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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준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 각 무혐의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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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준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 각 무혐의 불송치 

고산요 변호사

무혐의 불송치

여행지에서의 합의된 관계를 두고 특수준강간으로 고소당했다면, 경찰 단계에서 끝낼 수 있을까?

특수준강간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고소된 사건에서

CCTV 등 객관적 자료로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자발적인 관계였음을 입증하여 특수준강간·카메라등이용촬영 모두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를 받은 사례

【핵심 결과】 본 사건은 여행지 숙소에서의 관계를 두고 특수준강간과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고소된 의뢰인이, 변호인의 조력으로 고소인이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자발적으로 관계에 참여하였으며 촬영 사실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여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성공사례입니다.

1. 사건의 개요와 처분 결과

가. 사건의 개요

A는 여행지에서 우연히 C를 만나 A의 숙소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C는 함께 여행 온 일행 B와 통화하던 중 B에게 숙소로 오라고 제안하였고, B는 망설이다가 스스로 A의 숙소로 들어왔습니다. 이후 세 사람은 관계를 가졌고, A는 그 과정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였습니다.

그런데 B는 이후 자신이 술에 만취하여 기억이 없는 상태였는데 A와 C가 공모하여 자신을 간음하고 그 장면을 촬영하였다며 두 사람을 고소하였습니다. 특수준강간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여서, A는 경찰 조사를 앞두고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나. 처분 결과

고소 죄명

성폭력처벌법위반(특수준강간),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고소 내용

A와 C가 공모하여 술에 취한 B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고, 그 장면을 촬영하였다는 취지

의뢰인의 입장

B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자발적으로 관계에 참여하였으며 촬영도 인지하고 있었다고 주장

경찰의 판단

특수준강간·카메라등이용촬영 모두 불송치(혐의없음, 증거불충분)

특수준강간은 두 사람 이상이 합동하여 항거불능 상태의 사람을 간음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이릅니다. 변호인단은 경찰 조사 전 A의 진술을 정리하고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B가 숙소에 오게 된 경위, 숙소 도착 당시의 상태, 관계 과정에서의 태도, 촬영에 대한 인식 등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설명하였습니다.

경찰은 A와 C의 진술이 대부분 일치하고 모순이 없는 점, CCTV에서 B가 만취 상태라고 볼 장면이 발견되지 않은 점, 영상에서 B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촬영 당시 조명이 켜져 있고 B가 거부하는 모습이 없었던 점 등을 들어 두 혐의 모두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2. 사실관계의 쟁점

가. B가 숙소에 오게 된 경위

C는 B와 통화하면서 숙소로 오라고 여러 차례 제안하였고, B는 망설이다가 스스로 숙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B가 숙소에 오기 전부터 관계가 어느 정도 예견되어 있었다는 점은 C의 진술로도 확인되었습니다.

나. B의 당시 상태

B는 술에 취해 숙소에 온 이후의 상황을 대부분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러나 B는 숙소에 들어온 뒤 스스로 술을 달라고 하여 마셨고, 숙소 엘리베이터와 복도 CCTV에서도 B가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등의 모습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 관계 과정에서의 태도

당시 촬영된 영상에는 B가 관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과 영상 마지막에 웃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는 B가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자발적으로 참여하였다는 점을 보여주는 객관적 자료였습니다.

라. 촬영에 대한 인식

촬영 당시 숙소 조명이 켜져 있었고 휴대전화 불빛도 비치고 있어 B는 촬영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B는 부끄러워하는 반응을 보이기는 하였으나 촬영을 거부하거나 몸을 가리거나 관계를 중단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3. 법리적 쟁점

가. 특수준강간죄의 성립요건

성폭력처벌법은 두 사람 이상이 합동하여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경우를 특수준강간으로 무겁게 처벌합니다. 이 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실제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행위자가 그 상태를 이용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나. 항거불능 상태의 판단

술을 마셨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항거불능 상태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음주량, 당시의 행동과 언행, CCTV 등 객관적 자료에 나타난 모습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며, 피해자가 기억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동의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촬영대상자가 촬영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거부하지 않았다면 촬영이 의사에 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4. 변호인의 조력 내용

사건 접수부터 최종 처분까지 변호인단이 진행한 대응을 단계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선임 및 상담

고소 내용 확인, 사건 경위 시간 순서 정리

2단계 – 자료 확보

당시 영상 및 숙소 CCTV 등 객관적 자료 확인

3단계 – 의견서 제출

항거불능 부존재·자발적 참여·촬영 인지를 정리한 변호인의견서 제출

4단계 – 경찰 조사

피의자신문 동석, 일관된 진술 유지

5단계 – 처분 결과

특수준강간·카메라등이용촬영 모두 불송치(혐의없음)

가. 사건 경위와 진술의 정리

변호인단은 경찰 조사 전 A와 함께 C와 만난 경위, B와의 통화 내용, B가 숙소에 들어온 상황, 관계와 촬영 과정을 시간 순서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A가 조사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A와 C의 진술이 서로 일치한다는 점이 경찰 판단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나. 객관적 자료에 기초한 변호인의견서 제출

변호인단은 숙소 CCTV에 나타난 B의 모습, 영상에 담긴 B의 태도, B가 스스로 술을 달라고 하여 마신 정황 등을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B가 술을 마셨더라도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지 않았고 자발적으로 관계에 참여하였다는 점을 설득하였습니다.

다. 촬영 동의에 관한 법리 주장

변호인단은 촬영 당시 조명이 켜져 있었고 휴대전화 불빛이 비치고 있어 B가 촬영 사실을 알았다는 점, B가 촬영을 거부하거나 관계를 중단하는 등 부정적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5. 경찰의 판단

가. 특수준강간에 대한 판단

경찰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들어 B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자발적인 관계 참여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① A와 C의 진술이 대부분 일치하고, 초면인 A와 공모하여 일행인 B를 간음할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

② 숙소 엘리베이터와 복도 CCTV에서 B가 만취 상태라고 단정할 장면이 발견되지 않은 점

③ 영상에서 B가 관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마지막 장면에서 웃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④ B는 숙소에 온 이후의 상황에 관하여 대부분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못한 점

나. 카메라등이용촬영에 대한 판단

경찰은 A가 촬영하는 동안 숙소 조명이 켜져 있어 B가 촬영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B가 촬영을 거부하거나 몸을 가리거나 관계를 중단하는 등 부정적인 반응이 일체 발견되지 않아 거부 의사가 드러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 결론 – 불송치(혐의없음)

이에 따라 경찰은 특수준강간과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모두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6. 본 사례의 시사점

가. 음주와 항거불능은 다른 문제입니다

준강간 사건에서 고소인이 술을 마셨고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항거불능 상태인지는 당시의 행동과 객관적 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하므로, 술을 마셨다는 사정만으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 객관적 자료를 신속히 확보해야 합니다

숙소나 엘리베이터의 CCTV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삭제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CCTV와 당시 영상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으므로, 사건 초기에 관련 자료를 신속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 진술의 일관성이 신빙성을 좌우합니다

공동으로 고소된 사건에서는 각자의 진술이 서로 일치하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기억을 시간 순서로 정리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라. 촬영은 명확한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촬영 당시의 상황으로 동의가 인정되었지만, 촬영에 대한 동의 여부는 분쟁의 소지가 큽니다. 성적인 장면의 촬영은 반드시 상대방의 명확한 동의를 받아야 하고, 동의 없이 촬영하면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방이 술에 취했다고 하면 무조건 준강간이 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준강간은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이를 이용하여 간음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술을 마셨더라도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상태였다면 준강간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Q. 상대방이 기억이 없다고 하면 불리한가요?

A. 고소인이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항거불능 상태가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기억이 없다는 이유로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못하면 진술의 신빙성이 문제될 수 있으며, CCTV 등 객관적 자료가 중요해집니다.

Q. 특수준강간은 어떻게 처벌되나요?

A. 두 사람 이상이 합동하여 준강간을 한 경우 특수준강간으로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매우 중한 범죄입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부터 신중하게 대응하여야 합니다.

Q. 상대방이 촬영을 알고 있었다면 처벌되지 않나요?

A. 촬영대상자가 촬영 사실을 알면서도 거부하지 않은 경우 의사에 반한 촬영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촬영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동의 여부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Q. 수사 초기에 변호인을 선임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성범죄 사건은 대부분 당사자의 진술이 대립하는 구조이므로, 첫 조사에서의 진술이 이후 모든 단계에서 신빙성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또한 메시지, CCTV, 결제내역 등 객관적 자료는 시간이 지나면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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