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성관계 파트너로 지내던 상대방으로부터 강간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관계 중 촬영을 하였고, 이후 상대방에 대한 대처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고소로 이어졌습니다. 상대방은 성관계 과정에서 강압이 있었다고 주장하였고,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휴대전화를 압수하여 포렌식을 진행하였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성관계 과정에서 강간죄의 성립 요건인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지, 아니면 두 사람이 이전부터 유지해 온 관계의 연장선에서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인지였습니다.
3. 관련 법리
강간죄(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카메라등이용촬영죄(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두 혐의는 성립 요건과 입증 방법이 전혀 다르므로 각각 다르게 대응하여야 합니다.
4.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압수수색 단계부터 포렌식 참여 여부를 검토하였고, 피의자신문에 참여하여 의뢰인이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촬영 부분은 인정하되 강간 혐의는 부인하는 것으로 대응 방향을 명확히 나누었습니다. 의견서에서는 두 사람이 이전부터 합의하에 가학적 성행위를 해 온 관계였고, 사건 당일에도 상대방이 요청에 응하였을 뿐 강압적인 명령이나 유형력 행사는 전혀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5.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강간 혐의에 대하여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부분은 송치되었으나, 의뢰인은 가장 무거운 강간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6. 변호사의 한마디
연인이나 파트너 사이의 성범죄 고소는 관계의 전체 흐름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명확히 나누어 대응하면, 가장 무거운 혐의에서 벗어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7. 비슷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성범죄 혐의로 연락을 받으셨다면 먼저 수사기관에 출석하기 전 사건 당시의 메시지, 통화 기록, 이동 경로, CCTV 위치를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혐의를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미리 나누어 두어야 조사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이 남지 않으며, 피해자와의 접촉은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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