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및 강제추행 집행유예 성공사례 | 성폭력/강제추행 해결사례 | 로톡
준강제추행 및 강제추행 집행유예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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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준강제추행 및 강제추행 집행유예 성공사례 

고산요 변호사

집행유예

대학 동기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대학생, 실형과 신상공개를 피할 수 있을까?


준강제추행 및 강제추행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대학 동기를 상대로 한 준강제추행·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집행유예와 신상공개·취업제한 면제를 이끌어낸 사례

【핵심 결과】 본 사건은 대학 동기를 상대로 두 차례 추행하였다는 이유로 준강제추행 및 강제추행으로 기소된 20대 대학생 의뢰인이, 피해자와의 합의와 반성을 바탕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까지 면제받은 성공사례입니다.

1. 사건의 개요와 처분 결과

가. 사건의 개요

대학생 A는 같은 과 동기인 B의 집에서 다른 동기들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잠들어 있던 B를 추행하였습니다. 이후 A는 다른 날 B의 집에서 다시 B를 추행하였습니다.

A는 준강제추행과 강제추행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준강제추행은 피해자가 잠든 상태를 이용한 범행이어서 죄질이 무겁게 평가될 수 있었고,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은 물론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까지 선고될 수 있어 대학생인 A의 장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나. 처분 결과

기소 죄명

준강제추행, 강제추행

공소 내용

대학 동기인 B의 주거지에서 잠든 B를 추행하고, 다른 날 다시 B를 추행하였다는 취지

의뢰인의 입장

공소사실 인정, 반성 및 피해자와의 합의

법원의 판단 – 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법원의 판단 – 부수처분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면제, 취업제한명령 면제

준강제추행과 강제추행이 함께 인정되는 사건은 범행 경위와 추행 부위 등에 따라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변호인단은 A가 처음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도록 조력하였고, 피해자 측과 신중하게 소통하여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법원은 범행 경위와 방법, 추행 부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하면서도, A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A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2. 사실관계의 쟁점

가. 공소사실의 인정

A는 두 차례의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변호인단은 사실관계를 다투기보다 진정성 있는 반성과 피해회복에 집중하는 것이 A에게 가장 유리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 A의 나이와 전력

A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20대 대학생이었습니다. 실형이 선고되거나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이 선고되면 학업과 장래 진로에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이 생길 수 있었습니다.

다. 피해자와의 합의

A와 B는 같은 학교 동기 사이여서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고 의사를 존중하면서 신중하게 합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변호인단은 피해자 측과 절차에 따라 소통하여 합의를 성사시켰고, B는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라. 재판 경과

기소

준강제추행·강제추행으로 기소

변호인 선임

공판 준비 단계에서 선임, 기일변경 신청 후 준비

피해회복

피해자와 합의, 처벌불원 의사 확인

공판

공소사실 인정, 양형자료 제출

선고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 공개·고지·취업제한 면제

3. 법리적 쟁점

가. 준강제추행과 강제추행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자를 강제추행의 예에 의하여 처벌합니다. 잠든 사람을 추행한 경우가 대표적이며, 강제추행과 마찬가지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나.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법원은 원칙적으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함께 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면 이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다. 양형에서 피해자 합의의 의미

성범죄 양형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은 중요한 감경요소입니다. 특히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는 집행유예 선고의 핵심 근거가 됩니다.

4. 변호인의 조력 내용

사건 접수부터 최종 처분까지 변호인단이 진행한 대응을 단계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선임 및 기록 검토

공소사실과 증거 검토, 인정 및 피해회복 중심 전략 수립

2단계 – 공판 준비

기일변경 신청으로 준비기간 확보

3단계 – 피해회복

변호인을 통한 사과 및 합의, 처벌불원서 확보

4단계 – 공판 대응

공소사실 인정, 양형자료 및 부수처분 면제 의견 제출

5단계 – 선고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 공개·고지·취업제한 면제

가. 범행 인정과 진정한 반성

변호인단은 A가 범행을 축소하거나 변명하지 않고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A가 자신의 행동이 피해자에게 준 고통을 깊이 이해하고 반성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나. 피해자와의 신중한 합의

변호인단은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며 사과의 뜻을 전달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며 신중하게 진행한 결과 합의가 성립되었고, B는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다. 부수처분 면제를 위한 의견 개진

변호인단은 A가 아무런 전력이 없는 대학생이라는 점, 범행 후 반성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한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는 점 등을 들어 각 명령의 면제를 요청하였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5. 법원의 판단

가. 양형 판단

법원은 범행 경위와 방법, 추행 부위 등에 비추어 A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습니다.

① A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② A가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③ A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나. 부수처분에 대한 판단

법원은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범죄 예방 효과와 A가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면 A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A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취업제한명령도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다. 결론

이에 따라 법원은 A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였습니다.


6. 본 사례의 시사점

가. 합의는 집행유예의 핵심입니다

준강제추행과 강제추행이 함께 인정되는 사건은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와 진정성 있는 반성이 집행유예의 핵심 근거가 되었습니다.

나. 합의는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피해자와 같은 학교나 직장에 있는 경우 피의자가 직접 연락하면 2차 피해가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며 절차에 따라 진행하여야 합니다.

다. 부수처분도 적극적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성범죄 유죄판결에는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등이 함께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수처분은 의뢰인의 장래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면제 사유를 구체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 젊은 초범의 장래를 고려해야 합니다

20대 대학생에게 취업제한명령이나 신상정보 공개는 사회 진출 자체를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형의 수위뿐 아니라 부수처분까지 고려한 종합적인 변론이 필요합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Q. 잠든 사람을 추행하면 어떤 죄가 되나요?

A. 잠든 사람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면 준강제추행죄(형법 제299조)가 성립하며, 강제추행과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

Q. 집행유예를 받아도 신상정보 등록이 되나요?

A.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집행유예라도 원칙적으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됩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면제될 수 있습니다.

Q. 취업제한명령은 무엇인가요?

A.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일정 기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이나 장애인 관련기관 등에 취업하거나 이를 운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명령입니다. 법원은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이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Q.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서 사과해도 되나요?

A.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2차 피해나 합의 강요로 비칠 수 있어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사과와 합의는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면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재판 단계에서도 합의가 의미가 있나요?

A. 있습니다. 선고 전까지 이루어진 합의는 양형에 반영되며, 이 사건에서도 재판 단계의 합의가 집행유예의 핵심 근거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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