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피고 법인에게 사업자금을 대여하면서 변제기를 사업 중단 결정시로 정하였고 위 대여금 채무에 관하여 대표이사인 피고가 연대보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 법인은 사업을 개시하지도 않았고 수년이 지나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아 의뢰인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민사소송에서 가. 당사자가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그 이행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나. 이 사건 사업은 개시조차 하지 않아 '이 사건 사업 중단 결정시’라는 불확정기한의 도래가 사회통념상 불가능하게 되었고 따라서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의 이행기가 도래하였음을 주장 입증하였고, 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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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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