차에 따라 열람이나 등사를 신청하고,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이의신청 이유를 정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명예훼손 불송치 이의신청을 준비할 때 어떤 증거가 필요할까요?
경찰이 인정하지 않은 구성요건과 새로운 증거를 연결해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불송치 통지서와 불송치 결정서를 확보해야 합니다.
경찰이 어떠한 사실을 인정했고 무엇을 이유로 혐의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는지를 파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처음 제출했던 고소장과 의견서, 증거목록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각 자료가 불송치 결정에서 어떻게 평가됐는지 확인하고 경찰이 검토하지 않았거나 판단을 달리한 부분을 정리해야 합니다.
인터넷 게시글이 문제 된 사건이라면 게시글 전체 화면과 작성일, 계정명, 제목, 댓글과 답글의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문제가 되는 문장만 따로 보관하기보다 게시글이 작성된 전체 맥락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피해자 특정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송치됐다면 주변 사람들이 고소인을 알아보았다는 메시지나 댓글, 작성자가 사용한 별칭과 주변 상황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에 관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이었다면 게시글의 내용과 객관적인 사실을 비교할 수 있는 계약서, 공문, 대화내역 또는 다른 기록을 확보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공연성이 문제였다면 게시물의 공개 범위와 열람할 수 있었던 인원, 실제 공유나 전달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명예훼손에서 비방할 목적이 문제였다면 게시물의 표현 방식과 작성 경위, 공개 범위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다만 고소인이 추가 증거를 제출해야만 이의신청 자체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기존 증거에 대한 경찰의 사실인정이나 법리 판단이 잘못됐다는 취지로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새로운 자료의 양보다 불송치 이유를 실질적으로 다툴 수 있는 내용인지입니다.
상담 전에는 최초 고소일, 경찰 조사일, 증거 제출일, 불송치 결정일, 통지 수령일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정법이 적용되는 사건이라면 이의신청 마감일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마치며
명예훼손 사건에서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해서 고소인이 더 이상 대응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은 불송치 이의신청 기간을 원칙적으로 통지일부터 3개월 이내로 정하고 있으므로, 개정법 적용 여부와 실제 통지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을 준비할 때는 기존 주장을 반복하기보다 경찰의 불송치 이유를 정확히 분석하고 그 판단을 다툴 수 있는 증거와 법리 주장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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