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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 투자금 유용 고소, 이의신청 보완수사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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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 투자금 유용 고소, 이의신청 보완수사 사례 

조성현 변호사

보완수사요구

1. 사건의 개요

의뢰인들은 상대방들이 PF 대출을 받아 오피스텔 분양사업을 하겠다고 하여 약 30억 원의 투자금을 건네습니다. 그러나 상대방들은 이 투자금을 오피스텔 분양사업에 투자하지 않고 기존 사업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의뢰인들은 상대방들을 사기, 횡령, 배임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담당 수사관은 단순한 투자 실패로 보고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상대방들에게 투자 당시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상대방들이 투자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는지, 그리고 투자금을 약정된 목적에 따라 관리할 의무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3.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불송치 통지를 받은 고소인 등이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건은 검사에게 송치되고, 검사는 기록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불송치 결정 이후 사건을 맡아 사건의 경위를 처음부터 다시 정리하였습니다. 변호인은 투자금이 오피스텔 분양사업이라는 특정한 목적을 위해 교부된 돈이라는 점, 상대방들이 이를 목적과 달리 기존 사업자들에게 배분하였다는 점을 자금 흐름에 따라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변호인은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상대방들의 행위가 단순한 투자 실패가 아니라 사기의 기망행위, 횡령죄의 보관자 지위, 배임죄의 재산관리 의무 위반에 각각 해당한다는 점을 판례를 들어 반박하였습니다.

5. 사건의 결과

검찰은 변호인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경찰에 보완수사를 명령하였습니다. 단순 투자 실패로 종결될 뻔한 사건이 다시 수사 괤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6. 변호사의 한마디

불송치 결정이 나왔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고소인은 이의신청을 통해 검찰의 판단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놓친 법리를 정확히 짚어내는 것이 사건을 되살리는 열쇠입니다.

7. 비슷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피해를 입으셨다면 사건 직후의 메시지, 통화 녹음, 진단서, 사진 등 증거를 원본 그대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소장은 수사의 출발점이 되므로 사건 경위와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고, 조사 과정에서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면 변호인의 동석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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