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불확정기한의 도래를 입증하여 승소한 사건 | 대여금/채권추심 해결사례 | 로톡
[대여금] 불확정기한의 도래를 입증하여 승소한 사건
해결사례
대여금/채권추심계약일반/매매소송/집행절차

[대여금] 불확정기한의 도래를 입증하여 승소한 사건 

서동민 변호사

승소

서****

의뢰인은 피고 법인에게 사업자금을 대여하면서 변제기를 사업 중단 결정시로 정하였고 위 대여금 채무에 관하여 대표이사인 피고가 연대보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 법인은 사업을 개시하지도 않았고 수년이 지나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아 의뢰인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

저는 민사소송에서 가. 당사자가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그 이행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나. 이 사건 사업은 개시조차 하지 않아 '이 사건 사업 중단 결정시’라는 불확정기한의 도래가 사회통념상 불가능하게 되었고 따라서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의 이행기가 도래하였음을 주장 입증하였고, 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서동민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4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